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교육청, 자사고 관리권한 약화시키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에 정면 반박

  • 구름많음동두천8.5℃
  • 맑음고창군10.1℃
  • 흐림임실9.2℃
  • 맑음창원13.4℃
  • 구름많음광주10.6℃
  • 흐림태백8.0℃
  • 흐림거창10.5℃
  • 맑음진도군10.6℃
  • 맑음경주시13.7℃
  • 맑음포항13.5℃
  • 맑음부여9.3℃
  • 흐림정선군8.9℃
  • 흐림남원10.4℃
  • 맑음장흥10.9℃
  • 흐림산청11.7℃
  • 맑음통영13.0℃
  • 흐림문경10.5℃
  • 흐림상주10.3℃
  • 구름많음대전10.2℃
  • 맑음북창원13.3℃
  • 흐림원주9.9℃
  • 구름많음부산13.3℃
  • 흐림제천8.7℃
  • 구름많음김해시13.2℃
  • 흐림양평10.2℃
  • 맑음흑산도10.0℃
  • 흐림보은9.2℃
  • 비북춘천9.7℃
  • 흐림속초10.2℃
  • 흐림순천10.0℃
  • 맑음군산10.0℃
  • 흐림서청주10.1℃
  • 맑음거제13.0℃
  • 맑음부안10.5℃
  • 구름많음북부산14.3℃
  • 맑음영덕13.1℃
  • 흐림추풍령8.5℃
  • 맑음보령9.0℃
  • 구름많음의령군12.1℃
  • 흐림의성12.3℃
  • 맑음대구12.9℃
  • 맑음영광군10.6℃
  • 맑음고창10.0℃
  • 맑음서산9.9℃
  • 맑음파주8.3℃
  • 흐림안동11.5℃
  • 비울릉도12.4℃
  • 구름많음제주12.4℃
  • 맑음인천9.6℃
  • 맑음수원9.8℃
  • 흐림강릉10.4℃
  • 맑음밀양13.7℃
  • 구름많음울산13.7℃
  • 흐림봉화9.7℃
  • 흐림동해11.0℃
  • 맑음목포10.9℃
  • 맑음강화9.6℃
  • 흐림구미11.8℃
  • 맑음서귀포12.2℃
  • 구름많음성산11.7℃
  • 흐림철원8.8℃
  • 흐림북강릉9.5℃
  • 맑음서울9.6℃
  • 구름많음합천13.1℃
  • 흐림전주10.0℃
  • 맑음백령도9.4℃
  • 흐림순창군10.4℃
  • 흐림충주9.6℃
  • 흐림천안10.5℃
  • 맑음보성군11.6℃
  • 흐림영월9.8℃
  • 구름많음양산시14.0℃
  • 흐림인제8.3℃
  • 흐림춘천10.2℃
  • 맑음고산12.1℃
  • 흐림홍천10.6℃
  • 맑음남해12.5℃
  • 흐림청송군11.5℃
  • 흐림청주10.6℃
  • 맑음강진군11.6℃
  • 흐림영주10.2℃
  • 구름많음울진11.4℃
  • 구름많음고흥12.0℃
  • 맑음여수11.9℃
  • 구름많음광양시10.9℃
  • 맑음영천12.8℃
  • 맑음해남10.7℃
  • 구름많음진주12.2℃
  • 흐림함양군10.4℃
  • 맑음완도11.6℃
  • 흐림대관령4.6℃
  • 구름많음정읍9.8℃
  • 맑음세종9.5℃
  • 맑음홍성11.0℃
  • 흐림장수8.6℃
  • 흐림이천9.8℃
  • 흐림금산10.3℃

서울교육청, 자사고 관리권한 약화시키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에 정면 반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3 15:11:12
  • -
  • +
  • 인쇄
자사고 지정 취소 조항 삭제…교육청, 공공성 훼손 우려
법적 근거 부족…시행령 개정 아닌 법 개정이 필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자사고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는 교육부가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조항을 삭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공공성과 책무성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개정 없이 시행령 내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법적 근거를 약화시키는 편의적 선택이라며, 자사고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사고의 입시 부정, 회계 부정,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을 관리할 권한이 축소되면서 교육적 책무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해 휘문고 지정 취소 소송 이후 자사고 관리와 취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며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요청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시행령 수정만을 시도한 것은 본질을 외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교육청은 자사고의 관리 권한이 축소될 경우 교육의 질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법령 개정을 통해 교육청의 관리 권한을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정 취소” 대신 “지정 종료”라는 표현을 사용해 법적 위임의 한계를 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교육청은 이러한 표현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시행령의 적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삭제된 조항은 자사고가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도록 하는 중요한 규정이었다며, 이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1월 13일 열릴 자사고 업무 담당자 회의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을 명확히 정리해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가 자사고 관리 권한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