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기름 유출 등 해양오염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 포상금 받는다

  • 맑음인천10.7℃
  • 구름많음남원9.8℃
  • 흐림장수8.9℃
  • 구름많음청송군9.9℃
  • 맑음영덕11.7℃
  • 맑음함양군10.6℃
  • 맑음울산12.7℃
  • 맑음의령군12.2℃
  • 맑음밀양13.3℃
  • 흐림대관령4.6℃
  • 맑음해남10.9℃
  • 흐림안동10.3℃
  • 구름많음장흥11.1℃
  • 맑음포항13.2℃
  • 맑음남해12.6℃
  • 맑음영천11.7℃
  • 맑음동두천7.9℃
  • 맑음부산12.8℃
  • 맑음진주11.8℃
  • 맑음백령도10.1℃
  • 구름많음봉화8.4℃
  • 맑음진도군12.5℃
  • 맑음완도11.9℃
  • 흐림북강릉8.4℃
  • 맑음부여10.1℃
  • 맑음고창군10.2℃
  • 구름많음제천8.1℃
  • 맑음통영12.6℃
  • 흐림동해9.5℃
  • 맑음목포12.4℃
  • 맑음서청주9.3℃
  • 구름많음울릉도10.3℃
  • 구름많음임실9.4℃
  • 맑음광양시11.1℃
  • 맑음문경10.7℃
  • 맑음강진군12.2℃
  • 맑음대전9.7℃
  • 맑음이천10.1℃
  • 맑음상주10.3℃
  • 맑음파주8.3℃
  • 맑음서산10.7℃
  • 흐림인제8.2℃
  • 맑음보령10.3℃
  • 맑음창원13.4℃
  • 맑음세종9.9℃
  • 구름많음천안10.3℃
  • 맑음보은8.9℃
  • 맑음충주9.5℃
  • 맑음홍천9.0℃
  • 맑음부안12.5℃
  • 맑음북춘천8.7℃
  • 맑음여수11.2℃
  • 구름많음순천9.4℃
  • 맑음철원8.2℃
  • 맑음북창원13.3℃
  • 맑음의성11.7℃
  • 맑음홍성11.6℃
  • 맑음서귀포12.1℃
  • 맑음양평10.4℃
  • 맑음대구12.4℃
  • 맑음고창11.3℃
  • 맑음보성군12.0℃
  • 맑음구미12.1℃
  • 맑음양산시13.8℃
  • 흐림속초9.4℃
  • 맑음순창군10.2℃
  • 맑음춘천9.7℃
  • 맑음거제13.1℃
  • 맑음서울8.6℃
  • 맑음합천13.6℃
  • 맑음추풍령8.8℃
  • 맑음북부산13.5℃
  • 맑음김해시12.3℃
  • 맑음제주12.6℃
  • 맑음거창11.6℃
  • 흐림영월8.3℃
  • 맑음원주8.9℃
  • 맑음군산11.5℃
  • 맑음강화10.4℃
  • 흐림울진9.5℃
  • 맑음흑산도12.8℃
  • 맑음산청11.5℃
  • 맑음고흥11.9℃
  • 맑음성산12.3℃
  • 구름많음청주10.1℃
  • 맑음광주10.6℃
  • 흐림태백5.0℃
  • 흐림영주8.8℃
  • 맑음영광군12.2℃
  • 맑음경주시12.3℃
  • 구름많음정읍10.5℃
  • 맑음금산9.8℃
  • 맑음고산12.8℃
  • 흐림강릉9.6℃
  • 구름많음전주10.7℃
  • 맑음수원10.0℃
  • 흐림정선군6.6℃

기름 유출 등 해양오염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 포상금 받는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6 14:55:15
  • -
  • +
  • 인쇄
최근 5년간 236건 신고에 총 3천만 원 지급…기름 유출·침수 사고 실제 보상 사례도
준설선 침수·불법 기름배출 등 실제 사례 공개…국민 참여 확대 나서
전화·국민신문고·파출소 모두 접수 가능…신고방법 담은 포스터도 배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바다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을 신고하면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 운영 중이며, 국민 누구나 오염 발견 시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해양오염을 직접 일으키는 행위뿐 아니라, 바다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이 눈에 띄는 경우 모두 포함된다.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화(119), 해양경찰서 및 파출소 방문, 또는 온라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해경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와 오염 정도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2020~2024년) 접수된 해양오염 제보는 236건이며, 이들에 대해 총 3,132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대표 사례로는 ▲2022년 7월 준설선 침수로 인한 유류 유출 신고자에게 300만 원 지급, ▲2023년 4월 예인선 침수 신고에 50만 원, ▲2024년 2월 불법 기름 배출 제보에도 50만 원이 각각 수여됐다. 해경은 이러한 실제 지급 사례를 공개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신고는 오염행위 자체를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하다. 기름이나 오염물질의 흔적이 바다 위에 떠 있거나 주변에 냄새가 나는 등 이상 징후만으로도 제보할 수 있다. 포상금 심사 시에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규모, 조치 기여도 등이 종합 평가된다.

해양경찰청은 신고 절차와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리한 홍보 포스터를 전국 파출소와 여객터미널에 배포하고,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상세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바다는 우리가 지키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해양오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