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국민 부담 완화 법령해석 사례 공개...“규제는 줄이고, 지원은 넓히고”

  • 맑음구미13.5℃
  • 맑음거제15.4℃
  • 맑음보령13.7℃
  • 맑음서귀포21.0℃
  • 맑음북강릉12.4℃
  • 맑음광양시14.5℃
  • 구름많음흑산도13.6℃
  • 맑음수원10.1℃
  • 맑음원주10.2℃
  • 맑음의성12.4℃
  • 맑음창원14.9℃
  • 맑음백령도10.9℃
  • 맑음봉화9.9℃
  • 맑음대관령5.7℃
  • 맑음대구12.4℃
  • 맑음순창군10.6℃
  • 맑음태백7.6℃
  • 맑음완도15.2℃
  • 맑음상주11.6℃
  • 맑음파주9.6℃
  • 맑음남해15.5℃
  • 맑음전주11.7℃
  • 맑음영주9.9℃
  • 맑음의령군14.0℃
  • 맑음안동11.6℃
  • 맑음여수13.5℃
  • 맑음동두천10.6℃
  • 맑음북창원14.9℃
  • 구름조금합천14.1℃
  • 맑음울산13.4℃
  • 맑음보은10.8℃
  • 맑음고흥14.2℃
  • 맑음부여12.5℃
  • 맑음청주11.5℃
  • 맑음철원8.3℃
  • 맑음장수10.0℃
  • 맑음부안13.1℃
  • 맑음서산11.3℃
  • 구름조금목포12.3℃
  • 맑음양산시16.1℃
  • 맑음울진15.0℃
  • 맑음경주시13.4℃
  • 맑음인제9.3℃
  • 맑음영덕12.7℃
  • 맑음정읍11.7℃
  • 맑음추풍령10.0℃
  • 맑음이천11.5℃
  • 맑음영월10.4℃
  • 맑음서울10.3℃
  • 맑음청송군11.5℃
  • 맑음속초11.8℃
  • 맑음정선군10.3℃
  • 맑음홍천10.1℃
  • 맑음산청13.4℃
  • 맑음서청주10.4℃
  • 맑음문경10.9℃
  • 맑음순천12.1℃
  • 맑음밀양14.3℃
  • 맑음부산16.9℃
  • 맑음통영16.6℃
  • 구름조금진도군14.0℃
  • 맑음동해13.6℃
  • 구름조금영천13.1℃
  • 맑음충주10.6℃
  • 맑음남원11.7℃
  • 맑음함양군12.8℃
  • 맑음고창군12.3℃
  • 맑음홍성11.7℃
  • 맑음양평11.1℃
  • 맑음세종11.2℃
  • 맑음강화9.5℃
  • 맑음장흥13.5℃
  • 맑음대전11.7℃
  • 맑음북부산16.4℃
  • 구름조금고산14.2℃
  • 구름조금고창12.3℃
  • 맑음천안10.8℃
  • 맑음금산11.1℃
  • 맑음성산16.0℃
  • 맑음군산12.2℃
  • 구름조금영광군
  • 구름많음울릉도12.2℃
  • 맑음임실11.0℃
  • 맑음김해시16.0℃
  • 구름많음포항14.2℃
  • 맑음춘천10.9℃
  • 구름조금해남13.7℃
  • 맑음제천9.3℃
  • 맑음인천9.5℃
  • 맑음강릉13.4℃
  • 맑음보성군13.9℃
  • 맑음광주12.1℃
  • 맑음거창12.7℃
  • 맑음북춘천10.2℃
  • 구름많음제주16.4℃
  • 맑음진주14.2℃
  • 맑음강진군14.0℃

법제처, 국민 부담 완화 법령해석 사례 공개...“규제는 줄이고, 지원은 넓히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7 14:59:31
  • -
  • +
  • 인쇄
국유림 교환 허용 범위 확대·생리용품 봉투 지원 가능 해석 등 상반기 주요 사례 발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가 올해 상반기 중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확대한 대표적인 법령해석 사례 2건을 16일 공개했다.

이번에 소개된 사례는 ▲국유림 교환 관련 규제 완화 해석 ▲생리용품 이용권 지원 범위 확대 등으로, 법령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해 국민 부담을 덜고 복지 혜택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점이 특징이다.

첫 번째 사례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개정과 관련된 사안이다.

개정 전에는 5만㎡ 이하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대부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를 공유림과 교환할 수 없었지만, 개정된 법령에서는 일부 취소 사유가 해소된 후 5년이 지나면 교환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완화되었다.

한 민원인은 법률 개정 전에 대부 취소 사유를 해소하고 관계 공무원의 확인도 받았으나, 5년 경과 시점이 개정 법 시행 이후였다는 이유로 교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개정 법령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 중인 계약관계에는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된다”며, “대부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 확인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공유림 등과 교환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이 해석은 법률 개정의 취지인 규제 완화를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긍정적 사례로 평가된다.

두 번째 사례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이용권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할 때, 이를 담을 봉투까지 함께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월 1만4천 원 상당의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생리용품 외에 이를 담는 봉투도 지원 가능한지를 법제처에 질의했다.

법제처는 “이용권 제도는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 보호를 위한 보건위생 지원 목적”이라며 “실질적인 사용 편의와 인권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 봉투 역시 생리용품 이용권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이로써 그동안 생리용품만으로 한정되던 지원의 범위가 확대돼, 이용자의 실제 수요와 생활 편의를 반영한 정책 운영이 가능해졌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규제를 강화하거나, 반대로 혜택을 축소하는 관행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제도의 수혜 범위는 넓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