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지방정부 입법 자율권 대폭 확대...“공립과학관 요금도 이제 조례로”

  • 구름많음부안27.4℃
  • 구름많음광주29.8℃
  • 맑음춘천31.3℃
  • 맑음서청주28.2℃
  • 맑음영덕28.4℃
  • 구름많음밀양30.0℃
  • 맑음제천29.0℃
  • 박무흑산도23.8℃
  • 구름많음북부산28.7℃
  • 맑음양평30.3℃
  • 구름많음순천28.0℃
  • 구름많음거제28.0℃
  • 맑음동해27.7℃
  • 흐림장수25.9℃
  • 맑음원주30.5℃
  • 흐림순창군28.3℃
  • 구름많음태백27.3℃
  • 맑음울릉도27.6℃
  • 맑음강릉29.4℃
  • 구름많음영광군27.1℃
  • 구름많음영천29.1℃
  • 맑음통영27.0℃
  • 맑음속초25.4℃
  • 구름많음남해27.0℃
  • 구름많음장흥28.4℃
  • 맑음청송군29.1℃
  • 흐림서귀포24.8℃
  • 구름많음남원28.8℃
  • 구름많음전주28.3℃
  • 맑음북강릉27.8℃
  • 맑음강화28.2℃
  • 구름많음창원27.6℃
  • 구름많음이천30.2℃
  • 맑음수원29.6℃
  • 구름많음고창군27.0℃
  • 구름많음대전29.5℃
  • 맑음부여28.1℃
  • 구름많음보성군28.7℃
  • 맑음서울31.0℃
  • 맑음울산28.2℃
  • 구름많음목포27.2℃
  • 맑음영월30.6℃
  • 맑음구미30.5℃
  • 흐림정읍27.0℃
  • 구름많음거창28.9℃
  • 구름많음대관령24.5℃
  • 맑음안동29.0℃
  • 맑음청주29.6℃
  • 구름많음봉화28.4℃
  • 맑음파주30.1℃
  • 구름많음고흥27.3℃
  • 맑음동두천30.3℃
  • 구름많음보령27.5℃
  • 구름많음포항28.5℃
  • 구름많음합천30.2℃
  • 맑음울진24.8℃
  • 구름많음금산28.0℃
  • 구름많음대구29.8℃
  • 구름많음해남28.0℃
  • 맑음충주29.8℃
  • 구름많음완도28.0℃
  • 흐림진도군25.1℃
  • 맑음인천28.1℃
  • 맑음철원28.8℃
  • 구름많음보은28.0℃
  • 맑음정선군31.3℃
  • 구름많음의령군29.9℃
  • 구름많음북창원29.4℃
  • 구름많음고창27.9℃
  • 구름많음양산시30.1℃
  • 구름많음경주시29.8℃
  • 맑음문경28.6℃
  • 흐림제주24.5℃
  • 맑음인제29.7℃
  • 구름많음김해시28.5℃
  • 맑음영주29.6℃
  • 구름많음광양시28.6℃
  • 구름많음여수26.0℃
  • 맑음상주29.8℃
  • 구름많음부산26.9℃
  • 흐림임실27.3℃
  • 맑음홍성29.8℃
  • 맑음백령도25.4℃
  • 구름많음함양군30.0℃
  • 구름많음강진군30.2℃
  • 구름많음추풍령27.2℃
  • 맑음의성29.3℃
  • 맑음홍천30.3℃
  • 맑음북춘천31.8℃
  • 구름많음고산25.4℃
  • 맑음천안28.5℃
  • 구름많음성산24.9℃
  • 구름많음군산27.4℃
  • 구름많음산청28.9℃
  • 구름많음진주29.1℃
  • 구름많음서산28.7℃
  • 맑음세종28.5℃

법제처, 지방정부 입법 자율권 대폭 확대...“공립과학관 요금도 이제 조례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6 15:09:41
  • -
  • +
  • 인쇄
최근 3년간 법률·시행령·행정규칙 235건 손질…“지역이 직접 규칙 만든다”
행정규칙까지 전수조사…1천여 건 검토해 51건 자율성 제한 요소 정비
행정규칙 1,000개도 ‘칸막이’ 해체…금고 지정·방역구역 기준 지방 손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역 맞춤형 자치입법’ 시대를 본격 선언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6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조례로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법령과 행정규칙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며 그간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법제처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률 104건(이 가운데 29건은 국회 통과), 시행령 91건, 시행규칙 40건을 지역 자율권 확대 방향으로 개정했다. 지난해부터는 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요구를 입법 과정에 직접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법률 104건(이 중 29건은 국회를 통과), 시행령 91건, 시행규칙 40건 등 235건의 법령을 정비했다. 핵심은 지역 고유사무를 중앙이 일률적으로 정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조례로 자율 결정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것이다.

대표 사례만 봐도 ‘지역 재량’의 폭이 확연히 넓어졌다.


 



법제처는 법령뿐 아니라 중앙부처 내부 행정규칙도 전수 조사했다. 1,000여 건을 들여다본 결과, 지방 권한을 가로막는 37개 규칙(총 51건)을 수정·폐지했다.

가장 큰 변화는 “지방 금고 지정세부 기준”이다. 과거에는 중앙 규칙에 따라 자금관리 점검 항목까지 획일적으로 정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각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세부 절차를 설계할 수 있다. ‘돼지열병 방역실시 요령’도 마찬가지다. 지형·축산 환경이 다른데도 일률적이던 보호·예찰지역 지정 기준을 지방정부가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법제처는 “민선 자치 30주년을 맞아 지자체 입법 자율권을 더 넓히는 법령 정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시‧도·시‧군‧구 건의 과제를 연중 상시 접수 ▲지방시대위원회 협업 강화 ▲‘조례 제한 조항’을 집중 발굴해 우선 개정할 방침이다.

이완규 처장은 “지역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면 국가 법령의 촘촘한 ‘감놔라 배놔라’ 규정을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며 “법제처가 입법 총괄기관으로서 소관 부처와 함께 ‘자치입법의 땅 고르기’를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