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과 실체적경합
위험운전치사죄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를 한 번의 운전사고로 한 명의 피해자에게 저지르면,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모두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정형도 3년 이상으로 같다는 이유다(서울고등법원 2023노1673 판결).
한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그렇다고 경합범 가중처벌 대상도 아니다.
그렇다면, 마약상태에서 위험운전치사죄를 저지르고 도주치사죄까지 저지른 것은 어떠할까.
이것은 하나의 행위가 아니고 두 개의 행위로 평가되고, 보호법익도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실체적 경합으로, 가중처벌 사안이다(사견).
대전지법도 최근, 필자와 유사한 견해를 밝혔다.
"1심은 도주치사죄와 위험운전치사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지만, 두 죄는 행위가 동일하거나 단일하게 볼 수 없다”, “도주치사죄는 안전을 구호하고 사고 운전자를 특정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위험운전치사죄는 주취 정도가 심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입법취지나 보호법익 등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살펴보면, 도주치사죄와 위험운전치사죄는 구성요건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두 가지 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한 1심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어, 다시 판단할 경우 1심 판단이 가벼워 부당하다”라며, 원심의 7년 대신 8년을 선고했다(2023. 5. 9. 뉴시스; 대전지법 3형사부).
상상적 경합사건은 중한 죄로 처벌되는 죄수관계, 실체적 경합은 1/2까지 가중 처벌되는 죄수관계다.
차이가 크다.
롤스로이스 운전자의 보도상 죄명은, 도주치사 등 죄다(2024. 1. 25. 한겨레신문; 서울중앙지법 2023고단5162 판결).
마약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죽게 한 것은, 위험운전치사죄다.
도주치사죄와 위험운전치사죄는, 모두 특가법 위반죄다.
위 기준에 따를 때에,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이 피고인에 의해 행인이 사망했다.
피고인은 구호조치 없이 달아났다고 평가되었다.
피고인이 구호목적 이탈이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배척했다.
양형으로는, 반성치 않는다. 증거인멸에 급급했다며 중형 선고 필요성을 말했다.
피고인은 20년형을 받았다(위 한겨레신문).
여기다가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죄는 수사 중이라고 한다(2024. 1. 24. 오마이뉴스).
치료목적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수령은, 마약범죄가 된다.
수사가 늦은 것은, 추가 기소가 가능하다.
이 운전자에게 불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의사도 마약류관리법위반죄에 걸렸고, 준강간 등 죄로도 구속 기소됐다고 한다.
의사면허 정지 상태에서 마약류를 투여한 것이나 치료목적 아닌데도 처방한 것이나, 모두 마약범죄다.
마약류는 의사 등 마약류취급자가, 치료목적 등으로만 처방하거나 취급할 수 있다.
오남용 위험 때문이다.
그리고 위 의사의 성범죄는, 의식 없는 환자를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하거나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다.
또,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를 불법 촬영했다고도 한다. 이것은 성폭력처벌법 사안이다.
의사 중에 최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보도가 사실이고 기소내용이 진실이면, 이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이 사람의 진료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치명적이다.
공무원 문책이 있어야 하고, 단속공무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의사에 대한 위 구속기소 내용도, 위 신문(한겨레) 같은 날짜에 함께 실렸다.
천주현 변호사
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도주차량)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경북경찰청 교통사고심의위원 역임 | 대구 1호 형사전문 변호사 | 경북 이혼전문 변호사 | 사시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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