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청산 유도·악의적 체불은 무관용 원칙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올해는 “명절을 앞두고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는 각오로 예년(3주)보다 기간을 두 배 확대했다.
노동부는 근로자가 손쉽게 체불 피해를 알릴 수 있도록 노동포털(labor.moel.go.kr) 내 전용 신고창구를 열고, 상담·신고가 가능한 전용 전화(1551-2978임금체불)도 마련했다. 접수 즉시 근로감독관이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다.
또 전국 지방청·지청별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체불 스왓팀(SWAT Team)’을 꾸려, 현장 분쟁 발생 시 즉각 출동·지도에 나선다. 이와 함께 4대 보험료 체납, 다발 신고 사업장 등 취약업체를 집중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체불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경영난으로 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안내해 자발적 임금 지급을 유도한다. 반면,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 대응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임금체불은 곧 임금 절도이자 사기 행위”라며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가 체불로 고통받지 않도록 지청장, 청장부터 직접 현장에 나가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또한 그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단발성 조치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곧 관계부처 합동으로 근본적 체불 근절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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