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몰라서 못 받는 일 없도록”…시민안전보험, 경찰 안내로 ‘자동 연결’

  • 맑음백령도-2.1℃
  • 맑음장수-4.0℃
  • 맑음해남-0.2℃
  • 맑음홍성-1.4℃
  • 맑음거창-4.3℃
  • 구름많음성산3.2℃
  • 구름조금서귀포3.8℃
  • 맑음상주-1.8℃
  • 맑음여수0.3℃
  • 맑음강릉0.7℃
  • 맑음보령-1.8℃
  • 맑음인제-3.7℃
  • 맑음정읍-2.2℃
  • 맑음밀양-0.5℃
  • 맑음안동-2.3℃
  • 맑음부안-1.1℃
  • 맑음충주-2.8℃
  • 맑음창원0.8℃
  • 맑음남원-1.9℃
  • 맑음서산-2.2℃
  • 맑음보은-2.9℃
  • 맑음합천0.6℃
  • 맑음포항0.6℃
  • 맑음진주0.7℃
  • 맑음구미-1.0℃
  • 맑음순창군-1.9℃
  • 맑음순천-2.0℃
  • 맑음대전-2.7℃
  • 맑음통영1.4℃
  • 맑음북창원1.5℃
  • 맑음군산-1.8℃
  • 맑음서청주-3.8℃
  • 맑음세종-3.0℃
  • 맑음영덕-0.3℃
  • 맑음보성군-0.2℃
  • 맑음수원-2.5℃
  • 맑음경주시0.1℃
  • 맑음원주-2.1℃
  • 맑음임실-2.5℃
  • 맑음천안-2.8℃
  • 맑음남해0.7℃
  • 맑음대관령-7.3℃
  • 맑음청송군-3.6℃
  • 맑음울산-0.6℃
  • 맑음부여-2.5℃
  • 맑음양산시1.8℃
  • 맑음청주-2.0℃
  • 맑음장흥-1.0℃
  • 맑음파주-4.0℃
  • 구름많음진도군0.8℃
  • 맑음강화-2.8℃
  • 맑음서울-1.7℃
  • 맑음인천-1.8℃
  • 맑음영월-3.4℃
  • 맑음완도-0.2℃
  • 맑음금산-2.0℃
  • 맑음대구-0.1℃
  • 맑음거제1.5℃
  • 맑음추풍령-2.8℃
  • 맑음의성-2.5℃
  • 맑음북부산0.1℃
  • 맑음속초0.0℃
  • 맑음제천-6.1℃
  • 맑음영광군-0.9℃
  • 맑음함양군-1.2℃
  • 눈울릉도-0.7℃
  • 맑음고창군-2.0℃
  • 맑음양평-1.6℃
  • 맑음광주-1.0℃
  • 맑음울진-0.3℃
  • 맑음춘천-1.7℃
  • 맑음전주-1.8℃
  • 맑음김해시-0.3℃
  • 맑음의령군-2.7℃
  • 맑음북강릉-0.8℃
  • 맑음태백-6.2℃
  • 맑음철원-4.0℃
  • 맑음정선군-3.3℃
  • 구름많음고산3.8℃
  • 구름많음흑산도2.3℃
  • 구름조금목포-0.1℃
  • 맑음봉화-6.5℃
  • 맑음광양시-0.4℃
  • 맑음영주-2.5℃
  • 맑음고흥-0.6℃
  • 맑음북춘천-4.4℃
  • 흐림제주4.2℃
  • 맑음고창-2.3℃
  • 맑음동두천-2.6℃
  • 맑음이천-2.4℃
  • 맑음영천-0.7℃
  • 맑음문경-2.5℃
  • 맑음홍천-3.2℃
  • 맑음산청-0.9℃
  • 맑음강진군-0.2℃
  • 맑음부산0.9℃
  • 맑음동해0.7℃

“몰라서 못 받는 일 없도록”…시민안전보험, 경찰 안내로 ‘자동 연결’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6 16:38:57
  • -
  • +
  • 인쇄
행안부·경찰청 협약 체결…피해자 동의 기반 정보 공유로 청구 기간 30~50% 단축 기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재난이나 범죄,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고도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와 경찰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앞으로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시민안전보험·공제 제도가 안내돼 피해자와 유가족이 보다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6일 ‘시민안전보험·공제 가입정보 및 청구 안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피해자 동의를 전제로 한 정보 공유와 신속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공제는 재난·안전사고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선제적 안내’다. 그동안은 제도를 몰라 보상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 발생 직후 경찰이 제도를 직접 안내하고 지자체와 연계하는 구조로 전환한다. 경찰은 자연·사회재난, 생활안전사고, 범죄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공제를 설명하고,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피해자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 전달하게 된다.

지방정부는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보장 항목과 보상 금액, 청구 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안내한다. 이 과정이 정착되면 보험·공제금 청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보다 약 30~50% 단축될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내다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협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서와 지방정부 간 협업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재난 관련 보험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재난보험24’ 누리집 운영과 홍보 자료 제공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상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화된 정보 공유 체계도 마련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경찰이 피해자 동의를 전제로 지자체와 피해자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되면, 꼭 필요한 시민에게 보험 혜택이 보다 신속하게 전달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안내와 정보 공유 체계가 빠르게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덕진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도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먼저 찾아가 지원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복지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