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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철 법제처장은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상인회 관계자로부터 법령 정비 의견을 전달받았다.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법제처가 전통시장 현장을 찾아 상인들의 제도 개선 요구를 직접 청취하며 법령 정비 검토에 나섰다.
법제처는 12일 조원철 처장이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물가 동향과 애로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날 떡과 과일 등 명절 성수품을 직접 구매하며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서 상인회 관계자들은 전통시장 인정 제도 운영상의 불편을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현행 법령에는 전통시장 인정 기준이 개략적으로만 규정돼 있고, 이미 인정된 시장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처리하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작은 변경에도 처음부터 다시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행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처장은 현행 법률에 전통시장 기준과 인정 절차 세부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규정이 마련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즉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현장에서 답했다.
조 처장은 이어 조치원에 있는 세종 사랑나눔 푸드마켓을 찾아 ‘그냥드림’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기부 물품을 전달하는 등 나눔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조 처장은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중심이자 주민 삶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라며 “법제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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