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기름 유출 등 해양오염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 포상금 받는다

  • 흐림영천12.3℃
  • 구름많음대구14.4℃
  • 흐림안동11.8℃
  • 구름많음합천14.0℃
  • 흐림보령12.6℃
  • 구름많음장흥12.6℃
  • 구름많음인천13.0℃
  • 흐림고창12.8℃
  • 구름많음이천12.2℃
  • 구름많음임실11.9℃
  • 구름많음태백9.7℃
  • 흐림보은11.2℃
  • 구름많음춘천11.1℃
  • 구름많음밀양13.6℃
  • 구름많음군산13.3℃
  • 흐림남원13.0℃
  • 흐림울산14.5℃
  • 구름많음순천9.8℃
  • 구름많음목포15.4℃
  • 구름많음진도군15.3℃
  • 구름많음부안14.0℃
  • 구름조금성산18.5℃
  • 구름조금산청12.2℃
  • 구름조금철원9.1℃
  • 구름많음해남12.6℃
  • 구름많음홍성10.9℃
  • 흐림영월9.5℃
  • 구름많음청송군11.7℃
  • 구름많음북부산14.8℃
  • 구름많음수원13.7℃
  • 구름많음양산시15.9℃
  • 구름조금북강릉10.2℃
  • 구름많음동두천10.5℃
  • 구름많음완도14.9℃
  • 구름많음광양시16.5℃
  • 구름많음제천10.7℃
  • 구름조금함양군12.1℃
  • 구름조금통영16.3℃
  • 구름많음백령도12.9℃
  • 구름많음영주12.6℃
  • 구름많음원주12.7℃
  • 구름많음청주14.3℃
  • 구름많음광주15.1℃
  • 구름많음제주19.9℃
  • 구름많음봉화11.3℃
  • 흐림경주시13.7℃
  • 구름많음금산11.2℃
  • 구름많음천안10.7℃
  • 흐림의성11.7℃
  • 구름조금거제14.0℃
  • 구름조금인제8.9℃
  • 구름조금여수17.2℃
  • 구름많음의령군11.6℃
  • 구름조금보성군13.3℃
  • 흐림거창11.2℃
  • 흐림영광군
  • 구름많음정선군8.4℃
  • 구름많음창원14.5℃
  • 구름많음양평12.3℃
  • 구름조금강릉11.3℃
  • 구름많음서청주11.1℃
  • 구름많음울진12.8℃
  • 구름많음대관령5.5℃
  • 흐림대전14.1℃
  • 구름조금동해13.0℃
  • 흐림포항14.8℃
  • 흐림추풍령11.6℃
  • 구름많음전주14.8℃
  • 구름많음남해15.8℃
  • 맑음속초10.5℃
  • 흐림구미13.1℃
  • 비울릉도14.3℃
  • 구름많음부여12.5℃
  • 구름조금고산18.6℃
  • 구름많음북춘천10.3℃
  • 흐림영덕12.7℃
  • 구름많음김해시14.9℃
  • 구름많음장수10.1℃
  • 구름많음강화11.0℃
  • 구름많음문경12.9℃
  • 구름많음흑산도15.0℃
  • 구름많음고흥12.2℃
  • 구름많음서울14.3℃
  • 구름조금진주11.7℃
  • 구름많음북창원16.2℃
  • 흐림고창군13.2℃
  • 구름조금서귀포17.0℃
  • 구름많음서산10.7℃
  • 구름많음상주12.4℃
  • 구름조금부산16.0℃
  • 구름많음홍천10.3℃
  • 구름많음순창군12.8℃
  • 구름많음강진군13.4℃
  • 구름많음파주10.2℃
  • 구름많음충주11.7℃
  • 구름많음세종13.2℃
  • 구름많음정읍13.9℃

기름 유출 등 해양오염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 포상금 받는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6 14:55:15
  • -
  • +
  • 인쇄
최근 5년간 236건 신고에 총 3천만 원 지급…기름 유출·침수 사고 실제 보상 사례도
준설선 침수·불법 기름배출 등 실제 사례 공개…국민 참여 확대 나서
전화·국민신문고·파출소 모두 접수 가능…신고방법 담은 포스터도 배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바다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을 신고하면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 운영 중이며, 국민 누구나 오염 발견 시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해양오염을 직접 일으키는 행위뿐 아니라, 바다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이 눈에 띄는 경우 모두 포함된다.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화(119), 해양경찰서 및 파출소 방문, 또는 온라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해경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와 오염 정도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2020~2024년) 접수된 해양오염 제보는 236건이며, 이들에 대해 총 3,132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대표 사례로는 ▲2022년 7월 준설선 침수로 인한 유류 유출 신고자에게 300만 원 지급, ▲2023년 4월 예인선 침수 신고에 50만 원, ▲2024년 2월 불법 기름 배출 제보에도 50만 원이 각각 수여됐다. 해경은 이러한 실제 지급 사례를 공개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신고는 오염행위 자체를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하다. 기름이나 오염물질의 흔적이 바다 위에 떠 있거나 주변에 냄새가 나는 등 이상 징후만으로도 제보할 수 있다. 포상금 심사 시에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규모, 조치 기여도 등이 종합 평가된다.

해양경찰청은 신고 절차와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리한 홍보 포스터를 전국 파출소와 여객터미널에 배포하고,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상세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바다는 우리가 지키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해양오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