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변호사와 부가세

  • 맑음남원26.1℃
  • 맑음고흥29.2℃
  • 맑음보성군28.1℃
  • 맑음경주시31.1℃
  • 맑음천안26.6℃
  • 맑음서청주26.9℃
  • 맑음여수28.2℃
  • 맑음부여27.1℃
  • 맑음청송군29.2℃
  • 맑음밀양30.6℃
  • 맑음수원28.2℃
  • 맑음영광군26.6℃
  • 맑음보령28.9℃
  • 맑음이천28.4℃
  • 맑음장흥27.3℃
  • 맑음산청27.7℃
  • 맑음창원30.7℃
  • 맑음고창28.1℃
  • 맑음울진32.1℃
  • 맑음영월24.7℃
  • 맑음울산31.4℃
  • 맑음순천28.1℃
  • 맑음춘천26.0℃
  • 맑음함양군27.2℃
  • 맑음거창27.0℃
  • 맑음대구30.5℃
  • 맑음봉화27.1℃
  • 맑음양평26.5℃
  • 맑음성산29.9℃
  • 맑음부산31.0℃
  • 맑음파주28.5℃
  • 맑음해남28.7℃
  • 맑음인제26.5℃
  • 맑음순창군26.8℃
  • 맑음강진군28.2℃
  • 맑음통영29.8℃
  • 맑음군산28.2℃
  • 맑음제천25.8℃
  • 맑음보은26.4℃
  • 맑음정선군24.7℃
  • 맑음상주28.6℃
  • 맑음철원27.6℃
  • 구름많음홍천25.8℃
  • 맑음고산28.7℃
  • 맑음동두천27.5℃
  • 맑음완도29.6℃
  • 맑음영천30.4℃
  • 맑음흑산도29.5℃
  • 흐림원주27.4℃
  • 맑음장수22.8℃
  • 맑음고창군27.0℃
  • 맑음의령군29.7℃
  • 맑음홍성29.1℃
  • 맑음동해32.8℃
  • 맑음충주27.7℃
  • 맑음속초32.2℃
  • 맑음인천28.3℃
  • 맑음북강릉30.9℃
  • 맑음의성28.5℃
  • 맑음문경29.1℃
  • 맑음목포26.9℃
  • 맑음강릉32.0℃
  • 맑음대관령25.1℃
  • 맑음임실24.5℃
  • 맑음진주28.9℃
  • 맑음영덕31.2℃
  • 맑음전주29.2℃
  • 구름많음서울28.4℃
  • 맑음북춘천27.2℃
  • 맑음광주28.2℃
  • 맑음김해시30.3℃
  • 맑음양산시33.1℃
  • 맑음서귀포29.9℃
  • 맑음북창원32.3℃
  • 맑음안동28.5℃
  • 맑음제주30.0℃
  • 맑음북부산32.1℃
  • 맑음세종27.2℃
  • 맑음남해29.1℃
  • 맑음포항31.5℃
  • 맑음정읍28.9℃
  • 맑음청주27.8℃
  • 맑음백령도26.4℃
  • 맑음구미30.5℃
  • 맑음추풍령27.3℃
  • 맑음부안27.9℃
  • 맑음울릉도32.3℃
  • 맑음서산29.1℃
  • 맑음영주28.9℃
  • 맑음광양시29.3℃
  • 맑음합천27.7℃
  • 맑음태백27.9℃
  • 맑음거제29.6℃
  • 맑음진도군26.8℃
  • 맑음강화28.0℃
  • 맑음대전28.3℃
  • 맑음금산26.6℃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변호사와 부가세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0-21 14:59:46
  • -
  • +
  • 인쇄
변호사와 부가세

 

 

▲ 천주현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어떤 법안 발의에 대해 찬성 성명을 냈다.
환영이라고 한다.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서다.

변호사비용이 가뜩이나 시민에겐 비싼데, 부가세까지 시민으로부터 받으면 수임료가 커 보인다.
그래서 부가세가 폐지되어야, 시민의 변호사접근권이 늘어나고 변호사 매출도 올라간다고 한다(2024. 10. 20. 일요신문 참조).

변호사 부가세는 없던 것이 생긴 것이고, 이것을 다시 없애자는 의견이 변협에서 자주 나왔다.
거래세인 부가세를 보수금에 붙이면, 국민의 변호사조력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1천만 원의 보수금에 1백만 원의 부가세를 붙이면, 시민은 1,100만원을 내야 한다.

변호인조력권은 헌법적 권리라서, 제한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편, 위 보도는 변호사의 평균소득이 7천만원, 중위소득은 3천만원이라고 하였다.
월 소득이 아니고, 연 소득이다.
반성문대필 등 일탈행위도, 먹고살기 힘들어 발생한 현상이라고 전언하였다.

다만, 변호사 상위자들은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하였다.
이 시장은, 연간 8조 7227억 원이었다(2023 부가세 신고납부액).
필자가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보다 10배 가까이 커진 것인데, 변호사 수 증가가 대체의 변호사 수입을 하락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월평균 매출 400만원~0원인 변호사가 22%라고 하므로, 우려할 만하다.
변호사는 고 노임을 사용하는 직종이다.
소속변호사, 사무장, 직원, 고문 등이 필요하다.

위 입법발의 안은, 소액사건, 형사사건, 행정사건을 부가세 면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형사사건은 국가의 수사와 기소에 대응하는 것인데, 부가세를 붙이는 것이 이상하다고 필자도 생각하였다.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 형사법 박사 | 경북대·계명대·대구대·수성대·대구경찰청·대구북부경찰서·대구중부경찰서 형사법 강사 | 사법시험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