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교육청, 자사고 관리권한 약화시키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에 정면 반박

  • 맑음인천-1.8℃
  • 맑음부안-1.1℃
  • 맑음남원-1.9℃
  • 맑음안동-2.3℃
  • 맑음해남-0.2℃
  • 맑음청주-2.0℃
  • 맑음합천0.6℃
  • 맑음완도-0.2℃
  • 맑음북춘천-4.4℃
  • 맑음태백-6.2℃
  • 맑음영덕-0.3℃
  • 맑음상주-1.8℃
  • 맑음북강릉-0.8℃
  • 맑음의령군-2.7℃
  • 맑음서울-1.7℃
  • 맑음추풍령-2.8℃
  • 맑음순창군-1.9℃
  • 맑음밀양-0.5℃
  • 맑음울진-0.3℃
  • 맑음거창-4.3℃
  • 맑음보은-2.9℃
  • 맑음보성군-0.2℃
  • 흐림제주4.2℃
  • 맑음속초0.0℃
  • 맑음창원0.8℃
  • 맑음인제-3.7℃
  • 맑음여수0.3℃
  • 맑음동두천-2.6℃
  • 맑음함양군-1.2℃
  • 맑음영월-3.4℃
  • 맑음전주-1.8℃
  • 맑음보령-1.8℃
  • 맑음산청-0.9℃
  • 맑음강릉0.7℃
  • 맑음천안-2.8℃
  • 구름많음흑산도2.3℃
  • 맑음서청주-3.8℃
  • 맑음홍성-1.4℃
  • 맑음울산-0.6℃
  • 맑음북부산0.1℃
  • 맑음춘천-1.7℃
  • 맑음남해0.7℃
  • 맑음임실-2.5℃
  • 맑음부여-2.5℃
  • 맑음백령도-2.1℃
  • 맑음홍천-3.2℃
  • 맑음장수-4.0℃
  • 맑음이천-2.4℃
  • 맑음순천-2.0℃
  • 맑음구미-1.0℃
  • 맑음진주0.7℃
  • 맑음양평-1.6℃
  • 맑음북창원1.5℃
  • 맑음철원-4.0℃
  • 맑음정읍-2.2℃
  • 맑음거제1.5℃
  • 맑음장흥-1.0℃
  • 맑음정선군-3.3℃
  • 맑음충주-2.8℃
  • 맑음대관령-7.3℃
  • 맑음부산0.9℃
  • 맑음의성-2.5℃
  • 맑음통영1.4℃
  • 맑음양산시1.8℃
  • 맑음대전-2.7℃
  • 맑음광양시-0.4℃
  • 맑음고흥-0.6℃
  • 맑음고창군-2.0℃
  • 맑음광주-1.0℃
  • 맑음대구-0.1℃
  • 맑음청송군-3.6℃
  • 맑음금산-2.0℃
  • 구름많음성산3.2℃
  • 맑음영주-2.5℃
  • 맑음제천-6.1℃
  • 맑음포항0.6℃
  • 맑음경주시0.1℃
  • 맑음강진군-0.2℃
  • 맑음서산-2.2℃
  • 구름조금서귀포3.8℃
  • 맑음고창-2.3℃
  • 구름조금목포-0.1℃
  • 눈울릉도-0.7℃
  • 맑음수원-2.5℃
  • 맑음강화-2.8℃
  • 맑음군산-1.8℃
  • 맑음영광군-0.9℃
  • 맑음문경-2.5℃
  • 맑음봉화-6.5℃
  • 맑음영천-0.7℃
  • 맑음김해시-0.3℃
  • 맑음동해0.7℃
  • 맑음세종-3.0℃
  • 맑음파주-4.0℃
  • 구름많음고산3.8℃
  • 구름많음진도군0.8℃
  • 맑음원주-2.1℃

서울교육청, 자사고 관리권한 약화시키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에 정면 반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3 15:11:12
  • -
  • +
  • 인쇄
자사고 지정 취소 조항 삭제…교육청, 공공성 훼손 우려
법적 근거 부족…시행령 개정 아닌 법 개정이 필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자사고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는 교육부가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조항을 삭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공공성과 책무성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개정 없이 시행령 내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법적 근거를 약화시키는 편의적 선택이라며, 자사고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사고의 입시 부정, 회계 부정,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을 관리할 권한이 축소되면서 교육적 책무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해 휘문고 지정 취소 소송 이후 자사고 관리와 취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며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요청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시행령 수정만을 시도한 것은 본질을 외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교육청은 자사고의 관리 권한이 축소될 경우 교육의 질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법령 개정을 통해 교육청의 관리 권한을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정 취소” 대신 “지정 종료”라는 표현을 사용해 법적 위임의 한계를 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교육청은 이러한 표현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시행령의 적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삭제된 조항은 자사고가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도록 하는 중요한 규정이었다며, 이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1월 13일 열릴 자사고 업무 담당자 회의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을 명확히 정리해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가 자사고 관리 권한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