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76년 만의 ‘복종 의무’ 폐지…국공노 “공직사회 민주화의 전환점”

  • 구름많음영광군5.8℃
  • 흐림문경-0.1℃
  • 흐림정읍5.9℃
  • 흐림강릉6.7℃
  • 흐림서청주1.9℃
  • 맑음거제2.7℃
  • 흐림세종2.5℃
  • 흐림홍성4.5℃
  • 구름조금완도4.7℃
  • 흐림부여2.6℃
  • 흐림원주0.6℃
  • 구름많음광주3.7℃
  • 박무서울3.5℃
  • 흐림임실1.6℃
  • 흐림영월0.4℃
  • 흐림태백1.8℃
  • 구름많음고흥0.7℃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고산13.0℃
  • 흐림인천4.9℃
  • 구름조금강진군2.0℃
  • 흐림군산4.5℃
  • 구름많음울진5.8℃
  • 흐림강화3.1℃
  • 구름조금성산8.2℃
  • 흐림천안3.0℃
  • 구름조금해남1.5℃
  • 흐림춘천0.1℃
  • 흐림보성군2.5℃
  • 흐림파주0.4℃
  • 구름많음영덕3.2℃
  • 구름조금목포4.7℃
  • 맑음진주-1.6℃
  • 흐림홍천0.2℃
  • 흐림수원3.6℃
  • 흐림청주4.1℃
  • 맑음김해시1.6℃
  • 구름조금진도군4.5℃
  • 구름많음남해3.1℃
  • 흐림고창3.1℃
  • 맑음북부산1.6℃
  • 흐림영천-1.8℃
  • 구름많음여수5.4℃
  • 흐림추풍령0.2℃
  • 박무북춘천-0.2℃
  • 구름많음순천-0.1℃
  • 구름많음서귀포10.7℃
  • 맑음창원3.0℃
  • 흐림합천-2.0℃
  • 흐림서산5.3℃
  • 흐림함양군-0.9℃
  • 흐림순창군1.3℃
  • 구름조금통영4.5℃
  • 흐림의성-1.6℃
  • 흐림보은0.4℃
  • 흐림속초5.8℃
  • 구름조금제주10.0℃
  • 흐림동해5.5℃
  • 흐림안동-0.7℃
  • 흐림구미1.3℃
  • 흐림대전3.0℃
  • 구름많음대구0.6℃
  • 맑음밀양-1.4℃
  • 맑음울산1.9℃
  • 흐림보령7.8℃
  • 흐림장수0.4℃
  • 맑음양산시0.9℃
  • 맑음경주시-1.2℃
  • 흐림양평1.1℃
  • 구름많음산청-1.6℃
  • 구름많음포항2.8℃
  • 흐림제천0.5℃
  • 맑음북창원1.8℃
  • 흐림충주1.7℃
  • 흐림흑산도10.4℃
  • 비울릉도7.0℃
  • 흐림청송군-3.4℃
  • 흐림전주5.6℃
  • 구름조금장흥0.1℃
  • 흐림인제0.3℃
  • 흐림금산1.5℃
  • 흐림봉화-2.6℃
  • 흐림부안5.9℃
  • 구름많음고창군6.9℃
  • 흐림대관령0.2℃
  • 흐림영주-0.2℃
  • 흐림거창-3.1℃
  • 맑음부산6.1℃
  • 맑음의령군-4.6℃
  • 흐림이천0.1℃
  • 박무백령도5.6℃
  • 흐림철원-0.1℃
  • 구름많음광양시3.4℃
  • 흐림상주-0.3℃
  • 흐림동두천1.7℃
  • 흐림남원1.0℃
  • 흐림북강릉5.4℃

76년 만의 ‘복종 의무’ 폐지…국공노 “공직사회 민주화의 전환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5 14:37:20
  • -
  • +
  • 인쇄
단체협약 제20조 이행의 첫 결실…“수평적‧민주적 행정문화의 출발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이 76년간 유지돼 온 ‘복종의 의무’ 조항이 폐지되는 것을 두고 “공직사회의 민주적 전환을 여는 역사적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25일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복종 조항 삭제와 함께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부당한 지시 거부권 등이 명문화돼 있다.

국공노는 이번 조치가 지난해 체결된 2023 행정부교섭 단체협약 제20조의 실제적 이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단체협약은 ‘공무원의 의무와 관련된 용어 개선을 검토한다’고 명시하며,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복종’ 규정의 개정 가능성이 공식화된 바 있다. 국공노는 이번 법 개정안이 해당 취지를 반영해 복종 의무를 삭제하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르되, 지시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무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점을 “구체적 성과”로 평가했다.

국공노는 또한 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신설은 그동안 ‘상명하복’으로 대표되던 공직사회의 고질적 관행에서 벗어나 수평적이고 책임 있는 조직문화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을 더 이상 단순한 지시 수령자가 아닌 적극적·자율적 행정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직사회의 일·가정 양립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이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됐으며,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가 신설됐다. 더불어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등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도 도입됐다. 국공노는 이 같은 조치가 공무원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국공노는 성명을 통해 공직사회가 위계적 통제 대신 민주성과 윤리, 책임을 기반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권리 확대와 공정한 징계 체계 구축, 신뢰받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체협약 제20조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정비와 조직문화 개선 로드맵 마련 등 정부의 후속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국공노는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왼손’, 즉 약자를 보호하며 수평적 조직문화를 지향하는 구조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부가 이번 개정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