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디지털 취약계층 위해 방문·우편 민원도 문자로 실시간 안내한다

  • 맑음세종3.5℃
  • 맑음고창군1.5℃
  • 맑음동해9.5℃
  • 맑음영월5.3℃
  • 맑음정읍2.1℃
  • 맑음고흥5.9℃
  • 맑음동두천4.4℃
  • 맑음수원2.6℃
  • 맑음진도군4.8℃
  • 맑음서청주2.5℃
  • 맑음양평4.8℃
  • 맑음흑산도4.8℃
  • 맑음김해시8.4℃
  • 맑음청주5.3℃
  • 맑음합천5.2℃
  • 맑음성산7.3℃
  • 맑음북창원9.8℃
  • 맑음경주시5.6℃
  • 맑음전주4.5℃
  • 맑음광주5.3℃
  • 맑음홍성4.7℃
  • 맑음광양시7.9℃
  • 맑음춘천6.5℃
  • 맑음원주4.4℃
  • 맑음영광군2.8℃
  • 맑음천안1.5℃
  • 맑음순창군4.2℃
  • 맑음정선군3.6℃
  • 맑음북춘천5.5℃
  • 맑음대전4.5℃
  • 맑음부여4.2℃
  • 맑음제주7.7℃
  • 맑음순천5.7℃
  • 맑음제천0.8℃
  • 맑음추풍령5.1℃
  • 맑음의령군3.8℃
  • 구름많음부안2.8℃
  • 맑음함양군4.8℃
  • 맑음상주6.6℃
  • 맑음서귀포9.4℃
  • 맑음서울4.7℃
  • 맑음봉화-0.3℃
  • 맑음철원4.8℃
  • 맑음고창1.4℃
  • 맑음창원9.1℃
  • 맑음대구9.4℃
  • 맑음장수0.6℃
  • 맑음이천4.0℃
  • 맑음강릉9.4℃
  • 맑음안동5.9℃
  • 맑음홍천3.9℃
  • 맑음남해6.6℃
  • 구름많음군산2.5℃
  • 맑음북강릉5.6℃
  • 맑음목포5.0℃
  • 맑음양산시7.9℃
  • 맑음밀양7.0℃
  • 맑음산청7.6℃
  • 맑음포항7.8℃
  • 맑음청송군3.8℃
  • 맑음보성군7.3℃
  • 맑음울산7.6℃
  • 맑음태백2.8℃
  • 맑음거창3.1℃
  • 맑음남원5.0℃
  • 맑음부산9.8℃
  • 맑음강화2.9℃
  • 맑음보은3.3℃
  • 맑음고산8.4℃
  • 맑음충주2.8℃
  • 맑음완도4.8℃
  • 맑음구미6.9℃
  • 맑음임실2.1℃
  • 맑음영주5.8℃
  • 맑음여수7.9℃
  • 맑음인제6.5℃
  • 맑음백령도6.0℃
  • 맑음속초9.7℃
  • 맑음통영7.8℃
  • 맑음울진5.9℃
  • 구름많음보령1.2℃
  • 맑음의성3.5℃
  • 맑음인천4.2℃
  • 맑음북부산6.7℃
  • 맑음장흥4.7℃
  • 맑음거제7.2℃
  • 맑음서산0.2℃
  • 맑음금산2.7℃
  • 맑음강진군5.5℃
  • 맑음울릉도6.5℃
  • 맑음파주2.1℃
  • 맑음해남4.6℃
  • 맑음진주5.1℃
  • 맑음영천8.2℃
  • 맑음대관령1.3℃
  • 맑음문경5.8℃
  • 맑음영덕7.7℃

국민권익위, 디지털 취약계층 위해 방문·우편 민원도 문자로 실시간 안내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3 17:11:36
  • -
  • +
  • 인쇄
국민신문고 지침 개정해 연락처 기입 의무화, 행정 효율성 및 민원 편의 제고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동안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려웠던 방문·우편 민원에도 문자와 전자우편으로 처리 경과를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디지털 취약계층의 알권리 보장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는 9일부터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된 오프라인 민원에 대해서도 접수부터 보완요청, 처리 완료까지 전 과정을 문자와 전자우편으로 안내하는 ‘오프라인 민원 진행 상황 안내 체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민원인이 처리 경과를 알 수 없어 반복적으로 문의하던 불편을 해소하고, 그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 온라인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단계별 진행 상황이 자동 통지됐으나, 방문·우편 민원은 별도 규정이 없어 민원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경과를 알기 어려웠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시 준수사항」을 개정해 오프라인 민원도 수기 입력을 통해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방문 민원의 경우 접수 단계에서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 기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누락 시 민원창구에서 연락처 기재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우편 민원도 접수 과정에서 연락처가 누락되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민원서류나 봉투에 기재된 전화번호 등을 빠짐없이 확인해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민원도 온라인 민원과 동일하게 전 단계가 자동 안내된다.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민원 안내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국민이 안심하고 결과를 기다릴 수 있는 민원 처리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