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집 가까운 국공립 어린이집 늘린다”...교육부, 소규모 분원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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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까운 국공립 어린이집 늘린다”...교육부, 소규모 분원 설치 지원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8 15: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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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제주서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개최…‘5인 이상’ 분원 허용해 설치 문턱 낮춰
학교 건물에 어린이집 들어서면 설치비 지원

 

 

 

 

 

정부가 도서 산간이나 농어촌 등 보육 시설이 부족한 취약 지역의 보육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9일부터 이틀간 제주 신화월드 리조트에서 지자체 보육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공동 연수를 열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규제 완화와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논의한다.

이번 연수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유보통합을 앞두고 국가 책임을 높이는 보육 체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 완화다. 2026년부터는 인구가 적은 취약 지역에도 국공립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소규모 분원' 설치를 지원한다. 이전에는 최소 1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5명 이상 20명 이하 규모로도 분원을 낼 수 있다. 특히 본원 원장이 분원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게 해 운영 부담을 크게 줄였다.

최근 저출생으로 인해 원아 수가 급감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 대규모 시설 유지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아이들이 집 근처에서 국공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시설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학교복합시설' 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학교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정부로부터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모 사업 선정 시 우선권도 부여한다.

또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우수 시설을 지정해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도 강조한다. 관련 사업이 지자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된 만큼, 안정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보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을 독려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현장 담당자들과 함께 법령 개정이 필요한 보육 규제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한다. 현재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무조건 설치해야 하는 기준을 지역별 영유아 인구나 재정 상황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입소 대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의 반 운영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지역 보육 여건에 딱 맞는 어린이집 확충을 지원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녹여내어 보육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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