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한국아이돌봄협회,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환영...민간 돌봄기관 등록제 도입 등

  • 맑음고창군32.8℃
  • 맑음합천37.6℃
  • 맑음거창36.7℃
  • 맑음영광군31.2℃
  • 맑음인천31.9℃
  • 맑음부여32.6℃
  • 맑음북춘천34.1℃
  • 맑음경주시36.1℃
  • 맑음의성35.3℃
  • 맑음제천32.0℃
  • 맑음여수32.0℃
  • 맑음제주32.7℃
  • 맑음창원33.6℃
  • 맑음북강릉29.4℃
  • 맑음상주33.6℃
  • 맑음구미35.6℃
  • 맑음원주34.6℃
  • 맑음남원34.8℃
  • 맑음순천34.5℃
  • 맑음천안33.0℃
  • 맑음충주34.0℃
  • 맑음서산32.9℃
  • 맑음정읍33.7℃
  • 맑음해남32.4℃
  • 맑음양평33.2℃
  • 맑음영주32.6℃
  • 맑음영월33.4℃
  • 맑음봉화33.3℃
  • 맑음진도군29.7℃
  • 맑음보은32.2℃
  • 맑음포항31.3℃
  • 맑음대전33.2℃
  • 맑음임실33.0℃
  • 맑음부산32.8℃
  • 맑음광양시35.7℃
  • 맑음동해30.0℃
  • 맑음완도33.4℃
  • 맑음대관령29.9℃
  • 맑음부안31.7℃
  • 맑음영천34.0℃
  • 맑음청송군36.5℃
  • 맑음함양군37.1℃
  • 맑음파주31.6℃
  • 맑음울릉도31.7℃
  • 맑음울산33.6℃
  • 맑음이천33.5℃
  • 맑음추풍령32.0℃
  • 맑음장흥35.2℃
  • 맑음김해시33.5℃
  • 맑음세종32.7℃
  • 맑음춘천34.4℃
  • 맑음목포30.4℃
  • 맑음의령군38.7℃
  • 맑음군산31.0℃
  • 맑음영덕32.8℃
  • 맑음진주36.7℃
  • 맑음성산32.6℃
  • 맑음서청주32.7℃
  • 맑음거제32.5℃
  • 맑음고창32.1℃
  • 맑음홍천33.9℃
  • 맑음속초29.1℃
  • 맑음금산33.4℃
  • 맑음양산시36.8℃
  • 맑음철원32.4℃
  • 맑음백령도28.9℃
  • 맑음순창군33.9℃
  • 맑음인제30.1℃
  • 맑음강릉31.3℃
  • 맑음강화29.4℃
  • 맑음남해34.4℃
  • 맑음청주34.7℃
  • 맑음흑산도30.3℃
  • 맑음북부산34.8℃
  • 맑음서귀포32.7℃
  • 맑음산청36.7℃
  • 맑음안동35.0℃
  • 맑음고산30.1℃
  • 맑음통영31.1℃
  • 맑음동두천31.6℃
  • 맑음서울33.3℃
  • 맑음보성군33.6℃
  • 맑음문경32.9℃
  • 맑음대구36.7℃
  • 맑음광주34.8℃
  • 맑음북창원36.2℃
  • 맑음울진32.1℃
  • 맑음홍성33.7℃
  • 맑음밀양37.2℃
  • 맑음고흥34.9℃
  • 맑음태백30.3℃
  • 맑음전주33.9℃
  • 맑음수원32.8℃
  • 맑음장수31.5℃
  • 맑음정선군35.1℃
  • 맑음보령30.8℃
  • 맑음강진군34.4℃

한국아이돌봄협회,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환영...민간 돌봄기관 등록제 도입 등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3 16:09:01
  • -
  • +
  • 인쇄
돌봄 사각지대 해소·신뢰성 강화 전환점 기대…“현장 목소리 제도에 반영되도록 계속 소통할 것”
▲한국아이돌봄협회 홈페이지 캡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아이돌봄협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도 밖 민간돌봄을 제도권으로 포용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3일 발표한 공식 입장에서 “이번 개정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실질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육아도우미 결격사유 명시 △돌봄 종사자 자격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는 부모들이 아이를 민간에 맡길 때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돌봄 인력에 대한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민간 돌봄서비스는 공공 인프라의 한계를 보완하며 수많은 가정의 실제적인 돌봄 수요를 충족해왔지만, 공적 관리체계 밖에 있어 신원 검증, 서비스 품질 관리, 종사자 처우 등에서 제도적 미비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전문가와 현장 중심의 제도 정비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한국아이돌봄협회는 이번 개정으로 민간 돌봄 영역이 공적 제도권 안으로 처음 진입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강조하며, “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돌봄산업 전반의 신뢰성과 전문성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협회는 또한 “이번 법 개정이 돌봄이 절실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에서 활동 중인 돌봄 종사자와 민간 기관의 목소리가 정책 집행 단계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유관 기관과의 소통을 지속할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