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화 환영

  • 구름많음서청주-1.0℃
  • 구름조금합천4.1℃
  • 구름많음밀양3.7℃
  • 구름많음산청0.7℃
  • 맑음서울-1.3℃
  • 맑음파주-1.5℃
  • 구름많음인제-2.1℃
  • 구름조금세종-1.4℃
  • 구름조금이천-0.3℃
  • 구름조금통영5.0℃
  • 맑음서귀포9.7℃
  • 구름많음강진군2.5℃
  • 구름많음청주0.4℃
  • 구름조금양평-0.2℃
  • 구름많음봉화-2.2℃
  • 구름많음완도2.6℃
  • 맑음백령도-0.6℃
  • 구름많음대구2.7℃
  • 흐림추풍령-2.5℃
  • 구름많음울진3.8℃
  • 구름많음흑산도2.9℃
  • 구름조금거제4.8℃
  • 구름많음정읍0.5℃
  • 구름조금홍천-1.8℃
  • 구름많음임실-0.3℃
  • 구름많음상주0.2℃
  • 구름조금철원-2.4℃
  • 구름많음북부산4.6℃
  • 구름조금제주6.3℃
  • 구름많음태백-4.8℃
  • 구름조금김해시4.7℃
  • 구름조금강릉1.5℃
  • 구름많음제천-2.1℃
  • 구름많음보성군3.0℃
  • 구름조금광양시4.0℃
  • 구름많음경주시1.9℃
  • 구름많음정선군-1.7℃
  • 구름많음영주-1.3℃
  • 구름많음고흥3.2℃
  • 구름많음장흥2.4℃
  • 구름조금고산5.5℃
  • 구름많음고창0.5℃
  • 구름조금군산0.4℃
  • 구름조금서산-1.0℃
  • 맑음강화-1.6℃
  • 구름많음고창군-0.6℃
  • 눈울릉도-0.4℃
  • 구름많음진도군2.6℃
  • 맑음보령1.8℃
  • 구름조금해남3.3℃
  • 눈광주-0.5℃
  • 구름조금포항3.3℃
  • 구름많음충주-1.9℃
  • 구름많음춘천-0.2℃
  • 구름많음홍성-0.7℃
  • 맑음영덕1.9℃
  • 맑음수원-0.7℃
  • 구름조금울산3.2℃
  • 구름많음대관령-5.7℃
  • 구름조금의령군3.6℃
  • 구름많음창원3.0℃
  • 구름많음순창군-0.2℃
  • 구름많음양산시4.7℃
  • 구름많음북창원4.5℃
  • 구름많음영천2.4℃
  • 구름많음구미0.9℃
  • 구름많음목포0.9℃
  • 구름많음남원1.2℃
  • 흐림장수-2.8℃
  • 구름많음영광군0.2℃
  • 구름많음원주-1.7℃
  • 구름많음부안1.2℃
  • 맑음북춘천-1.6℃
  • 구름조금북강릉1.6℃
  • 맑음속초1.3℃
  • 구름많음안동-2.5℃
  • 구름조금여수2.6℃
  • 구름조금남해3.8℃
  • 구름조금동해1.6℃
  • 맑음인천-2.2℃
  • 흐림청송군-0.6℃
  • 구름많음순천0.6℃
  • 구름많음천안-0.2℃
  • 구름조금전주0.2℃
  • 구름많음영월-1.6℃
  • 구름조금성산5.8℃
  • 구름조금대전0.0℃
  • 맑음동두천-1.8℃
  • 구름많음보은-0.9℃
  • 구름많음함양군0.7℃
  • 구름많음금산-1.4℃
  • 구름많음의성1.8℃
  • 구름많음거창1.0℃
  • 구름많음문경-0.9℃
  • 구름조금진주4.1℃
  • 맑음부산4.5℃
  • 구름많음부여0.4℃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화 환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9 15:35:25
  • -
  • +
  • 인쇄
사법 접근권·방어권 실질 보장…법치주의 토대 강화하는 전환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변호사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두고 법치주의와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중대한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현행 변호사법이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 교환 내용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명확하고 실효적인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신뢰 관계가 위축되고, 국민의 방어권과 사법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변호사 비밀유지권이 단순히 변호사 직역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시민이 자신의 법적 문제를 위축 없이 변호인에게 털어놓고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치주의의 핵심 장치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특히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신뢰를 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법의 준수와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증진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1981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업존(Upjohn) 판결’을 인용해 그 국제적 보편성과 헌법적 가치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입법은 변호사가 고도의 전문성과 엄격한 윤리성을 전제로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신뢰를 제도적으로 확인하는 의미도 지닌다고 평가했다. 법조인은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실현이라는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으로서 사회 전반의 정의와 신뢰를 지탱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변호사 비밀유지권은 이러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상응하는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변호사 비밀유지권 제도화로 시민의 방어권과 사법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률시장 전반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나아가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건전한 법조시장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변호사 비밀유지권의 취지와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충실히 실천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법학교육의 중요한 과제”라며 “각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헌법적 가치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사회적 신뢰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법조인을 배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