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기름 유출 등 해양오염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 포상금 받는다

  • 구름많음고흥2.2℃
  • 구름많음광양시6.5℃
  • 맑음서청주-0.7℃
  • 맑음강릉7.4℃
  • 맑음홍성0.9℃
  • 맑음영덕5.9℃
  • 구름많음완도5.1℃
  • 맑음강화3.3℃
  • 맑음보은-1.2℃
  • 맑음임실0.7℃
  • 맑음상주4.3℃
  • 구름많음북부산4.0℃
  • 맑음추풍령2.6℃
  • 맑음천안-1.1℃
  • 구름많음보성군5.1℃
  • 구름많음정읍0.8℃
  • 구름많음여수7.3℃
  • 맑음충주-0.5℃
  • 맑음속초7.8℃
  • 구름많음울산6.0℃
  • 구름많음군산2.1℃
  • 맑음서귀포8.3℃
  • 구름많음해남4.6℃
  • 구름많음순천4.3℃
  • 구름많음서산-1.6℃
  • 구름많음경주시2.4℃
  • 맑음이천2.5℃
  • 맑음동해7.8℃
  • 구름많음밀양5.6℃
  • 맑음청주3.9℃
  • 구름많음대구7.7℃
  • 맑음서울3.5℃
  • 흐림광주4.3℃
  • 흐림고창0.0℃
  • 맑음봉화-2.9℃
  • 구름많음영천5.6℃
  • 구름많음진도군4.5℃
  • 맑음춘천4.2℃
  • 맑음파주1.0℃
  • 구름많음강진군4.4℃
  • 구름많음거창0.8℃
  • 맑음구미2.7℃
  • 맑음인제4.2℃
  • 맑음김해시6.8℃
  • 맑음울진4.6℃
  • 맑음홍천0.4℃
  • 흐림순창군1.4℃
  • 맑음양평1.7℃
  • 맑음영주4.1℃
  • 구름많음장수-1.6℃
  • 맑음백령도5.8℃
  • 구름많음남해5.8℃
  • 맑음청송군-0.1℃
  • 맑음울릉도8.6℃
  • 흐림의령군0.7℃
  • 구름많음양산시6.2℃
  • 맑음철원3.4℃
  • 맑음수원1.2℃
  • 맑음창원8.4℃
  • 맑음제천-2.6℃
  • 구름많음부산8.6℃
  • 맑음대전1.4℃
  • 맑음통영6.3℃
  • 맑음성산7.4℃
  • 구름많음산청3.5℃
  • 맑음보령-0.3℃
  • 맑음원주2.2℃
  • 구름많음영광군0.6℃
  • 구름많음태백2.1℃
  • 구름많음고창군0.0℃
  • 구름많음제주6.6℃
  • 구름많음남원1.1℃
  • 구름많음함양군1.6℃
  • 맑음정선군1.9℃
  • 맑음인천3.9℃
  • 맑음의성-0.5℃
  • 맑음북강릉3.8℃
  • 구름많음목포4.4℃
  • 맑음전주2.9℃
  • 구름많음부안2.0℃
  • 구름많음진주2.4℃
  • 맑음동두천2.4℃
  • 구름많음흑산도5.2℃
  • 맑음문경3.8℃
  • 맑음고산8.0℃
  • 구름많음포항7.6℃
  • 맑음북춘천0.0℃
  • 맑음부여-0.3℃
  • 맑음대관령-0.5℃
  • 맑음거제5.7℃
  • 맑음안동3.8℃
  • 구름많음북창원7.4℃
  • 구름많음영월0.5℃
  • 구름많음합천2.7℃
  • 맑음금산-0.1℃
  • 구름많음장흥4.1℃
  • 맑음세종0.9℃

기름 유출 등 해양오염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 포상금 받는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6 14:55:15
  • -
  • +
  • 인쇄
최근 5년간 236건 신고에 총 3천만 원 지급…기름 유출·침수 사고 실제 보상 사례도
준설선 침수·불법 기름배출 등 실제 사례 공개…국민 참여 확대 나서
전화·국민신문고·파출소 모두 접수 가능…신고방법 담은 포스터도 배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바다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을 신고하면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 운영 중이며, 국민 누구나 오염 발견 시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해양오염을 직접 일으키는 행위뿐 아니라, 바다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이 눈에 띄는 경우 모두 포함된다.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화(119), 해양경찰서 및 파출소 방문, 또는 온라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해경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와 오염 정도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2020~2024년) 접수된 해양오염 제보는 236건이며, 이들에 대해 총 3,132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대표 사례로는 ▲2022년 7월 준설선 침수로 인한 유류 유출 신고자에게 300만 원 지급, ▲2023년 4월 예인선 침수 신고에 50만 원, ▲2024년 2월 불법 기름 배출 제보에도 50만 원이 각각 수여됐다. 해경은 이러한 실제 지급 사례를 공개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신고는 오염행위 자체를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하다. 기름이나 오염물질의 흔적이 바다 위에 떠 있거나 주변에 냄새가 나는 등 이상 징후만으로도 제보할 수 있다. 포상금 심사 시에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규모, 조치 기여도 등이 종합 평가된다.

해양경찰청은 신고 절차와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리한 홍보 포스터를 전국 파출소와 여객터미널에 배포하고,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상세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바다는 우리가 지키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해양오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