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쿠팡 야간 택배기사 “야간배송 주당 46시간 제한은 사실상 새벽배송 금지”

  • 맑음청주-0.5℃
  • 맑음순창군-0.3℃
  • 맑음원주-0.7℃
  • 구름조금영광군0.1℃
  • 맑음정읍-0.1℃
  • 구름조금완도1.7℃
  • 맑음양평0.4℃
  • 맑음서청주-1.3℃
  • 맑음구미0.6℃
  • 맑음창원2.3℃
  • 맑음인제-1.2℃
  • 맑음산청1.3℃
  • 맑음고창-0.3℃
  • 맑음강릉3.1℃
  • 맑음춘천0.7℃
  • 맑음임실-0.4℃
  • 맑음봉화-1.8℃
  • 구름많음고산4.3℃
  • 맑음영천1.1℃
  • 맑음광주0.3℃
  • 맑음김해시2.9℃
  • 맑음고흥2.3℃
  • 맑음울진3.1℃
  • 맑음순천-0.2℃
  • 비 또는 눈제주4.5℃
  • 맑음거제3.4℃
  • 맑음남해2.8℃
  • 맑음의령군2.7℃
  • 맑음안동0.0℃
  • 맑음대구1.5℃
  • 맑음북강릉2.0℃
  • 맑음추풍령-1.8℃
  • 맑음금산0.0℃
  • 맑음서울0.5℃
  • 맑음청송군-1.1℃
  • 맑음부산4.0℃
  • 맑음진주3.1℃
  • 맑음포항2.3℃
  • 맑음정선군-1.8℃
  • 구름많음목포0.6℃
  • 맑음장수-1.9℃
  • 맑음경주시1.1℃
  • 맑음함양군1.7℃
  • 맑음수원-0.6℃
  • 맑음철원-1.6℃
  • 눈울릉도-0.3℃
  • 맑음서산-0.5℃
  • 맑음제천-1.5℃
  • 맑음남원0.4℃
  • 맑음상주0.2℃
  • 맑음동두천-0.6℃
  • 맑음영덕1.5℃
  • 맑음홍천-0.5℃
  • 맑음군산0.1℃
  • 맑음광양시2.4℃
  • 맑음강화-0.4℃
  • 맑음인천-0.6℃
  • 맑음동해2.9℃
  • 구름많음진도군1.6℃
  • 구름많음성산4.5℃
  • 구름조금서귀포5.3℃
  • 맑음보은-0.6℃
  • 맑음거창0.6℃
  • 맑음보성군1.7℃
  • 맑음고창군-0.3℃
  • 맑음태백-5.2℃
  • 맑음양산시3.5℃
  • 맑음여수2.5℃
  • 구름조금강진군1.6℃
  • 맑음북창원2.7℃
  • 맑음이천0.3℃
  • 맑음문경-0.6℃
  • 맑음밀양2.1℃
  • 맑음파주-0.7℃
  • 맑음통영4.0℃
  • 맑음보령0.3℃
  • 맑음영월-0.8℃
  • 맑음부안0.7℃
  • 맑음의성0.9℃
  • 맑음전주1.2℃
  • 맑음충주-0.4℃
  • 맑음세종-0.7℃
  • 맑음백령도-1.1℃
  • 흐림흑산도2.5℃
  • 맑음홍성0.3℃
  • 맑음합천3.1℃
  • 맑음속초1.1℃
  • 맑음천안-0.9℃
  • 맑음해남1.9℃
  • 맑음북부산3.3℃
  • 맑음울산1.7℃
  • 맑음부여0.9℃
  • 맑음대전-0.4℃
  • 맑음북춘천-0.4℃
  • 구름조금장흥1.2℃
  • 맑음대관령-5.0℃
  • 맑음영주-1.1℃

쿠팡 야간 택배기사 “야간배송 주당 46시간 제한은 사실상 새벽배송 금지”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8 17:00:22
  • -
  • +
  • 인쇄
야간배송 △주당 40·46시간 제한 반대 91.5% △월 최대 12회 제한 반대 94.7%
야간배송 시간 제한 시 정상적인 새벽배송 불가능 90%, 사실상 새벽배송 폐지

 

 

 

 

쿠팡CLS 영업점 소속 야간 택배기사의 94.7%가 최근 택배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된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중간결과에 따른 야간배송 제한안에 대해 ‘비합리적’이라 평가하며 반대했다.

지난해 12월 29일 택배 사회적대화에서 고용노동부가 학계에 의뢰한 ‘심야배송의 건강 위험성 관련 연구’ 중간결과, 야간 노동 관련 규제안으로 △하루 평균 8시간, 주간 야간노동은 40시간 제한 △하루 평균 8시간, 주간 야간노동은 46시간 제한 등과 △한 달 기준 야간노동 12회 제한 △연속 야간노동 4일 제한 등이 제시된 바 있다.

쿠팡CLS의 영업점 단체인 쿠팡파트너스연합회(이하 CPA)는 야간배송 제한안에 대한 현장 택배기사의 반발 여론이 커짐에 따라, 소속 택배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월 7~8일 간 야간 택배기사 2,098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야간 택배기사 10명 중 9명 이상이 야간배송 시간 및 횟수 제한에 반대했다. 야간배송 시간을 주당 40·46시간으로 제한하자는 것에 야간 택배기사의 91.5%가 반대했고, 월 최대 야간배송일수 12일 제한은 94.7%가 반대했다. 연속 야간배송 횟수를 4회로 제한하는 것에도 야간 택배기사들의 93.9%가 반대했다.

특히, 택배기사들이 생각하는 적정 업무시간과 업무일 수는 연구용역 중간결과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야간 택배기사들은 적정 업무시간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54.9%로 가장 많았고 △주당 55~60시간 16.8% △주당 50~55시간 14.2%가 뒤를 이었다. 한 달 기준 적정 야간 배송 일수로는 21일 이상이 94%(△24~26일 51.1% △21~23일 42.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15일 미만은 단 1%에 불과했다

야간 택배기사들은 논의된 야간배송 제한안이 사실상 새벽배송 폐지와 다름 없다는 입장이다. 야간 배송시간 제한으로 수입이 줄어들 경우 택배가 아닌 다른 일자리를 구하거나 추가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하는 등 야간 배송시간이 제한된 방식대로 배송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92.2%에 달했고, 정상적인 새벽배송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도 90%로 조사됐다.

 

 


한편, 야간 택배기사가 생각하는 합리적 휴무방식은 ‘자율 휴무 보장(85.2%)’이 ‘의무 휴업 지정(14.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건강관리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휴무일 확대’가 51.5%로 가장 많았고 야간배송 제한은 연속 4일 2.6%, 월 최대 12일 0.8%로 가장 적었다.

이에 대해 CPA 관계자는 “택배 현장과 학술적 연구 간 괴리가 굉장히 큰 상황으로 택배기사 고려 없는 일방적인 규제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는 식의 문제 인식과 다름없다”며 “일방적으로 야간배송 시간을 주 40, 46시간으로 제한하면 대부분의 택배기사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게 되고 이는 결국 사실상 '새벽배송 금지'와 같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