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학생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의 교육 활성화를 위해 협력에 나섰다. 9월 2일(화) 오전 11시,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학생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동안 변호사명예교사제 운영 등을 통해 교육청과 협력을 이어왔으며, 최근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형태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권익 보호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은 학생들이 노동법의 기본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부당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강사풀 및 교육 콘텐츠 지원 △교원을 대상으로 한 노동관계법 연수 확대 △학생 대상 노동인권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 등 세 가지 축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변호사들이 직접 학교 현장에서 법적 사례와 대응 방법을 강의하는 방식도 적극 추진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조순열 회장, 김기원 수석부회장, 진시호 총무이사, 양윤섭 총무이사, 김수영 인권이사, 김준우 프로보노 지원센터장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정근식 교육감, 조백기 학생인권옹호관, 한상목 사무관, 진주 정책보좌관 등이 참석해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