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기반 신분증, 실물 등록증과 동일한 효력 제공… 보안성·편의성 대폭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년 1월 10일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이 디지털 신분증은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보안 기술이 대폭 강화되어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국가 모바일신분증 통합플랫폼'을 활용한다. 외국인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 '모바일신분증앱'을 설치하고 간단한 절차를 통해 디지털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14세 이상의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14세 미만은 정책에 따라 발급이 불가하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전자칩(IC)이 내장된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도입하여 발급 편의성을 높였다.
전자칩이 내장된 신형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스마트폰 앱만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기존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해 QR코드 촬영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스마트폰 변경이나 앱 삭제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차이가 있다. 신형 등록증 소지자는 간단히 재발급받을 수 있지만, 기존 등록증 소지자는 다시 관서를 방문해야만 재발급이 가능하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 보안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 신분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스마트폰 분실 시 자동 잠김 처리되어 개인정보 도용 위험을 방지한다.
공공기관, 금융기관, 병원, 편의점 등 다양한 생활 현장에서 실물 외국인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어 외국인의 생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을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체류 외국인의 차별을 해소하고, 더욱 편리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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