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지방정부 입법 자율권 대폭 확대...“공립과학관 요금도 이제 조례로”

  • 맑음속초1.0℃
  • 맑음인천-3.7℃
  • 구름많음흑산도3.7℃
  • 맑음강화-6.0℃
  • 맑음진도군2.7℃
  • 맑음원주-8.1℃
  • 맑음거창-6.0℃
  • 맑음해남0.3℃
  • 맑음의성-8.7℃
  • 맑음장흥-2.1℃
  • 맑음광양시-1.1℃
  • 맑음북강릉0.5℃
  • 맑음봉화-11.3℃
  • 맑음대전-3.9℃
  • 맑음산청-1.4℃
  • 맑음울산-1.3℃
  • 흐림고창군-3.5℃
  • 맑음대구-1.7℃
  • 맑음대관령-8.8℃
  • 맑음북창원-0.7℃
  • 맑음여수-0.6℃
  • 맑음경주시-1.3℃
  • 맑음부여-6.8℃
  • 맑음성산4.6℃
  • 맑음금산-8.0℃
  • 맑음철원-12.7℃
  • 맑음양평-9.3℃
  • 맑음보은-7.7℃
  • 맑음남원-5.5℃
  • 맑음청주-4.2℃
  • 맑음거제-0.1℃
  • 맑음청송군-8.8℃
  • 맑음파주-10.1℃
  • 구름많음영광군-2.0℃
  • 맑음상주-3.5℃
  • 흐림정읍-2.9℃
  • 맑음이천-8.2℃
  • 맑음강진군-0.9℃
  • 구름조금제주4.1℃
  • 맑음순창군-5.6℃
  • 맑음진주-4.6℃
  • 맑음인제-11.9℃
  • 맑음부산-0.8℃
  • 맑음홍천-11.8℃
  • 맑음서청주-6.9℃
  • 맑음천안-7.7℃
  • 맑음완도1.6℃
  • 맑음의령군-6.1℃
  • 맑음추풍령-3.6℃
  • 맑음서울-6.2℃
  • 구름많음보령-2.8℃
  • 맑음북춘천-10.7℃
  • 맑음광주-1.0℃
  • 맑음영덕-2.0℃
  • 맑음고흥0.2℃
  • 맑음영주-7.2℃
  • 구름많음홍성-4.5℃
  • 맑음문경-2.8℃
  • 맑음정선군-12.1℃
  • 맑음동두천-8.5℃
  • 맑음순천-1.8℃
  • 맑음포항-1.3℃
  • 맑음안동-5.8℃
  • 맑음서귀포4.3℃
  • 맑음장수-9.1℃
  • 맑음제천-10.3℃
  • 맑음강릉0.9℃
  • 구름많음군산-3.0℃
  • 맑음남해-0.8℃
  • 구름조금울릉도1.4℃
  • 맑음울진-0.1℃
  • 맑음동해0.1℃
  • 구름조금전주-2.6℃
  • 맑음수원-4.8℃
  • 맑음양산시-0.3℃
  • 맑음김해시-3.3℃
  • 맑음고산4.4℃
  • 맑음춘천-9.8℃
  • 맑음밀양-3.6℃
  • 구름많음부안-1.5℃
  • 맑음영월-10.1℃
  • 구름조금백령도-0.8℃
  • 맑음창원-1.0℃
  • 맑음목포1.4℃
  • 구름많음고창-2.3℃
  • 맑음통영-1.6℃
  • 맑음북부산-0.6℃
  • 맑음합천-6.5℃
  • 맑음충주-8.2℃
  • 맑음함양군-1.3℃
  • 맑음태백-1.6℃
  • 맑음영천-3.2℃
  • 맑음임실-6.6℃
  • 맑음보성군-0.1℃
  • 맑음세종-5.7℃
  • 맑음서산-5.5℃
  • 맑음구미-1.7℃

법제처, 지방정부 입법 자율권 대폭 확대...“공립과학관 요금도 이제 조례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6 15:09:41
  • -
  • +
  • 인쇄
최근 3년간 법률·시행령·행정규칙 235건 손질…“지역이 직접 규칙 만든다”
행정규칙까지 전수조사…1천여 건 검토해 51건 자율성 제한 요소 정비
행정규칙 1,000개도 ‘칸막이’ 해체…금고 지정·방역구역 기준 지방 손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역 맞춤형 자치입법’ 시대를 본격 선언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6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조례로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법령과 행정규칙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며 그간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법제처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률 104건(이 가운데 29건은 국회 통과), 시행령 91건, 시행규칙 40건을 지역 자율권 확대 방향으로 개정했다. 지난해부터는 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요구를 입법 과정에 직접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법률 104건(이 중 29건은 국회를 통과), 시행령 91건, 시행규칙 40건 등 235건의 법령을 정비했다. 핵심은 지역 고유사무를 중앙이 일률적으로 정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조례로 자율 결정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것이다.

대표 사례만 봐도 ‘지역 재량’의 폭이 확연히 넓어졌다.


 



법제처는 법령뿐 아니라 중앙부처 내부 행정규칙도 전수 조사했다. 1,000여 건을 들여다본 결과, 지방 권한을 가로막는 37개 규칙(총 51건)을 수정·폐지했다.

가장 큰 변화는 “지방 금고 지정세부 기준”이다. 과거에는 중앙 규칙에 따라 자금관리 점검 항목까지 획일적으로 정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각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세부 절차를 설계할 수 있다. ‘돼지열병 방역실시 요령’도 마찬가지다. 지형·축산 환경이 다른데도 일률적이던 보호·예찰지역 지정 기준을 지방정부가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법제처는 “민선 자치 30주년을 맞아 지자체 입법 자율권을 더 넓히는 법령 정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시‧도·시‧군‧구 건의 과제를 연중 상시 접수 ▲지방시대위원회 협업 강화 ▲‘조례 제한 조항’을 집중 발굴해 우선 개정할 방침이다.

이완규 처장은 “지역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면 국가 법령의 촘촘한 ‘감놔라 배놔라’ 규정을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며 “법제처가 입법 총괄기관으로서 소관 부처와 함께 ‘자치입법의 땅 고르기’를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