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 임용 결격 사유 ‘3년 이내 당원 경력’ 위헌 결정...‘환영’

  • 흐림장흥6.1℃
  • 흐림거제11.1℃
  • 흐림거창5.0℃
  • 비창원9.9℃
  • 흐림북창원10.6℃
  • 비 또는 눈수원2.1℃
  • 흐림추풍령3.0℃
  • 흐림함양군5.5℃
  • 눈북춘천-0.1℃
  • 흐림순천5.5℃
  • 흐림영덕7.1℃
  • 흐림구미5.3℃
  • 흐림문경3.6℃
  • 흐림정읍3.6℃
  • 흐림원주1.6℃
  • 비울산8.2℃
  • 흐림서산1.4℃
  • 흐림속초2.9℃
  • 흐림성산12.0℃
  • 흐림보령2.5℃
  • 흐림고흥7.7℃
  • 비 또는 눈인천1.2℃
  • 흐림양산시10.9℃
  • 흐림서귀포12.4℃
  • 흐림부산10.9℃
  • 비제주10.6℃
  • 흐림제천2.0℃
  • 흐림남해8.5℃
  • 흐림동해6.8℃
  • 흐림금산3.8℃
  • 흐림충주3.5℃
  • 흐림영천8.5℃
  • 흐림밀양8.7℃
  • 흐림봉화3.8℃
  • 흐림진도군5.4℃
  • 비홍성2.6℃
  • 흐림대관령-0.3℃
  • 비울릉도7.6℃
  • 흐림고산10.5℃
  • 흐림영주3.9℃
  • 흐림경주시7.9℃
  • 흐림북부산11.2℃
  • 비목포4.6℃
  • 흐림동두천0.2℃
  • 흐림강릉6.7℃
  • 흐림태백1.9℃
  • 흐림의령군6.2℃
  • 흐림상주4.0℃
  • 흐림해남6.4℃
  • 흐림김해시10.4℃
  • 흐림영광군4.0℃
  • 비여수9.8℃
  • 흐림춘천0.5℃
  • 흐림부안4.1℃
  • 흐림양평0.7℃
  • 흐림정선군1.9℃
  • 흐림합천7.1℃
  • 흐림세종3.2℃
  • 흐림인제0.1℃
  • 비안동4.6℃
  • 흐림이천1.0℃
  • 비포항9.5℃
  • 흐림군산3.3℃
  • 비광주5.5℃
  • 흐림순창군4.5℃
  • 흐림파주-0.2℃
  • 흐림홍천0.6℃
  • 흐림광양시8.4℃
  • 흐림산청5.2℃
  • 비대전3.7℃
  • 흐림고창군4.0℃
  • 흐림완도6.8℃
  • 비대구7.7℃
  • 흐림울진7.8℃
  • 흐림고창3.8℃
  • 흐림강진군6.3℃
  • 흐림임실3.6℃
  • 흐림철원0.3℃
  • 흐림강화0.7℃
  • 흐림진주8.5℃
  • 흐림청송군6.4℃
  • 비흑산도5.8℃
  • 흐림서청주2.4℃
  • 흐림천안1.9℃
  • 흐림의성6.0℃
  • 비전주4.6℃
  • 비북강릉5.3℃
  • 흐림영월2.9℃
  • 흐림통영11.3℃
  • 흐림장수2.8℃
  • 흐림남원4.5℃
  • 눈서울1.9℃
  • 비 또는 눈백령도1.2℃
  • 비청주2.9℃
  • 흐림보은2.8℃
  • 흐림보성군7.5℃
  • 흐림부여3.4℃

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 임용 결격 사유 ‘3년 이내 당원 경력’ 위헌 결정...‘환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2 15:01:30
  • -
  • +
  • 인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헌법재판소는 ‘3년 이내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의 결격 사유로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18일 결정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법조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원조직법 일부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해당 조항은 최근 3년 내에 정당에 가입해 당원 자격을 보유한 경우 법관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정당 활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다수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등은 민주주의의 작동과 성숙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 기본권”이라며 “해당 조항은 법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지지 활동 및 의사 표현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사실상 정치적 기본권을 자진 포기하도록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회는 또한 “당적을 보유했던 사람이라도 정당에 가입한 목적과 활동은 다양하다”며 “법관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무관한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정당 가입 여부만을 기준으로 결격 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헌법의 지향점과 본질적인 측면에서 일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조일원화 제도의 근본 취지와도 어긋나는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보유한 인재를 법관으로 임용하기 위한 취지로, 2013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과 함께 법원의 폐쇄적인 순혈주의와 엘리트주의를 극복하려는 사법개혁의 일환이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1년 11월 제출한 ‘변호사 공무담임권 침해 조항 검토 의견서’에서 “법관이 되기 전에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과 법관의 직을 수행하면서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는 합리적인 관련성이 없다”며 해당 조항의 개정 또는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법조인들이 폭넓은 경험을 축적하고, 분별 있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