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않겠다”…법무부, 피해자 권리구제 위해 결정

  • 맑음철원6.2℃
  • 맑음봉화8.6℃
  • 맑음광양시13.3℃
  • 맑음북춘천8.7℃
  • 맑음부산14.1℃
  • 맑음북창원14.1℃
  • 맑음부여10.7℃
  • 구름조금영천12.0℃
  • 맑음영주8.4℃
  • 맑음부안11.7℃
  • 맑음대구11.5℃
  • 구름조금해남13.6℃
  • 맑음이천9.1℃
  • 맑음고산15.1℃
  • 맑음상주9.7℃
  • 맑음세종9.1℃
  • 맑음창원15.3℃
  • 구름조금영광군
  • 맑음전주10.2℃
  • 맑음함양군11.5℃
  • 맑음강릉11.8℃
  • 맑음원주7.9℃
  • 구름많음흑산도12.5℃
  • 맑음장흥13.3℃
  • 맑음금산10.0℃
  • 맑음추풍령8.3℃
  • 맑음정읍10.2℃
  • 맑음임실9.0℃
  • 맑음속초10.7℃
  • 맑음강화8.2℃
  • 맑음영덕11.8℃
  • 맑음동두천7.1℃
  • 맑음울산13.2℃
  • 맑음보성군13.7℃
  • 맑음울진13.5℃
  • 맑음충주8.7℃
  • 맑음북부산15.2℃
  • 맑음대관령4.3℃
  • 맑음서귀포20.1℃
  • 맑음춘천9.2℃
  • 맑음대전10.4℃
  • 맑음통영15.9℃
  • 맑음고흥13.9℃
  • 맑음군산10.4℃
  • 맑음합천14.2℃
  • 맑음청주9.0℃
  • 구름많음제주16.9℃
  • 맑음산청12.0℃
  • 구름조금포항13.5℃
  • 맑음의성11.0℃
  • 구름조금경주시12.6℃
  • 구름조금고창군10.6℃
  • 구름조금울릉도12.5℃
  • 구름조금강진군13.1℃
  • 맑음구미11.7℃
  • 맑음백령도10.0℃
  • 맑음남원10.3℃
  • 맑음인천7.7℃
  • 맑음장수8.0℃
  • 맑음파주6.6℃
  • 맑음보은8.4℃
  • 구름조금성산15.8℃
  • 맑음문경9.0℃
  • 맑음거창11.6℃
  • 맑음보령11.6℃
  • 맑음완도14.3℃
  • 구름조금광주11.7℃
  • 맑음양평8.6℃
  • 맑음천안8.6℃
  • 맑음태백6.8℃
  • 맑음거제15.0℃
  • 맑음영월8.6℃
  • 맑음밀양14.3℃
  • 맑음수원7.8℃
  • 구름조금진도군13.4℃
  • 맑음김해시14.5℃
  • 맑음안동9.7℃
  • 맑음청송군10.2℃
  • 맑음서울7.3℃
  • 맑음홍성10.2℃
  • 구름조금목포12.6℃
  • 맑음남해14.3℃
  • 맑음홍천7.5℃
  • 맑음서청주8.2℃
  • 구름조금순천10.4℃
  • 맑음정선군9.1℃
  • 맑음양산시15.2℃
  • 맑음의령군13.4℃
  • 맑음북강릉10.8℃
  • 맑음인제8.4℃
  • 맑음제천7.5℃
  • 구름조금고창11.6℃
  • 맑음서산10.6℃
  • 맑음여수13.3℃
  • 맑음순창군9.8℃
  • 맑음동해12.2℃
  • 맑음진주13.6℃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않겠다”…법무부, 피해자 권리구제 위해 결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5 17:12:10
  • -
  • +
  • 인쇄
대법원, 형제복지원 상고 7건 기각…사실상 판례 확립
1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판결 선고 후 국가 상소포기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형제복지원 및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된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기존에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일괄 취하하고, 향후 선고될 1심 재판에서도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형제복지원 사건과 선감학원 사건 모두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인권침해라는 점에서 그 불법성의 본질이 다르지 않다”며 “더 이상 소송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과 부산시의 위탁계약에 따라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에 약 38,000여 명이 강제 수용되어,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650명 이상이 사망한 국가폭력 사건이다.

현재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이 전국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이 가운데 ▲1심 71건(292명) ▲항소심 27건(200명) ▲상고심 13건(160명)이 진행되고 있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경 경기도 조례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약 4,700여 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와 강제노역이 이뤄졌으며,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 실종자가 발생한 ‘아동판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불린다.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은 42건으로, ▲1심 21건(147명) ▲항소심 18건(198명) ▲상고심 3건(32명)이 진행 중이다.

그간 법무부는 전국에 흩어진 사건들에 대해 일관된 배상 기준 마련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상소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2025년 3월부터 7월 사이,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국가 상고 7건이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심리불속행 기각)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법무부는 “선감학원 사건 또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 수용한 점에서 형제복지원과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 정도가 다르지 않다”고 판단, 형제복지원·선감학원 두 사건 모두에 대해 상소 포기를 공식화하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에는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보다 충실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실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