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국민 부담 완화 법령해석 사례 공개...“규제는 줄이고, 지원은 넓히고”

  • 맑음성산9.2℃
  • 구름조금강화2.0℃
  • 맑음완도7.3℃
  • 맑음대구5.2℃
  • 맑음영천5.5℃
  • 맑음부안5.3℃
  • 맑음철원0.1℃
  • 맑음홍성5.6℃
  • 맑음양평1.0℃
  • 맑음의령군5.9℃
  • 맑음청송군3.0℃
  • 맑음구미5.3℃
  • 맑음고흥6.1℃
  • 맑음영월1.4℃
  • 맑음대관령-0.7℃
  • 맑음상주3.9℃
  • 맑음강진군6.7℃
  • 맑음합천6.0℃
  • 맑음밀양6.3℃
  • 맑음군산4.6℃
  • 맑음속초6.0℃
  • 맑음흑산도7.2℃
  • 맑음강릉8.1℃
  • 맑음보령6.7℃
  • 맑음거창5.8℃
  • 맑음영광군5.3℃
  • 맑음장흥7.3℃
  • 맑음충주0.4℃
  • 맑음경주시5.6℃
  • 맑음금산4.1℃
  • 맑음이천2.2℃
  • 맑음고산7.0℃
  • 구름조금수원2.6℃
  • 맑음영주1.9℃
  • 맑음봉화2.4℃
  • 맑음부산7.3℃
  • 맑음보은2.8℃
  • 맑음장수1.9℃
  • 맑음세종3.4℃
  • 맑음서청주2.1℃
  • 맑음파주1.3℃
  • 맑음정읍4.1℃
  • 맑음인제0.1℃
  • 맑음보성군7.1℃
  • 맑음동두천2.2℃
  • 맑음서산4.5℃
  • 맑음진도군5.4℃
  • 맑음서귀포10.3℃
  • 맑음원주0.2℃
  • 맑음고창5.1℃
  • 맑음울진8.7℃
  • 맑음인천2.4℃
  • 맑음함양군5.7℃
  • 맑음부여4.1℃
  • 맑음광주5.0℃
  • 맑음순창군4.1℃
  • 맑음서울3.6℃
  • 맑음진주5.0℃
  • 맑음양산시7.6℃
  • 맑음광양시6.6℃
  • 맑음산청6.7℃
  • 맑음대전5.0℃
  • 맑음백령도3.9℃
  • 맑음정선군0.5℃
  • 구름조금울릉도6.1℃
  • 맑음북강릉7.6℃
  • 맑음남원3.7℃
  • 맑음거제4.6℃
  • 맑음의성5.2℃
  • 맑음남해4.2℃
  • 맑음전주5.0℃
  • 맑음춘천1.0℃
  • 맑음홍천0.8℃
  • 맑음울산7.5℃
  • 맑음해남6.0℃
  • 맑음순천4.7℃
  • 맑음제주8.8℃
  • 맑음여수5.7℃
  • 맑음통영6.7℃
  • 맑음고창군4.4℃
  • 맑음안동3.7℃
  • 맑음동해8.4℃
  • 맑음영덕5.1℃
  • 맑음제천0.3℃
  • 맑음태백1.7℃
  • 맑음북부산6.4℃
  • 맑음포항5.7℃
  • 맑음북창원5.8℃
  • 맑음북춘천-0.8℃
  • 맑음문경3.4℃
  • 맑음청주2.7℃
  • 맑음목포4.1℃
  • 맑음추풍령1.9℃
  • 맑음임실3.9℃
  • 맑음창원5.9℃
  • 맑음김해시6.0℃
  • 맑음천안3.4℃

법제처, 국민 부담 완화 법령해석 사례 공개...“규제는 줄이고, 지원은 넓히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7 14:59:31
  • -
  • +
  • 인쇄
국유림 교환 허용 범위 확대·생리용품 봉투 지원 가능 해석 등 상반기 주요 사례 발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가 올해 상반기 중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확대한 대표적인 법령해석 사례 2건을 16일 공개했다.

이번에 소개된 사례는 ▲국유림 교환 관련 규제 완화 해석 ▲생리용품 이용권 지원 범위 확대 등으로, 법령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해 국민 부담을 덜고 복지 혜택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점이 특징이다.

첫 번째 사례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개정과 관련된 사안이다.

개정 전에는 5만㎡ 이하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대부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를 공유림과 교환할 수 없었지만, 개정된 법령에서는 일부 취소 사유가 해소된 후 5년이 지나면 교환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완화되었다.

한 민원인은 법률 개정 전에 대부 취소 사유를 해소하고 관계 공무원의 확인도 받았으나, 5년 경과 시점이 개정 법 시행 이후였다는 이유로 교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개정 법령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 중인 계약관계에는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된다”며, “대부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 확인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공유림 등과 교환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이 해석은 법률 개정의 취지인 규제 완화를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긍정적 사례로 평가된다.

두 번째 사례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이용권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할 때, 이를 담을 봉투까지 함께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월 1만4천 원 상당의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생리용품 외에 이를 담는 봉투도 지원 가능한지를 법제처에 질의했다.

법제처는 “이용권 제도는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 보호를 위한 보건위생 지원 목적”이라며 “실질적인 사용 편의와 인권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 봉투 역시 생리용품 이용권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이로써 그동안 생리용품만으로 한정되던 지원의 범위가 확대돼, 이용자의 실제 수요와 생활 편의를 반영한 정책 운영이 가능해졌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규제를 강화하거나, 반대로 혜택을 축소하는 관행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제도의 수혜 범위는 넓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