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교육청, 자사고 관리권한 약화시키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에 정면 반박

  • 구름많음청주20.8℃
  • 구름많음김해시20.3℃
  • 구름많음진도군18.6℃
  • 맑음순천14.3℃
  • 맑음광양시20.2℃
  • 맑음여수21.5℃
  • 맑음충주14.2℃
  • 구름많음의성13.6℃
  • 구름많음보령21.7℃
  • 맑음울산20.7℃
  • 맑음동두천14.6℃
  • 맑음합천15.0℃
  • 맑음정읍19.3℃
  • 맑음고산21.5℃
  • 맑음강화16.1℃
  • 맑음인천20.5℃
  • 맑음울진16.2℃
  • 맑음고창19.8℃
  • 구름많음흑산도21.4℃
  • 맑음성산23.8℃
  • 구름많음부안21.1℃
  • 맑음수원19.0℃
  • 맑음거창13.6℃
  • 맑음강진군19.4℃
  • 맑음동해15.8℃
  • 맑음광주20.4℃
  • 맑음영천14.0℃
  • 구름많음부여17.9℃
  • 맑음이천15.0℃
  • 구름많음추풍령13.6℃
  • 맑음고흥17.2℃
  • 맑음산청15.0℃
  • 구름많음세종18.9℃
  • 맑음대관령7.4℃
  • 맑음해남19.6℃
  • 맑음춘천13.8℃
  • 맑음의령군14.4℃
  • 맑음서산17.0℃
  • 구름많음군산19.8℃
  • 구름많음서청주15.3℃
  • 구름많음구미15.7℃
  • 맑음북강릉14.1℃
  • 맑음밀양17.1℃
  • 맑음봉화10.8℃
  • 맑음영광군18.7℃
  • 맑음파주14.1℃
  • 맑음경주시15.4℃
  • 구름많음전주20.8℃
  • 구름많음완도21.9℃
  • 구름많음목포21.9℃
  • 맑음속초16.2℃
  • 맑음남원19.2℃
  • 맑음남해20.1℃
  • 맑음인제12.2℃
  • 맑음강릉16.0℃
  • 맑음거제20.5℃
  • 맑음정선군12.3℃
  • 구름많음문경14.2℃
  • 맑음장수11.9℃
  • 구름많음부산21.2℃
  • 맑음영주13.4℃
  • 구름많음상주15.5℃
  • 구름많음보은14.0℃
  • 맑음임실15.3℃
  • 맑음태백10.3℃
  • 맑음통영20.5℃
  • 맑음제천11.2℃
  • 맑음청송군11.8℃
  • 구름많음천안15.0℃
  • 구름많음양산시21.7℃
  • 맑음영덕16.2℃
  • 맑음백령도18.1℃
  • 맑음영월12.9℃
  • 맑음장흥18.1℃
  • 맑음서귀포22.7℃
  • 구름많음북창원20.5℃
  • 맑음양평15.7℃
  • 맑음울릉도20.6℃
  • 맑음보성군19.2℃
  • 맑음제주22.5℃
  • 맑음홍천13.8℃
  • 맑음창원20.6℃
  • 맑음금산15.2℃
  • 맑음철원12.1℃
  • 맑음포항23.4℃
  • 맑음원주16.2℃
  • 구름많음순창군19.9℃
  • 구름많음고창군21.7℃
  • 구름많음북부산21.7℃
  • 맑음대구16.7℃
  • 구름많음함양군13.7℃
  • 맑음서울19.4℃
  • 맑음안동16.7℃
  • 구름많음대전19.5℃
  • 맑음북춘천12.2℃
  • 구름많음홍성16.6℃
  • 맑음진주13.8℃

서울교육청, 자사고 관리권한 약화시키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에 정면 반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3 15:11:12
  • -
  • +
  • 인쇄
자사고 지정 취소 조항 삭제…교육청, 공공성 훼손 우려
법적 근거 부족…시행령 개정 아닌 법 개정이 필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자사고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는 교육부가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조항을 삭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공공성과 책무성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개정 없이 시행령 내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법적 근거를 약화시키는 편의적 선택이라며, 자사고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사고의 입시 부정, 회계 부정,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을 관리할 권한이 축소되면서 교육적 책무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해 휘문고 지정 취소 소송 이후 자사고 관리와 취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며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요청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시행령 수정만을 시도한 것은 본질을 외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교육청은 자사고의 관리 권한이 축소될 경우 교육의 질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법령 개정을 통해 교육청의 관리 권한을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정 취소” 대신 “지정 종료”라는 표현을 사용해 법적 위임의 한계를 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교육청은 이러한 표현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시행령의 적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삭제된 조항은 자사고가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도록 하는 중요한 규정이었다며, 이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1월 13일 열릴 자사고 업무 담당자 회의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을 명확히 정리해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가 자사고 관리 권한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