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이 세종소방서 현장의견을 듣고있다. 사진=법제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는 119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세종소방서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119법의 입법 지원 경과를 설명하고 향후 법제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세종소방서에서 근무하는 119구급대원을 비롯해 소방청과 보건복지부 관계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해 응급환자에 대한 적극적 처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 119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아 겪은 어려움 등 법제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건의하고 논의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은 항상 최일선에서 적극적인 활동에 힘쓰는 구급대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면서 “법제처는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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