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돈 없어도 법 도움 받는 법은?”…제31회 무료 수요 생활법률강좌 3월 11일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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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도 법 도움 받는 법은?”…제31회 무료 수요 생활법률강좌 3월 11일 개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2 11: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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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혼·임대차부터 ‘슬기로운 직장생활’ 노동법까지…12주 전 과정 수강 시 수료증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이 오는 3월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생활법률 강좌를 연다.

상담원은 제31회 ‘무료 수요 생활법률강좌’를 3월 11일부터 5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양천구 오목로 176 산호빌딩 2층 교육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된 법률구조기관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상담원은 무료 법률상담과 화해조정, 대서 및 소송구조 등을 수행하고 있다.

강좌는 일상생활에서 분쟁이 잦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가족법, 임대차(주택·상가), 세법, 교통사고 특례법, 상속·유언, 채권·채무, 민사·형사 절차 등 일반인이 꼭 알아야 할 법률을 전문가가 알기 쉽게 설명한다.

특히 이번 31회 강좌에는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주제로 한 노동법 강의가 새롭게 편성됐다. 근로계약, 최저임금,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장인과 구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강의는 3월 11일 ‘돈 없어도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려면?’을 시작으로, 부부의 권리와 의무, 상속·유언, 이혼, 세법, 교통사고 대처법, 민사·형사절차, 가정폭력·성폭력특별법, 임대차, 채권·채무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총 12주 전 과정을 모두 수강한 참가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상담원 관계자는 “권리 위에서 잠자는 국민이 없도록 돕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는 전화(02-2697-0155)로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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