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뿐 아니라 공가·특별휴가·출장까지 지원 확대…연 1회 이상 지도·점검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신고가 잇따른 서울 강남 지역 연예기획사와 관계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감독에 착수했다. 개별 진정 사건 처리를 넘어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체불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 임금체불 피해를 줄이고 노동권 보호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교사가 독감 증상에도 쉬지 못한 채 근무하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교사가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구조와 대체인력 부족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역별 지원 수준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은 수업을 대신할 교사나 강사 자체가 없었고, 사립유치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도 병가를 제외하거나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한 사례가 확인됐다. 대체인력풀 관리와 사립유치원 인사·복무 지도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아교육진흥원 등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순회교사는 유치원 교사가 갑작스럽게 자리를 비울 경우 해당 유치원의 수업을 지원하며, 단설유치원 등 거점기관에는 수업 지원 강사를 배치해 인근 유치원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교육청마다 지원 기준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병가뿐 아니라 공가와 특별휴가, 자격·직무연수, 출장 등 다양한 교사 부재 상황까지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병가 기간이나 종류와 관계없이 아파서 자리를 비우는 교사의 대체인력 확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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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교육부 |
시도교육청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인력을 모집하고, 징계 이력 조회와 온·오프라인 연수 등을 거쳐 검증된 인력을 관리한다. 이후 긴급하게 대체인력이 필요한 유치원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매칭된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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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교육청 유치원 대체인력풀 단계별 운영 모형(안) | 출처: 교육부 |
사립유치원 인사·복무 관리도 강화된다. 교육청은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인사제도와 대체인력 지원사업 관련 연수를 실시하고, 감염병 대응 매뉴얼 준수 여부를 포함한 인사·복무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진행하기로 했다. 교사들의 인사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교육계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유아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휴식권과 건강권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특히 교사 개인의 희생에 의존하는 운영 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대체인력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교육 공백과 안전사고를 막는 출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국 모든 유치원 교사가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고, 유치원은 공백 없이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새롭게 구성되는 교육감들과 함께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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