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방문…개정 추진상황 공유·현장 의견 청취
법적·제도적 개선 과제도 논의…소관 부처 입법 과정 지속 지원
![]() |
| ▲법제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법제처는 관련 법안의 법리적 쟁점을 검토한 데 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입법 지원에 나섰다.
법제처는 29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방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과 추진 상황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창섭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정책기획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추진 중인 개정안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해당 기관에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제처는 개정안의 법적 완성도를 높이고 아동·청소년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9월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의 법리적 쟁점을 사전에 검토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법 개정의 필요성과 추진 취지,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관계자들과 공유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관계자들은 개정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으며, 참석자들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법제처는 법률 개정 과정에서 실제 현장의 운영 여건과 제도 적용에 따른 문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에 법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도 검토해 향후 입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금창섭 법제조정정책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다"며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해 현장에서 정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