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일반주주 권한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공포 후 1년 뒤 시행

  • 흐림남원19.2℃
  • 흐림영덕21.1℃
  • 구름많음홍천24.8℃
  • 구름많음북춘천24.5℃
  • 흐림고창군21.3℃
  • 흐림장흥21.5℃
  • 흐림정읍21.5℃
  • 흐림천안22.6℃
  • 비광주20.0℃
  • 흐림울진22.9℃
  • 흐림강진군21.5℃
  • 흐림함양군19.2℃
  • 흐림청송군19.6℃
  • 흐림동해24.9℃
  • 흐림해남21.7℃
  • 구름많음강화23.3℃
  • 구름많음울릉도23.7℃
  • 비북부산22.8℃
  • 흐림고흥21.0℃
  • 흐림성산25.4℃
  • 흐림양산시22.0℃
  • 흐림문경18.4℃
  • 구름많음인천26.0℃
  • 흐림제주24.9℃
  • 흐림순창군19.9℃
  • 구름많음서울25.9℃
  • 흐림대전20.8℃
  • 구름많음동두천24.2℃
  • 흐림의성20.0℃
  • 흐림상주18.7℃
  • 흐림북창원21.1℃
  • 흐림순천20.1℃
  • 흐림보은19.6℃
  • 흐림영주19.9℃
  • 흐림태백19.2℃
  • 흐림밀양20.9℃
  • 흐림세종21.2℃
  • 흐림남해19.9℃
  • 흐림군산21.9℃
  • 흐림속초23.6℃
  • 흐림흑산도22.8℃
  • 흐림거제22.5℃
  • 흐림합천20.2℃
  • 흐림영월23.1℃
  • 흐림산청19.1℃
  • 비안동19.3℃
  • 흐림경주시20.7℃
  • 흐림통영22.0℃
  • 구름많음인제21.4℃
  • 맑음백령도24.4℃
  • 흐림대관령18.7℃
  • 흐림완도21.4℃
  • 흐림부여21.7℃
  • 흐림영광군22.0℃
  • 구름많음양평25.0℃
  • 비여수20.4℃
  • 구름많음서청주21.8℃
  • 비대구20.5℃
  • 흐림충주23.3℃
  • 흐림김해시21.5℃
  • 흐림광양시20.0℃
  • 흐림고창21.9℃
  • 흐림구미20.1℃
  • 흐림전주21.5℃
  • 흐림정선군20.8℃
  • 비창원21.2℃
  • 구름많음보령23.2℃
  • 구름많음철원23.4℃
  • 흐림진도군21.2℃
  • 흐림거창19.1℃
  • 비포항21.9℃
  • 구름많음청주23.6℃
  • 흐림홍성24.0℃
  • 구름많음수원24.9℃
  • 구름많음서산24.7℃
  • 흐림부안21.4℃
  • 흐림부산23.4℃
  • 흐림의령군19.2℃
  • 흐림봉화20.0℃
  • 흐림장수18.6℃
  • 구름조금춘천24.7℃
  • 비울산20.4℃
  • 흐림이천24.5℃
  • 흐림북강릉23.6℃
  • 흐림강릉25.8℃
  • 흐림원주24.5℃
  • 구름많음파주24.0℃
  • 흐림임실20.2℃
  • 흐림추풍령18.2℃
  • 비서귀포26.6℃
  • 흐림진주19.7℃
  • 흐림영천20.1℃
  • 흐림제천22.2℃
  • 흐림목포21.2℃
  • 흐림금산20.5℃
  • 흐림고산24.8℃
  • 흐림보성군21.2℃

일반주주 권한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공포 후 1년 뒤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3 16:53:19
  • -
  • +
  • 인쇄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기대
이사회 다양성과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법무부 “주주평등 원칙·소수주주 보호 균형점 모색할 것”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규모 상장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일반주주의 의사를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이 확대돼 주주 권한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부 제공

 


정부는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회사 정관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0분의 1 이상 주주가 청구하면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가 이사 선임 과정에서 의결권을 한 후보자에게 집중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사회의 다양성과 주주대표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리선출 대상 감사위원 수도 확대된다. 그동안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 중 1명만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2명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의 자기감사 문제에서 벗어나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개정 상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나야 시행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 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조항의 경우 기업들이 제도 도입에 대비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일반주주 측 이사 및 감사위원의 참여가 확대돼 회사 경영에 일반주주의 목소리가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도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주주평등 원칙을 실현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지키는 균형점을 찾기 위해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