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부모 버린 자식도 상속?”…‘패륜상속’ 막는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흐림울진14.0℃
  • 흐림의성16.9℃
  • 흐림부안17.0℃
  • 구름많음남원21.0℃
  • 구름많음전주21.8℃
  • 구름많음영월16.5℃
  • 구름많음부산16.2℃
  • 구름많음양평21.0℃
  • 맑음북강릉13.4℃
  • 흐림강화20.3℃
  • 구름많음인천19.4℃
  • 구름많음세종21.3℃
  • 구름많음진도군17.6℃
  • 흐림대전20.8℃
  • 맑음강릉14.7℃
  • 흐림홍성21.8℃
  • 구름많음춘천18.5℃
  • 맑음진주19.3℃
  • 구름많음울릉도11.6℃
  • 흐림봉화13.9℃
  • 구름많음북부산16.2℃
  • 구름많음상주18.1℃
  • 흐림철원18.7℃
  • 흐림파주19.8℃
  • 흐림군산20.0℃
  • 맑음보성군17.4℃
  • 맑음남해19.9℃
  • 맑음경주시14.1℃
  • 구름많음수원21.7℃
  • 구름많음흑산도12.2℃
  • 구름많음태백9.7℃
  • 구름많음목포17.0℃
  • 구름많음고창18.6℃
  • 구름많음영덕13.3℃
  • 구름많음합천19.6℃
  • 구름많음정읍20.0℃
  • 구름많음속초13.7℃
  • 구름많음포항14.1℃
  • 맑음해남18.6℃
  • 구름많음대구16.2℃
  • 맑음고흥18.6℃
  • 구름많음양산시16.4℃
  • 흐림금산20.3℃
  • 구름많음서청주21.5℃
  • 흐림장수18.5℃
  • 맑음북창원18.6℃
  • 구름많음창원18.1℃
  • 맑음강진군18.1℃
  • 흐림함양군20.1℃
  • 맑음여수18.6℃
  • 흐림성산16.9℃
  • 구름많음원주19.4℃
  • 맑음밀양17.0℃
  • 구름많음천안21.7℃
  • 맑음완도18.5℃
  • 흐림동두천20.5℃
  • 흐림거창18.5℃
  • 구름많음정선군13.7℃
  • 구름많음충주19.7℃
  • 구름많음영광군17.7℃
  • 구름많음고창군20.0℃
  • 구름많음의령군18.5℃
  • 흐림제주16.9℃
  • 구름많음보령21.1℃
  • 흐림백령도13.2℃
  • 흐림인제15.6℃
  • 맑음이천20.7℃
  • 구름많음북춘천18.1℃
  • 흐림청주22.2℃
  • 구름많음동해13.7℃
  • 흐림청송군14.3℃
  • 맑음순창군21.8℃
  • 흐림안동16.0℃
  • 구름많음문경17.5℃
  • 구름많음보은18.7℃
  • 구름많음거제17.4℃
  • 흐림서귀포17.0℃
  • 흐림고산16.3℃
  • 흐림임실20.9℃
  • 맑음광주21.6℃
  • 맑음홍천18.7℃
  • 맑음울산13.9℃
  • 구름많음서울21.9℃
  • 구름많음부여22.3℃
  • 맑음광양시19.8℃
  • 흐림영주16.2℃
  • 구름많음구미18.8℃
  • 맑음장흥18.1℃
  • 구름많음순천18.1℃
  • 흐림추풍령17.1℃
  • 구름많음영천15.4℃
  • 구름많음산청19.6℃
  • 구름많음제천16.4℃
  • 구름많음통영19.1℃
  • 구름많음김해시17.0℃
  • 구름많음서산20.1℃
  • 맑음대관령8.5℃

“부모 버린 자식도 상속?”…‘패륜상속’ 막는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3 16:37:46
  • -
  • +
  • 인쇄
부양 외면·학대 상속인 상속권 박탈… 성실 부양 기여상속인 보호 강화
▲개정법 주요 내용(출처: 법무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부모를 유기하거나 학대한 상속인의 상속권과 유류분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패륜상속’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류분이 인정돼 왔던 구조가 법 개정으로 전면 손질되면서, 부양 책임을 저버린 상속인은 재산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한 이른바 ‘패륜상속인’에 대해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류분을 인정받는 상속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책임을 저버린 상속인도 권리를 행사하는 사례가 이어지며 사회적 논란이 지속돼 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상속인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현행 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유류분 관련 소송이 장기간 표류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대상은 기존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됐다.

개정 민법은 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이 받은 증여나 유증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 간병과 부양을 맡아온 기여상속인이 사후에 유류분 반환 소송으로 재산을 다시 내놓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그간 중단됐던 유류분 소송 역시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민법 개정으로 정당한 상속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속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