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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권한 확대...지역 맞춤형 학교 지원체계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6 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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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지원 전담기구 법제화 및 지방 권한 이양으로 현장 대응력 높인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최근 교권 보호와 학교 폭력 문제 등 학교 현장과 밀접한 업무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커지고, 유보통합·교육발전특구 등 지역 단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27일 발표한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법제화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권한의 지방 이양 ▲교육지원청 국·과 기구 설치 기준의 폐지 등이다. 이를 통해 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더욱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교육부는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법령에 명시하고,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장의 업무에 학교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임의 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 지원 전담기구를 법적 근거에 따라 설치하고,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인력과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전담기구의 업무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늘려 시·도별 지원 격차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다음으로,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위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한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교육감은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통합·분리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신도시 개발로 인한 교육 수요 급증과 넓은 관할 범위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일부 통합교육지원청이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 더욱 밀접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청의 국·과 등 기구 설치 기준을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인구수와 학생 수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기구 수를 제한하는 기준이 있었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시도교육청이 지역 주민의 수요와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교육지원청 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맞춰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교육청 조직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강화하고, 총액인건비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의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고, 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정책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유보통합, 교육발전특구 등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을 적극 지원하며 지역사회의 교육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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