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일반주주 권한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공포 후 1년 뒤 시행

  • 흐림속초5.8℃
  • 흐림순창군1.3℃
  • 맑음거제2.7℃
  • 박무서울3.5℃
  • 흐림거창-3.1℃
  • 맑음의령군-4.6℃
  • 흐림흑산도10.4℃
  • 구름많음산청-1.6℃
  • 흐림청주4.1℃
  • 맑음북부산1.6℃
  • 구름많음고흥0.7℃
  • 흐림동두천1.7℃
  • 흐림천안3.0℃
  • 구름많음포항2.8℃
  • 흐림합천-2.0℃
  • 박무백령도5.6℃
  • 구름조금강진군2.0℃
  • 맑음북창원1.8℃
  • 흐림수원3.6℃
  • 흐림홍천0.2℃
  • 구름조금성산8.2℃
  • 구름많음서귀포10.7℃
  • 흐림함양군-0.9℃
  • 흐림제천0.5℃
  • 구름조금통영4.5℃
  • 박무북춘천-0.2℃
  • 흐림구미1.3℃
  • 흐림문경-0.1℃
  • 흐림부여2.6℃
  • 흐림대전3.0℃
  • 흐림고창3.1℃
  • 흐림파주0.4℃
  • 흐림이천0.1℃
  • 맑음경주시-1.2℃
  • 맑음김해시1.6℃
  • 흐림정선군
  • 흐림의성-1.6℃
  • 흐림양평1.1℃
  • 흐림서청주1.9℃
  • 구름조금진도군4.5℃
  • 구름조금목포4.7℃
  • 구름조금해남1.5℃
  • 흐림군산4.5℃
  • 맑음창원3.0℃
  • 구름조금완도4.7℃
  • 구름많음고산13.0℃
  • 맑음양산시0.9℃
  • 흐림봉화-2.6℃
  • 흐림보령7.8℃
  • 흐림인천4.9℃
  • 흐림정읍5.9℃
  • 흐림대관령0.2℃
  • 흐림춘천0.1℃
  • 흐림보은0.4℃
  • 구름많음광양시3.4℃
  • 흐림임실1.6℃
  • 흐림철원-0.1℃
  • 맑음밀양-1.4℃
  • 흐림상주-0.3℃
  • 흐림인제0.3℃
  • 흐림영월0.4℃
  • 흐림추풍령0.2℃
  • 흐림금산1.5℃
  • 구름많음남해3.1℃
  • 흐림북강릉5.4℃
  • 흐림세종2.5℃
  • 구름많음영덕3.2℃
  • 구름많음고창군6.9℃
  • 구름많음대구0.6℃
  • 맑음부산6.1℃
  • 맑음진주-1.6℃
  • 흐림청송군-3.4℃
  • 흐림영주-0.2℃
  • 구름조금장흥0.1℃
  • 흐림원주0.6℃
  • 흐림강화3.1℃
  • 구름많음울진5.8℃
  • 흐림태백1.8℃
  • 흐림전주5.6℃
  • 구름조금제주10.0℃
  • 흐림영천-1.8℃
  • 구름많음여수5.4℃
  • 흐림안동-0.7℃
  • 흐림홍성4.5℃
  • 구름많음광주3.7℃
  • 흐림부안5.9℃
  • 흐림서산5.3℃
  • 흐림충주1.7℃
  • 비울릉도7.0℃
  • 흐림강릉6.7℃
  • 흐림동해5.5℃
  • 구름많음영광군5.8℃
  • 구름많음순천-0.1℃
  • 맑음울산1.9℃
  • 흐림보성군2.5℃
  • 흐림남원1.0℃
  • 흐림장수0.4℃

일반주주 권한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공포 후 1년 뒤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3 16:53:19
  • -
  • +
  • 인쇄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기대
이사회 다양성과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법무부 “주주평등 원칙·소수주주 보호 균형점 모색할 것”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규모 상장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일반주주의 의사를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이 확대돼 주주 권한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부 제공

 


정부는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회사 정관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0분의 1 이상 주주가 청구하면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가 이사 선임 과정에서 의결권을 한 후보자에게 집중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사회의 다양성과 주주대표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리선출 대상 감사위원 수도 확대된다. 그동안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 중 1명만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2명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의 자기감사 문제에서 벗어나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개정 상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나야 시행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 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조항의 경우 기업들이 제도 도입에 대비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일반주주 측 이사 및 감사위원의 참여가 확대돼 회사 경영에 일반주주의 목소리가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도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주주평등 원칙을 실현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지키는 균형점을 찾기 위해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