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기름 유출 등 해양오염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 포상금 받는다

  • 맑음동해31.8℃
  • 맑음장수33.4℃
  • 맑음순천35.6℃
  • 맑음북춘천34.7℃
  • 맑음김해시35.1℃
  • 맑음군산31.2℃
  • 맑음서청주33.4℃
  • 맑음청송군37.8℃
  • 맑음울진32.5℃
  • 맑음백령도29.3℃
  • 맑음봉화34.0℃
  • 맑음제천32.7℃
  • 맑음강화30.1℃
  • 맑음춘천35.4℃
  • 맑음부안32.5℃
  • 맑음문경34.1℃
  • 맑음남해35.0℃
  • 맑음속초28.9℃
  • 맑음성산32.9℃
  • 맑음울산33.8℃
  • 맑음영광군32.9℃
  • 맑음남원36.0℃
  • 맑음태백32.0℃
  • 맑음인제32.8℃
  • 맑음파주32.3℃
  • 맑음광양시37.0℃
  • 맑음서산33.0℃
  • 맑음목포31.4℃
  • 맑음제주33.3℃
  • 맑음고창33.1℃
  • 맑음대구37.6℃
  • 맑음고창군33.3℃
  • 맑음양평34.1℃
  • 맑음천안33.2℃
  • 맑음인천32.6℃
  • 맑음의령군40.1℃
  • 맑음거창38.5℃
  • 맑음합천37.9℃
  • 맑음정읍34.7℃
  • 맑음안동35.2℃
  • 맑음창원34.1℃
  • 맑음순창군35.0℃
  • 맑음서울33.8℃
  • 맑음대관령31.0℃
  • 맑음진도군31.0℃
  • 맑음수원33.4℃
  • 맑음청주34.8℃
  • 맑음산청38.9℃
  • 맑음북창원38.2℃
  • 맑음보성군35.5℃
  • 맑음동두천32.9℃
  • 맑음철원33.2℃
  • 맑음서귀포33.5℃
  • 맑음보은32.9℃
  • 맑음강진군35.8℃
  • 맑음북부산37.1℃
  • 맑음완도34.3℃
  • 맑음고흥36.1℃
  • 맑음부산34.2℃
  • 맑음구미36.5℃
  • 맑음북강릉30.1℃
  • 맑음임실33.5℃
  • 맑음진주37.4℃
  • 맑음전주35.7℃
  • 맑음함양군37.7℃
  • 맑음여수32.8℃
  • 맑음울릉도32.7℃
  • 구름많음홍성33.9℃
  • 맑음원주34.5℃
  • 맑음장흥36.8℃
  • 맑음보령33.6℃
  • 맑음의성36.1℃
  • 맑음영월35.0℃
  • 맑음강릉31.8℃
  • 맑음금산34.4℃
  • 맑음홍천34.4℃
  • 맑음포항32.6℃
  • 맑음이천32.7℃
  • 맑음추풍령32.7℃
  • 맑음부여34.9℃
  • 맑음세종33.5℃
  • 맑음영덕33.6℃
  • 맑음고산31.1℃
  • 맑음양산시38.3℃
  • 맑음경주시36.5℃
  • 맑음대전34.2℃
  • 맑음통영34.9℃
  • 맑음영주33.6℃
  • 맑음충주34.4℃
  • 맑음광주36.4℃
  • 맑음흑산도31.0℃
  • 맑음영천37.8℃
  • 맑음밀양40.4℃
  • 맑음해남34.2℃
  • 맑음상주33.5℃
  • 맑음거제34.2℃
  • 맑음정선군36.5℃

기름 유출 등 해양오염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 포상금 받는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6 14:55:15
  • -
  • +
  • 인쇄
최근 5년간 236건 신고에 총 3천만 원 지급…기름 유출·침수 사고 실제 보상 사례도
준설선 침수·불법 기름배출 등 실제 사례 공개…국민 참여 확대 나서
전화·국민신문고·파출소 모두 접수 가능…신고방법 담은 포스터도 배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바다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을 신고하면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 운영 중이며, 국민 누구나 오염 발견 시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해양오염을 직접 일으키는 행위뿐 아니라, 바다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이 눈에 띄는 경우 모두 포함된다.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화(119), 해양경찰서 및 파출소 방문, 또는 온라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해경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와 오염 정도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2020~2024년) 접수된 해양오염 제보는 236건이며, 이들에 대해 총 3,132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대표 사례로는 ▲2022년 7월 준설선 침수로 인한 유류 유출 신고자에게 300만 원 지급, ▲2023년 4월 예인선 침수 신고에 50만 원, ▲2024년 2월 불법 기름 배출 제보에도 50만 원이 각각 수여됐다. 해경은 이러한 실제 지급 사례를 공개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신고는 오염행위 자체를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하다. 기름이나 오염물질의 흔적이 바다 위에 떠 있거나 주변에 냄새가 나는 등 이상 징후만으로도 제보할 수 있다. 포상금 심사 시에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규모, 조치 기여도 등이 종합 평가된다.

해양경찰청은 신고 절차와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리한 홍보 포스터를 전국 파출소와 여객터미널에 배포하고,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상세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바다는 우리가 지키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해양오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