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평등

  • 흐림대관령19.8℃
  • 비전주22.2℃
  • 흐림양평23.0℃
  • 흐림합천20.6℃
  • 흐림거창19.5℃
  • 흐림산청20.4℃
  • 흐림정선군26.0℃
  • 비광주20.6℃
  • 흐림남원22.0℃
  • 흐림홍성23.1℃
  • 흐림군산20.0℃
  • 흐림북부산25.2℃
  • 흐림고창21.4℃
  • 흐림강화24.6℃
  • 흐림광양시22.6℃
  • 맑음백령도26.2℃
  • 흐림임실19.6℃
  • 흐림창원22.1℃
  • 흐림통영23.6℃
  • 흐림동해26.9℃
  • 흐림해남22.5℃
  • 흐림인천25.4℃
  • 흐림영광군21.6℃
  • 흐림영덕21.5℃
  • 흐림의령군20.7℃
  • 흐림부여20.5℃
  • 구름많음성산28.9℃
  • 비안동19.5℃
  • 흐림제천23.2℃
  • 비울릉도24.4℃
  • 흐림충주24.3℃
  • 비대구19.9℃
  • 흐림천안22.6℃
  • 흐림순창군21.3℃
  • 흐림태백21.9℃
  • 비포항20.6℃
  • 흐림북창원22.4℃
  • 흐림보은19.1℃
  • 흐림문경19.6℃
  • 흐림철원22.4℃
  • 흐림김해시22.8℃
  • 흐림홍천23.4℃
  • 흐림진주21.9℃
  • 흐림완도24.4℃
  • 흐림서산23.8℃
  • 흐림장흥22.8℃
  • 비흑산도21.1℃
  • 흐림보성군23.8℃
  • 흐림강릉26.6℃
  • 흐림수원25.2℃
  • 흐림세종20.8℃
  • 흐림금산21.4℃
  • 흐림파주22.7℃
  • 흐림영천19.3℃
  • 흐림양산시25.8℃
  • 비청주22.0℃
  • 흐림청송군20.0℃
  • 흐림영월24.4℃
  • 흐림경주시20.7℃
  • 흐림밀양23.2℃
  • 흐림서청주21.2℃
  • 흐림제주27.3℃
  • 흐림서울25.2℃
  • 비대전20.6℃
  • 흐림서귀포29.5℃
  • 흐림인제22.6℃
  • 흐림강진군23.2℃
  • 흐림장수18.8℃
  • 흐림영주20.6℃
  • 흐림고산27.4℃
  • 비울산21.5℃
  • 흐림의성20.6℃
  • 흐림이천24.5℃
  • 흐림보령21.3℃
  • 흐림구미20.9℃
  • 흐림진도군20.5℃
  • 흐림부산25.3℃
  • 흐림함양군20.6℃
  • 흐림봉화21.3℃
  • 흐림부안21.0℃
  • 흐림원주24.0℃
  • 흐림북강릉25.7℃
  • 흐림동두천23.3℃
  • 흐림여수22.9℃
  • 흐림상주19.9℃
  • 흐림고창군21.3℃
  • 흐림순천20.3℃
  • 흐림남해21.8℃
  • 흐림추풍령20.5℃
  • 비목포19.9℃
  • 흐림울진25.0℃
  • 흐림속초24.9℃
  • 흐림춘천23.1℃
  • 흐림거제23.6℃
  • 흐림북춘천23.6℃
  • 흐림고흥24.1℃
  • 흐림정읍22.1℃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평등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5-08 14:43:45
  • -
  • +
  • 인쇄
“평 등”

 

 

▲최창호 변호사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 헌법 제1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아래에 평등하며, 인종, 신념,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문벌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법 앞에(before the law)’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 헌법은 ‘법 아래(under the law)’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리상으로는 법 앞의 평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집행의 평등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실증주의의 태도에 대하여, 실질적 평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실정법의 상위에 있는 자연법 원리를 주장함에 따라 자연법론자들과의 논쟁이 있었다. 그 후 법 앞의 평등이 단순히 법적용의 평등, 법집행의 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법 외에도 입법자까지 구속하는 법내용의 평등(입법자 구속설)을 의미한다고 주장이 통설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리해석상으로는 입법자 구속설을 따르기는 어렵다는 강력한 소수의견이 있기도 하다.

네이버 사전에 의하면, 평등(平等)은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평등의 원칙에 대하여는 수천 년 이상 많은 사람이 논의하였으나, 정의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정의하기도, 실현하기도 어려운 난제가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헌법 교과서에서는 절대적 평등설, 상대적 평등설 등을 설명하고 있다. 평등권에 내포된 평등의 규범적 의미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았으나, 현재 산술적 의미의 절대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한 배분적 정의에 입각한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고, 절대적 평등을 주장하는 견해는 찾기 어렵다.

평등권은 국가권력이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같은 것은 같게, 같지 않은 것은 같지 않게’ 처리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경제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곳에서 평등의 원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평등권의 심사기준으로 합리성 원칙이나 자의금지 원칙이 언급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모든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바와 같다.

‘평등은 정의를 의미하고, 정의에 반하는 것은 자의’라고 하는 도돌이표와 같은 선문답만으로는 평등의 원칙에 접근하기 쉽지 않다. 법전이 명확하지 않거나 애매모호할 때, 무엇이 평등이고 법의 명령은 무엇인지 알아내기가 용이하지 않다.

자고로 공부하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글을 작성한다. 조그만 화두 하나로 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체계화시켜서 이론적 토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오롯이 학문하는 기쁨이 아닐 수 없다.

최창호 변호사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