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변호사와 부가세

  • 맑음고창군18.1℃
  • 맑음동해16.5℃
  • 맑음장수14.7℃
  • 맑음고흥18.9℃
  • 맑음대구20.1℃
  • 맑음흑산도21.0℃
  • 맑음홍성17.7℃
  • 맑음순창군19.1℃
  • 맑음영광군20.4℃
  • 맑음고산21.8℃
  • 맑음속초18.2℃
  • 맑음양산시21.8℃
  • 맑음의령군15.9℃
  • 맑음봉화12.8℃
  • 맑음남해22.0℃
  • 맑음북강릉16.2℃
  • 맑음대전22.3℃
  • 맑음울릉도20.4℃
  • 맑음세종19.9℃
  • 맑음구미19.7℃
  • 맑음보성군19.7℃
  • 맑음충주21.1℃
  • 맑음양평17.7℃
  • 맑음추풍령18.9℃
  • 맑음보은20.4℃
  • 맑음천안16.9℃
  • 맑음문경16.5℃
  • 맑음광주24.0℃
  • 맑음김해시21.2℃
  • 맑음여수23.6℃
  • 맑음군산23.3℃
  • 맑음경주시16.6℃
  • 맑음백령도18.6℃
  • 맑음밀양20.7℃
  • 맑음해남20.9℃
  • 맑음서청주21.0℃
  • 맑음파주14.8℃
  • 맑음완도22.1℃
  • 맑음수원18.7℃
  • 맑음순천16.8℃
  • 구름많음장흥19.6℃
  • 구름많음강진군20.9℃
  • 맑음영주16.5℃
  • 맑음철원16.1℃
  • 맑음진주18.7℃
  • 맑음의성15.5℃
  • 맑음동두천17.0℃
  • 맑음울산21.1℃
  • 맑음제천17.9℃
  • 맑음통영21.8℃
  • 맑음함양군16.9℃
  • 맑음창원22.2℃
  • 맑음부산22.0℃
  • 맑음정읍20.3℃
  • 구름많음목포23.5℃
  • 맑음대관령10.3℃
  • 맑음인제14.8℃
  • 맑음북춘천18.0℃
  • 맑음합천18.3℃
  • 맑음고창19.6℃
  • 맑음제주23.5℃
  • 맑음정선군14.5℃
  • 맑음영천16.9℃
  • 맑음진도군20.3℃
  • 맑음강화15.8℃
  • 맑음안동18.7℃
  • 맑음성산24.3℃
  • 맑음청주23.1℃
  • 맑음상주20.1℃
  • 맑음영덕16.5℃
  • 맑음부여19.0℃
  • 맑음산청17.9℃
  • 맑음거제20.8℃
  • 맑음청송군13.5℃
  • 맑음춘천17.0℃
  • 맑음북창원21.5℃
  • 맑음금산17.8℃
  • 맑음서울21.6℃
  • 맑음임실18.4℃
  • 맑음북부산21.9℃
  • 맑음태백11.5℃
  • 맑음이천17.7℃
  • 맑음강릉17.9℃
  • 맑음보령
  • 맑음남원22.2℃
  • 맑음광양시21.8℃
  • 맑음서귀포23.3℃
  • 맑음영월18.2℃
  • 맑음울진17.0℃
  • 맑음부안20.8℃
  • 맑음포항23.3℃
  • 맑음거창17.9℃
  • 맑음서산18.8℃
  • 맑음인천21.9℃
  • 맑음홍천16.7℃
  • 맑음전주22.7℃
  • 맑음원주20.5℃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변호사와 부가세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0-21 14:59:46
  • -
  • +
  • 인쇄
변호사와 부가세

 

 

▲ 천주현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어떤 법안 발의에 대해 찬성 성명을 냈다.
환영이라고 한다.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서다.

변호사비용이 가뜩이나 시민에겐 비싼데, 부가세까지 시민으로부터 받으면 수임료가 커 보인다.
그래서 부가세가 폐지되어야, 시민의 변호사접근권이 늘어나고 변호사 매출도 올라간다고 한다(2024. 10. 20. 일요신문 참조).

변호사 부가세는 없던 것이 생긴 것이고, 이것을 다시 없애자는 의견이 변협에서 자주 나왔다.
거래세인 부가세를 보수금에 붙이면, 국민의 변호사조력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1천만 원의 보수금에 1백만 원의 부가세를 붙이면, 시민은 1,100만원을 내야 한다.

변호인조력권은 헌법적 권리라서, 제한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편, 위 보도는 변호사의 평균소득이 7천만원, 중위소득은 3천만원이라고 하였다.
월 소득이 아니고, 연 소득이다.
반성문대필 등 일탈행위도, 먹고살기 힘들어 발생한 현상이라고 전언하였다.

다만, 변호사 상위자들은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하였다.
이 시장은, 연간 8조 7227억 원이었다(2023 부가세 신고납부액).
필자가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보다 10배 가까이 커진 것인데, 변호사 수 증가가 대체의 변호사 수입을 하락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월평균 매출 400만원~0원인 변호사가 22%라고 하므로, 우려할 만하다.
변호사는 고 노임을 사용하는 직종이다.
소속변호사, 사무장, 직원, 고문 등이 필요하다.

위 입법발의 안은, 소액사건, 형사사건, 행정사건을 부가세 면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형사사건은 국가의 수사와 기소에 대응하는 것인데, 부가세를 붙이는 것이 이상하다고 필자도 생각하였다.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 형사법 박사 | 경북대·계명대·대구대·수성대·대구경찰청·대구북부경찰서·대구중부경찰서 형사법 강사 | 사법시험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