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출산 후 전입신고해도 “지원 배제는 부당”…국민권익위, 다자녀 출산축하금 지급 의견

  • 구름많음대전22.4℃
  • 맑음백령도21.5℃
  • 구름많음충주22.5℃
  • 구름많음북창원24.1℃
  • 구름많음천안21.3℃
  • 구름많음영주21.2℃
  • 맑음완도22.3℃
  • 구름많음양평22.9℃
  • 구름많음광주23.8℃
  • 구름많음이천23.8℃
  • 구름많음북부산23.6℃
  • 맑음북춘천23.9℃
  • 흐림울산22.5℃
  • 비목포22.1℃
  • 박무청주23.3℃
  • 구름많음고창23.2℃
  • 박무여수21.9℃
  • 맑음대관령18.2℃
  • 구름많음거제22.4℃
  • 구름많음전주21.7℃
  • 흐림김해시22.8℃
  • 맑음인천22.2℃
  • 구름많음고산21.9℃
  • 구름많음동해22.8℃
  • 비서귀포22.4℃
  • 구름많음강진군22.9℃
  • 구름많음경주시23.2℃
  • 구름많음함양군22.3℃
  • 구름많음봉화20.2℃
  • 구름많음고흥22.7℃
  • 비제주22.6℃
  • 구름많음보성군22.4℃
  • 맑음강화23.0℃
  • 구름많음산청21.9℃
  • 구름많음대구23.0℃
  • 구름많음영천22.4℃
  • 맑음강릉23.5℃
  • 맑음순천20.7℃
  • 맑음울릉도22.1℃
  • 맑음파주22.0℃
  • 맑음동두천22.6℃
  • 맑음홍천22.0℃
  • 구름많음합천23.3℃
  • 구름많음남해21.6℃
  • 박무홍성22.3℃
  • 맑음영월22.0℃
  • 구름많음제천20.8℃
  • 구름많음남원23.0℃
  • 흐림구미22.4℃
  • 구름많음안동22.1℃
  • 구름많음수원22.6℃
  • 구름많음밀양24.1℃
  • 구름많음순창군22.7℃
  • 흐림문경21.6℃
  • 맑음진도군22.1℃
  • 구름많음의령군22.8℃
  • 맑음원주23.6℃
  • 맑음부안21.7℃
  • 맑음군산22.0℃
  • 구름많음상주21.8℃
  • 맑음보령22.6℃
  • 맑음인제20.9℃
  • 흐림울진21.8℃
  • 구름많음임실22.2℃
  • 구름많음포항22.9℃
  • 맑음속초22.6℃
  • 맑음춘천23.7℃
  • 구름많음태백18.8℃
  • 구름많음해남22.3℃
  • 구름많음서울23.7℃
  • 맑음북강릉22.1℃
  • 흐림창원22.9℃
  • 구름많음보은21.5℃
  • 구름많음영광군22.6℃
  • 흐림양산시24.4℃
  • 구름많음서산22.6℃
  • 구름많음금산21.6℃
  • 구름많음추풍령20.7℃
  • 구름많음광양시22.1℃
  • 흐림청송군
  • 구름많음부여21.9℃
  • 구름많음장흥22.3℃
  • 구름많음통영22.0℃
  • 맑음서청주22.6℃
  • 구름많음장수21.4℃
  • 구름많음고창군22.6℃
  • 구름많음정읍22.6℃
  • 맑음철원22.8℃
  • 흐림의성21.8℃
  • 구름많음진주22.0℃
  • 구름많음성산21.9℃
  • 구름많음거창22.5℃
  • 구름많음세종22.0℃
  • 비부산22.7℃
  • 안개흑산도20.9℃
  • 구름많음영덕21.2℃
  • 맑음정선군20.7℃

출산 후 전입신고해도 “지원 배제는 부당”…국민권익위, 다자녀 출산축하금 지급 의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9 16:56:06
  • -
  • +
  • 인쇄
실거주에도 행정 절차 지연으로 제외…“출산 장려 취지에 맞게 유연 적용해야”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불가피한 사유로 출산 이후 전입신고를 마친 다자녀 가정에 대해 출산축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행정 절차상의 지연만을 이유로 출산 지원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출산일보다 전입신고일이 늦다는 이유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거부한 ○○시의 처분에 대해, 해당 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고, 전입신고 지연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출산 지원 제도의 취지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11월 ○○시에 출산축하금을 신청했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입신고일이 자녀 출산일 이후라는 이유로 관련 조례상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ㄱ씨는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ㄱ씨는 이미 두 자녀를 양육하던 중 셋째 자녀를 임신했고,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하는 상황에서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해 모친의 도움을 받기로 하면서 셋째 출산 두 달 전 △△시에서 ○○시로 이사해 실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임신 상태에서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상황이었고, 직접 방문이 어려워 온라인 전입신고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세대주 확인 등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신고가 지연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히 전입신고 시점만을 이유로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시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ㄱ씨는 이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산축하금을 받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어떠한 출산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이는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려는 조례의 입법 취지와 정책 목적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결정은 출산·양육 지원 제도가 형식적인 요건이 아니라 국민의 실제 생활 여건과 정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라며 “다른 지방정부들도 이번 판단을 참고해 출산축하금 지원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한다면 저출산 문제 대응에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