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적극행정 공무원 국가가 책임진다”…민·형사 소송까지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 신설

  • 구름많음창원9.5℃
  • 구름조금서귀포15.2℃
  • 흐림남해9.3℃
  • 흐림춘천1.8℃
  • 흐림서청주6.9℃
  • 구름조금성산15.2℃
  • 비서울4.4℃
  • 흐림청송군5.3℃
  • 흐림북부산10.2℃
  • 흐림목포11.1℃
  • 흐림부안9.6℃
  • 흐림상주4.3℃
  • 구름조금제주15.8℃
  • 비인천5.7℃
  • 흐림통영10.1℃
  • 흐림보성군9.0℃
  • 흐림영천6.8℃
  • 흐림울릉도8.4℃
  • 박무북춘천1.0℃
  • 흐림영광군10.0℃
  • 흐림진도군11.4℃
  • 흐림봉화2.5℃
  • 흐림문경3.8℃
  • 흐림남원7.4℃
  • 흐림원주2.7℃
  • 흐림완도10.1℃
  • 비수원5.2℃
  • 흐림구미6.0℃
  • 흐림안동4.5℃
  • 흐림태백2.6℃
  • 흐림순천8.5℃
  • 흐림거제10.0℃
  • 흐림경주시7.5℃
  • 흐림흑산도11.7℃
  • 흐림전주9.1℃
  • 흐림대전9.0℃
  • 흐림거창4.0℃
  • 흐림밀양8.0℃
  • 흐림군산9.1℃
  • 흐림장흥9.5℃
  • 구름많음영덕8.5℃
  • 흐림김해시9.3℃
  • 흐림여수9.7℃
  • 흐림부산9.9℃
  • 흐림정선군2.1℃
  • 흐림양평2.7℃
  • 흐림금산8.7℃
  • 구름많음백령도7.1℃
  • 흐림서산8.7℃
  • 흐림고흥9.7℃
  • 구름많음강화5.1℃
  • 흐림합천7.0℃
  • 흐림대관령0.5℃
  • 흐림보령9.7℃
  • 구름많음속초7.3℃
  • 흐림고창10.0℃
  • 흐림인제2.2℃
  • 흐림영월3.7℃
  • 흐림동두천4.0℃
  • 흐림함양군6.5℃
  • 흐림광주9.5℃
  • 흐림산청7.9℃
  • 구름많음울진7.8℃
  • 흐림고창군10.0℃
  • 흐림북창원9.6℃
  • 흐림부여7.5℃
  • 흐림영주3.8℃
  • 흐림강진군10.2℃
  • 흐림양산시10.1℃
  • 흐림대구7.1℃
  • 구름조금고산14.6℃
  • 흐림추풍령4.4℃
  • 비북강릉7.2℃
  • 흐림광양시9.7℃
  • 구름많음파주3.0℃
  • 흐림포항9.0℃
  • 흐림천안7.8℃
  • 흐림정읍9.5℃
  • 흐림청주8.6℃
  • 구름많음철원2.0℃
  • 흐림홍성9.7℃
  • 흐림임실7.5℃
  • 흐림해남10.8℃
  • 흐림동해9.4℃
  • 흐림강릉8.3℃
  • 흐림울산9.6℃
  • 흐림순창군7.6℃
  • 흐림의성6.0℃
  • 흐림장수6.7℃
  • 흐림의령군7.4℃
  • 흐림이천2.9℃
  • 흐림제천3.4℃
  • 흐림진주9.1℃
  • 흐림홍천1.6℃
  • 흐림보은6.1℃
  • 흐림세종8.7℃
  • 흐림충주5.1℃

“적극행정 공무원 국가가 책임진다”…민·형사 소송까지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 신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4 16:27:09
  • -
  • +
  • 인쇄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범위 확대…11월부터 제도 본격 시행
▲출처: 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판단을 내린 공무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위험에 놓이더라도 정부가 법률 지원부터 수사 대응까지 함께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각종 책임 문제에 직면했을 때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 기반의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전략의 핵심 제도 개선으로 꼽힌다.

1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모든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는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민‧형사 소송이나 징계 위험에 처할 경우,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소송 비용 지원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단계별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그동안 일부 기관에서만 선택적으로 운영했던 지원 절차가 법적 의무로 강화돼, 공무원 보호 체계가 한층 실효성을 갖추게 됐다.

적극행정을 수행했음에도 감사 부담으로 회피 사례가 많았던 현실을 고려해 면책 범위도 넓어진다.

종전에는 각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정되고, 감사원의 감사에서는 의견만 적용될 뿐 면책 추정이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추정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감사기구 의견을 반영하도록 해, 위원회 결정의 신뢰성과 법적 효력을 높였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공무원 책임보험이 지원 제한, 약관상의 미보장 조항 등으로 실질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제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죄가 확정된 경우, 형사 수사 단계부터 소송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책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해 공무원 요청 시 수사기관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되며, 제도적 안전망이 한층 촘촘해졌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책임 문제가 생기더라도 국가가 지켜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더 과감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