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때 보증금 반환비용도 포함…11월 시행 앞두고 세부기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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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때 보증금 반환비용도 포함…11월 시행 앞두고 세부기준 논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7 16: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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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성남 LH 전세피해지원단서 ‘찾아가는 법제심사’…국토부·LH와 하위법령 점검
피해자 최소보장금 지급·선지급 절차 마련…가해자 신용정보 제공 범위도 구체화
피해자 인정 절차 단축·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 논의…11월 13일 시행
▲사진 제공: 법제처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이 매입할 때 임차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피해자에게 최소보장금을 지급하고 이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구체화된다. 오는 11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에서 세부 기준을 점검했다.

법제처는 17일 경기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피해지원단을 찾아 국토교통부·LH 관계자들과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심사는 오는 11월 13일 시행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법제처와 관계기관이 실제 피해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현장 담당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법령 심사에 반영한다.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을 위한 후속 조치가 담긴다.

우선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임차보증금 반환 비용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최소보장금과 선지급 절차도 정한다. 전세사기 가해자와 관련해 관계기관 등이 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근거도 구체화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법령 내용뿐 아니라 실제 피해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논의했다.

법제처와 국토부, LH 관계자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와 피해주택 매입·주거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을 점검했다.

현장 담당자들이 피해지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도 공유하고, 피해자가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추가로 필요한 법적·제도적 보완사항을 살폈다.

법제처는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배지숙 법제처 경제법제국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이날 논의된 내용을 법령 심사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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