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고용부, 직장어린이집 외면한 20개 사업장 실명 공개

  • 맑음안동-2.3℃
  • 맑음여수0.3℃
  • 맑음거창-4.3℃
  • 구름많음흑산도2.3℃
  • 맑음순천-2.0℃
  • 맑음홍성-1.4℃
  • 맑음장수-4.0℃
  • 맑음동두천-2.6℃
  • 맑음양산시1.8℃
  • 구름조금서귀포3.8℃
  • 맑음울산-0.6℃
  • 맑음이천-2.4℃
  • 맑음부산0.9℃
  • 맑음북부산0.1℃
  • 맑음의성-2.5℃
  • 맑음속초0.0℃
  • 맑음영덕-0.3℃
  • 맑음청주-2.0℃
  • 맑음상주-1.8℃
  • 맑음북창원1.5℃
  • 맑음서청주-3.8℃
  • 맑음광양시-0.4℃
  • 맑음대구-0.1℃
  • 맑음부안-1.1℃
  • 맑음금산-2.0℃
  • 맑음함양군-1.2℃
  • 맑음거제1.5℃
  • 맑음합천0.6℃
  • 맑음대전-2.7℃
  • 맑음순창군-1.9℃
  • 맑음산청-0.9℃
  • 맑음영주-2.5℃
  • 맑음정읍-2.2℃
  • 맑음완도-0.2℃
  • 맑음천안-2.8℃
  • 맑음동해0.7℃
  • 맑음구미-1.0℃
  • 맑음추풍령-2.8℃
  • 맑음보령-1.8℃
  • 맑음서산-2.2℃
  • 맑음수원-2.5℃
  • 맑음울진-0.3℃
  • 맑음강릉0.7℃
  • 맑음철원-4.0℃
  • 맑음제천-6.1℃
  • 맑음남원-1.9℃
  • 맑음북강릉-0.8℃
  • 맑음진주0.7℃
  • 맑음인천-1.8℃
  • 맑음백령도-2.1℃
  • 맑음고창군-2.0℃
  • 맑음의령군-2.7℃
  • 맑음북춘천-4.4℃
  • 맑음영광군-0.9℃
  • 맑음서울-1.7℃
  • 맑음통영1.4℃
  • 맑음충주-2.8℃
  • 맑음해남-0.2℃
  • 맑음남해0.7℃
  • 맑음원주-2.1℃
  • 맑음장흥-1.0℃
  • 구름조금목포-0.1℃
  • 맑음경주시0.1℃
  • 구름많음고산3.8℃
  • 구름많음성산3.2℃
  • 맑음창원0.8℃
  • 맑음포항0.6℃
  • 맑음문경-2.5℃
  • 맑음태백-6.2℃
  • 맑음전주-1.8℃
  • 맑음인제-3.7℃
  • 맑음파주-4.0℃
  • 맑음강진군-0.2℃
  • 맑음밀양-0.5℃
  • 눈울릉도-0.7℃
  • 맑음김해시-0.3℃
  • 맑음영월-3.4℃
  • 맑음고창-2.3℃
  • 맑음봉화-6.5℃
  • 맑음보은-2.9℃
  • 맑음영천-0.7℃
  • 맑음홍천-3.2℃
  • 맑음춘천-1.7℃
  • 맑음보성군-0.2℃
  • 맑음청송군-3.6℃
  • 맑음부여-2.5℃
  • 맑음임실-2.5℃
  • 맑음군산-1.8℃
  • 흐림제주4.2℃
  • 구름많음진도군0.8℃
  • 맑음세종-3.0℃
  • 맑음양평-1.6℃
  • 맑음광주-1.0℃
  • 맑음강화-2.8℃
  • 맑음대관령-7.3℃
  • 맑음정선군-3.3℃
  • 맑음고흥-0.6℃

교육부-고용부, 직장어린이집 외면한 20개 사업장 실명 공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6-02 17:20:04
  • -
  • +
  • 인쇄
설치 의무 불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전체 100곳 중 20곳 최종 선정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 93.9%…전년 대비 소폭 상승

 

▲교육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20개 사업장이 정부에 의해 공식 공개됐다.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대규모 사업장이면서도 영유아 보육 지원을 소홀히 한 기업들에 대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실명 공표라는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20개 사업장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표는 2012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후 매년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 지원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공표 대상이 된다.

2024년 기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설치 의무 사업장 1,643곳 가운데 1,083곳이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했고, 460곳은 위탁 보육 형태로 의무를 이행했다. 이를 통해 전체 이행률은 93.9%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00개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0곳은 공표 예외 사유로 분류됐다.

예외 기준에는 ▲설치 의무 발생 1년 이내 사업장 ▲현재 설치 공사 중인 경우 ▲상시근로자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사업장 등이 포함된다. 최종적으로 제외 대상에서 벗어난 20개 사업장이 이번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100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했으며, 향후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필수 제도”라며 “의무를 장기 미이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김민석 차관 역시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더 많은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표된 명단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장명과 주소, 사업주 성명, 상시근로자 수, 공표 누적 횟수, 불이행 사유 등 상세 정보가 포함돼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