피앤피뉴스 - 76년 만의 ‘복종 의무’ 폐지…국공노 “공직사회 민주화의 전환점”

  • 구름조금보성군2.7℃
  • 맑음정선군-1.1℃
  • 맑음남원1.0℃
  • 맑음태백-3.7℃
  • 맑음순천0.6℃
  • 맑음대전1.1℃
  • 구름많음장흥1.9℃
  • 구름조금고창군0.6℃
  • 맑음광양시3.7℃
  • 구름많음목포1.1℃
  • 구름조금서귀포6.9℃
  • 맑음구미1.5℃
  • 맑음청주0.5℃
  • 맑음합천3.4℃
  • 맑음상주0.8℃
  • 맑음철원-1.1℃
  • 맑음북부산5.0℃
  • 맑음울진4.5℃
  • 맑음거제4.1℃
  • 맑음북강릉2.8℃
  • 맑음서산-0.1℃
  • 맑음백령도-0.8℃
  • 맑음서청주-0.1℃
  • 맑음홍성0.6℃
  • 맑음의성1.5℃
  • 맑음영덕2.2℃
  • 눈울릉도-0.2℃
  • 맑음대관령-4.2℃
  • 맑음강화0.1℃
  • 맑음서울0.5℃
  • 맑음동두천0.3℃
  • 구름많음진도군1.9℃
  • 맑음부산5.3℃
  • 맑음북춘천0.2℃
  • 구름많음고산4.7℃
  • 구름많음성산4.6℃
  • 구름조금고창0.1℃
  • 맑음인제-0.2℃
  • 맑음군산1.2℃
  • 맑음세종0.2℃
  • 구름많음해남2.2℃
  • 맑음제천-1.2℃
  • 구름조금순창군0.2℃
  • 맑음통영5.1℃
  • 맑음양산시4.7℃
  • 구름조금영천1.6℃
  • 맑음진주3.7℃
  • 맑음전주1.9℃
  • 구름조금완도2.5℃
  • 맑음동해3.7℃
  • 맑음봉화-1.4℃
  • 흐림흑산도2.6℃
  • 구름조금금산0.2℃
  • 맑음함양군2.1℃
  • 구름조금경주시2.0℃
  • 구름조금고흥2.0℃
  • 맑음임실0.6℃
  • 맑음인천-0.1℃
  • 맑음강릉4.3℃
  • 맑음의령군2.8℃
  • 맑음문경0.0℃
  • 맑음홍천0.0℃
  • 맑음수원0.1℃
  • 맑음충주0.3℃
  • 맑음영주-0.5℃
  • 맑음남해3.5℃
  • 구름조금광주0.7℃
  • 맑음춘천0.9℃
  • 맑음속초1.3℃
  • 맑음산청1.8℃
  • 맑음거창1.4℃
  • 맑음대구1.6℃
  • 구름많음강진군2.8℃
  • 맑음김해시4.3℃
  • 맑음창원4.3℃
  • 구름조금정읍0.3℃
  • 맑음청송군0.0℃
  • 맑음보령1.6℃
  • 맑음여수2.7℃
  • 맑음천안-0.1℃
  • 맑음부여1.8℃
  • 맑음안동0.4℃
  • 맑음부안1.4℃
  • 맑음이천1.5℃
  • 맑음장수-1.6℃
  • 맑음울산2.1℃
  • 맑음영월-0.3℃
  • 구름조금영광군0.6℃
  • 맑음양평1.0℃
  • 맑음원주0.1℃
  • 맑음보은-0.2℃
  • 맑음북창원4.0℃
  • 맑음파주-0.1℃
  • 비 또는 눈제주4.6℃
  • 맑음포항3.3℃
  • 맑음밀양3.0℃
  • 맑음추풍령-1.3℃

76년 만의 ‘복종 의무’ 폐지…국공노 “공직사회 민주화의 전환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5 14:37:20
  • -
  • +
  • 인쇄
단체협약 제20조 이행의 첫 결실…“수평적‧민주적 행정문화의 출발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이 76년간 유지돼 온 ‘복종의 의무’ 조항이 폐지되는 것을 두고 “공직사회의 민주적 전환을 여는 역사적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25일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복종 조항 삭제와 함께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부당한 지시 거부권 등이 명문화돼 있다.

국공노는 이번 조치가 지난해 체결된 2023 행정부교섭 단체협약 제20조의 실제적 이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단체협약은 ‘공무원의 의무와 관련된 용어 개선을 검토한다’고 명시하며,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복종’ 규정의 개정 가능성이 공식화된 바 있다. 국공노는 이번 법 개정안이 해당 취지를 반영해 복종 의무를 삭제하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르되, 지시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무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점을 “구체적 성과”로 평가했다.

국공노는 또한 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신설은 그동안 ‘상명하복’으로 대표되던 공직사회의 고질적 관행에서 벗어나 수평적이고 책임 있는 조직문화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을 더 이상 단순한 지시 수령자가 아닌 적극적·자율적 행정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직사회의 일·가정 양립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이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됐으며,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가 신설됐다. 더불어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등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도 도입됐다. 국공노는 이 같은 조치가 공무원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국공노는 성명을 통해 공직사회가 위계적 통제 대신 민주성과 윤리, 책임을 기반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권리 확대와 공정한 징계 체계 구축, 신뢰받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체협약 제20조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정비와 조직문화 개선 로드맵 마련 등 정부의 후속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국공노는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왼손’, 즉 약자를 보호하며 수평적 조직문화를 지향하는 구조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부가 이번 개정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