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기름 유출 등 해양오염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 포상금 받는다

  • 흐림고흥21.0℃
  • 구름많음전주20.9℃
  • 흐림거제22.0℃
  • 흐림봉화18.2℃
  • 천둥번개서귀포26.0℃
  • 흐림의성19.7℃
  • 구름많음강릉22.2℃
  • 흐림광양시20.2℃
  • 맑음강화18.8℃
  • 구름조금속초19.8℃
  • 흐림태백18.2℃
  • 흐림제주25.8℃
  • 흐림상주18.6℃
  • 구름조금이천20.1℃
  • 흐림장수18.4℃
  • 구름많음정선군18.0℃
  • 흐림순천19.9℃
  • 맑음인천23.5℃
  • 흐림북부산22.4℃
  • 흐림합천20.0℃
  • 흐림북창원21.5℃
  • 흐림통영21.6℃
  • 구름많음목포21.1℃
  • 구름많음충주21.2℃
  • 흐림부안20.4℃
  • 흐림밀양21.4℃
  • 맑음원주21.4℃
  • 구름많음문경18.6℃
  • 맑음백령도22.7℃
  • 흐림완도21.6℃
  • 흐림보성군21.2℃
  • 흐림산청18.9℃
  • 구름많음보령20.8℃
  • 흐림안동19.3℃
  • 맑음홍천19.4℃
  • 맑음서울22.5℃
  • 흐림고창군20.7℃
  • 흐림남원19.6℃
  • 비대구19.9℃
  • 흐림울산20.3℃
  • 흐림여수20.9℃
  • 흐림영주19.1℃
  • 흐림양산시22.5℃
  • 흐림구미19.5℃
  • 구름많음청주22.8℃
  • 구름많음제천19.2℃
  • 구름많음고창20.7℃
  • 흐림영월19.2℃
  • 흐림부산22.5℃
  • 맑음동두천18.7℃
  • 흐림청송군19.3℃
  • 흐림대전20.7℃
  • 흐림장흥21.0℃
  • 구름많음금산20.1℃
  • 구름많음동해22.3℃
  • 흐림영천19.6℃
  • 맑음철원18.1℃
  • 흐림강진군21.6℃
  • 흐림창원21.0℃
  • 맑음수원20.9℃
  • 구름많음부여19.9℃
  • 흐림남해20.5℃
  • 흐림울진21.4℃
  • 비포항20.7℃
  • 구름조금흑산도21.8℃
  • 흐림의령군19.2℃
  • 흐림울릉도23.5℃
  • 흐림영덕19.5℃
  • 흐림순창군19.4℃
  • 흐림광주19.8℃
  • 맑음서산20.6℃
  • 흐림고산24.9℃
  • 맑음홍성20.8℃
  • 맑음춘천19.2℃
  • 맑음양평20.7℃
  • 구름많음군산20.2℃
  • 흐림성산24.8℃
  • 흐림경주시20.8℃
  • 흐림진주20.0℃
  • 맑음인제16.2℃
  • 구름많음서청주20.3℃
  • 구름많음대관령12.6℃
  • 흐림영광군20.7℃
  • 흐림함양군19.2℃
  • 구름많음세종20.1℃
  • 흐림추풍령18.3℃
  • 흐림김해시20.9℃
  • 구름많음천안19.8℃
  • 흐림거창18.6℃
  • 구름많음정읍20.8℃
  • 맑음북춘천18.2℃
  • 흐림해남21.6℃
  • 흐림진도군21.2℃
  • 흐림임실19.5℃
  • 흐림보은18.9℃
  • 구름많음북강릉20.1℃
  • 맑음파주19.1℃

기름 유출 등 해양오염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 포상금 받는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6 14:55:15
  • -
  • +
  • 인쇄
최근 5년간 236건 신고에 총 3천만 원 지급…기름 유출·침수 사고 실제 보상 사례도
준설선 침수·불법 기름배출 등 실제 사례 공개…국민 참여 확대 나서
전화·국민신문고·파출소 모두 접수 가능…신고방법 담은 포스터도 배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바다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을 신고하면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 운영 중이며, 국민 누구나 오염 발견 시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해양오염을 직접 일으키는 행위뿐 아니라, 바다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이 눈에 띄는 경우 모두 포함된다.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화(119), 해양경찰서 및 파출소 방문, 또는 온라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해경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와 오염 정도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2020~2024년) 접수된 해양오염 제보는 236건이며, 이들에 대해 총 3,132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대표 사례로는 ▲2022년 7월 준설선 침수로 인한 유류 유출 신고자에게 300만 원 지급, ▲2023년 4월 예인선 침수 신고에 50만 원, ▲2024년 2월 불법 기름 배출 제보에도 50만 원이 각각 수여됐다. 해경은 이러한 실제 지급 사례를 공개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신고는 오염행위 자체를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하다. 기름이나 오염물질의 흔적이 바다 위에 떠 있거나 주변에 냄새가 나는 등 이상 징후만으로도 제보할 수 있다. 포상금 심사 시에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규모, 조치 기여도 등이 종합 평가된다.

해양경찰청은 신고 절차와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리한 홍보 포스터를 전국 파출소와 여객터미널에 배포하고,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상세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바다는 우리가 지키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해양오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