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 임용 결격 사유 ‘3년 이내 당원 경력’ 위헌 결정...‘환영’

  • 맑음정읍32.2℃
  • 맑음서귀포31.2℃
  • 맑음태백30.0℃
  • 맑음의령군34.6℃
  • 맑음합천33.3℃
  • 맑음충주30.3℃
  • 맑음백령도29.4℃
  • 맑음대전31.6℃
  • 맑음장수30.0℃
  • 맑음영덕34.5℃
  • 맑음구미32.6℃
  • 맑음안동31.0℃
  • 맑음목포30.5℃
  • 맑음거제32.7℃
  • 맑음홍성31.7℃
  • 맑음영주31.1℃
  • 맑음북창원34.6℃
  • 맑음인천30.1℃
  • 맑음영월30.8℃
  • 맑음문경31.1℃
  • 맑음제주31.7℃
  • 맑음부산34.4℃
  • 맑음울진35.1℃
  • 맑음순천31.3℃
  • 맑음이천31.6℃
  • 맑음청주31.2℃
  • 맑음고산30.4℃
  • 맑음상주31.2℃
  • 맑음밀양34.8℃
  • 맑음홍천29.9℃
  • 맑음추풍령29.7℃
  • 맑음대관령27.5℃
  • 맑음파주30.3℃
  • 맑음순창군31.1℃
  • 맑음강진군31.8℃
  • 맑음인제29.8℃
  • 맑음철원30.8℃
  • 맑음동해35.0℃
  • 맑음의성32.6℃
  • 맑음정선군31.5℃
  • 맑음보령32.1℃
  • 맑음고흥32.6℃
  • 맑음대구32.8℃
  • 맑음거창33.1℃
  • 맑음광주32.4℃
  • 맑음남원31.4℃
  • 맑음해남31.6℃
  • 맑음양산시37.2℃
  • 맑음창원33.3℃
  • 맑음군산30.6℃
  • 맑음세종30.2℃
  • 맑음북강릉34.1℃
  • 맑음경주시34.7℃
  • 맑음봉화31.0℃
  • 맑음강화29.6℃
  • 맑음장흥32.0℃
  • 맑음진도군30.5℃
  • 맑음고창군30.8℃
  • 맑음제천29.7℃
  • 맑음울산34.1℃
  • 맑음완도32.1℃
  • 맑음산청33.8℃
  • 맑음춘천30.5℃
  • 맑음광양시33.5℃
  • 맑음속초33.3℃
  • 맑음강릉34.6℃
  • 맑음서청주30.5℃
  • 맑음성산33.4℃
  • 맑음양평30.1℃
  • 맑음북춘천29.9℃
  • 맑음여수30.4℃
  • 맑음진주33.2℃
  • 맑음보은29.5℃
  • 맑음금산31.2℃
  • 맑음울릉도33.4℃
  • 맑음고창31.3℃
  • 맑음영광군31.1℃
  • 맑음남해32.1℃
  • 맑음김해시35.2℃
  • 맑음부안31.4℃
  • 맑음동두천30.0℃
  • 맑음서울30.7℃
  • 맑음부여30.5℃
  • 맑음흑산도31.4℃
  • 맑음수원31.3℃
  • 맑음통영31.1℃
  • 맑음전주32.0℃
  • 맑음임실30.6℃
  • 맑음함양군34.0℃
  • 맑음보성군32.5℃
  • 맑음천안29.6℃
  • 맑음청송군32.1℃
  • 맑음영천33.6℃
  • 맑음북부산35.3℃
  • 맑음포항35.0℃
  • 맑음원주31.1℃
  • 맑음서산31.6℃

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 임용 결격 사유 ‘3년 이내 당원 경력’ 위헌 결정...‘환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2 15:01:30
  • -
  • +
  • 인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헌법재판소는 ‘3년 이내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의 결격 사유로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18일 결정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법조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원조직법 일부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해당 조항은 최근 3년 내에 정당에 가입해 당원 자격을 보유한 경우 법관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정당 활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다수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등은 민주주의의 작동과 성숙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 기본권”이라며 “해당 조항은 법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지지 활동 및 의사 표현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사실상 정치적 기본권을 자진 포기하도록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회는 또한 “당적을 보유했던 사람이라도 정당에 가입한 목적과 활동은 다양하다”며 “법관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무관한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정당 가입 여부만을 기준으로 결격 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헌법의 지향점과 본질적인 측면에서 일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조일원화 제도의 근본 취지와도 어긋나는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보유한 인재를 법관으로 임용하기 위한 취지로, 2013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과 함께 법원의 폐쇄적인 순혈주의와 엘리트주의를 극복하려는 사법개혁의 일환이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1년 11월 제출한 ‘변호사 공무담임권 침해 조항 검토 의견서’에서 “법관이 되기 전에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과 법관의 직을 수행하면서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는 합리적인 관련성이 없다”며 해당 조항의 개정 또는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법조인들이 폭넓은 경험을 축적하고, 분별 있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