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기름 유출 등 해양오염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 포상금 받는다

  • 맑음여수3.5℃
  • 맑음양산시-0.2℃
  • 맑음거창-4.2℃
  • 구름조금성산5.1℃
  • 흐림부여2.1℃
  • 흐림속초5.8℃
  • 맑음광양시1.7℃
  • 흐림북춘천-1.2℃
  • 맑음창원3.0℃
  • 맑음울산0.7℃
  • 흐림해남-0.9℃
  • 맑음함양군-3.9℃
  • 구름많음서산3.6℃
  • 흐림강진군-0.6℃
  • 흐림고창1.5℃
  • 구름많음파주-0.9℃
  • 흐림전주2.6℃
  • 흐림백령도8.2℃
  • 흐림영광군3.4℃
  • 흐림영주-2.2℃
  • 흐림문경-0.7℃
  • 구름조금추풍령-2.8℃
  • 흐림정선군
  • 맑음대구-1.0℃
  • 흐림청주2.5℃
  • 흐림홍성3.1℃
  • 맑음구미-2.7℃
  • 흐림순창군-0.8℃
  • 맑음의성-4.7℃
  • 흐림동두천0.5℃
  • 구름많음북강릉4.2℃
  • 흐림홍천-0.9℃
  • 흐림천안1.0℃
  • 흐림원주-0.4℃
  • 흐림춘천-0.7℃
  • 흐림세종1.7℃
  • 구름조금서귀포8.2℃
  • 흐림고창군2.7℃
  • 흐림부안4.8℃
  • 흐림충주0.4℃
  • 맑음북창원2.0℃
  • 구름많음보령6.4℃
  • 흐림완도2.6℃
  • 맑음산청-2.6℃
  • 흐림인제-0.6℃
  • 흐림철원-1.2℃
  • 맑음청송군-5.8℃
  • 맑음북부산-1.8℃
  • 구름많음인천3.8℃
  • 흐림양평0.3℃
  • 흐림장흥-2.2℃
  • 맑음김해시1.7℃
  • 맑음거제1.7℃
  • 구름많음울릉도6.5℃
  • 흐림수원2.2℃
  • 흐림대전1.6℃
  • 구름많음울진3.9℃
  • 구름많음동해4.6℃
  • 흐림남원-1.5℃
  • 흐림대관령-1.3℃
  • 맑음고흥-2.8℃
  • 흐림제천-0.7℃
  • 맑음제주7.3℃
  • 흐림목포4.5℃
  • 흐림태백0.8℃
  • 맑음남해1.6℃
  • 맑음영천-3.2℃
  • 구름많음서청주0.7℃
  • 맑음부산4.8℃
  • 맑음진주-2.5℃
  • 맑음포항2.4℃
  • 흐림정읍2.9℃
  • 흐림장수-1.8℃
  • 맑음순천-3.5℃
  • 맑음밀양-2.3℃
  • 맑음의령군-4.7℃
  • 맑음보성군-0.4℃
  • 맑음합천-1.8℃
  • 흐림이천-0.5℃
  • 흐림영월-0.7℃
  • 구름조금통영2.7℃
  • 흐림서울2.3℃
  • 흐림강화1.0℃
  • 흐림광주2.9℃
  • 맑음상주-1.6℃
  • 구름조금고산9.7℃
  • 맑음경주시-2.6℃
  • 구름조금봉화-5.9℃
  • 구름많음강릉5.0℃
  • 맑음진도군0.9℃
  • 흐림보은-0.8℃
  • 구름많음군산3.6℃
  • 맑음안동-2.9℃
  • 흐림임실-0.6℃
  • 흐림금산0.2℃
  • 구름조금흑산도8.2℃
  • 구름조금영덕3.6℃

기름 유출 등 해양오염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 포상금 받는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6 14:55:15
  • -
  • +
  • 인쇄
최근 5년간 236건 신고에 총 3천만 원 지급…기름 유출·침수 사고 실제 보상 사례도
준설선 침수·불법 기름배출 등 실제 사례 공개…국민 참여 확대 나서
전화·국민신문고·파출소 모두 접수 가능…신고방법 담은 포스터도 배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바다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을 신고하면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 운영 중이며, 국민 누구나 오염 발견 시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해양오염을 직접 일으키는 행위뿐 아니라, 바다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이 눈에 띄는 경우 모두 포함된다.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화(119), 해양경찰서 및 파출소 방문, 또는 온라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해경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와 오염 정도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2020~2024년) 접수된 해양오염 제보는 236건이며, 이들에 대해 총 3,132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대표 사례로는 ▲2022년 7월 준설선 침수로 인한 유류 유출 신고자에게 300만 원 지급, ▲2023년 4월 예인선 침수 신고에 50만 원, ▲2024년 2월 불법 기름 배출 제보에도 50만 원이 각각 수여됐다. 해경은 이러한 실제 지급 사례를 공개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신고는 오염행위 자체를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하다. 기름이나 오염물질의 흔적이 바다 위에 떠 있거나 주변에 냄새가 나는 등 이상 징후만으로도 제보할 수 있다. 포상금 심사 시에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규모, 조치 기여도 등이 종합 평가된다.

해양경찰청은 신고 절차와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리한 홍보 포스터를 전국 파출소와 여객터미널에 배포하고,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상세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바다는 우리가 지키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해양오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