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고용부, 직장어린이집 외면한 20개 사업장 실명 공개

  • 흐림김해시21.5℃
  • 구름많음파주24.0℃
  • 구름많음인제21.4℃
  • 흐림완도21.4℃
  • 흐림흑산도22.8℃
  • 흐림제천22.2℃
  • 흐림영월23.1℃
  • 구름많음인천26.0℃
  • 흐림세종21.2℃
  • 흐림충주23.3℃
  • 흐림대전20.8℃
  • 흐림이천24.5℃
  • 흐림북창원21.1℃
  • 흐림보성군21.2℃
  • 비광주20.0℃
  • 구름많음서청주21.8℃
  • 흐림의령군19.2℃
  • 흐림거창19.1℃
  • 흐림청송군19.6℃
  • 흐림강릉25.8℃
  • 구름많음철원23.4℃
  • 구름많음서산24.7℃
  • 흐림영천20.1℃
  • 비대구20.5℃
  • 흐림대관령18.7℃
  • 흐림전주21.5℃
  • 흐림태백19.2℃
  • 비북부산22.8℃
  • 흐림영주19.9℃
  • 흐림홍성24.0℃
  • 흐림산청19.1℃
  • 구름많음보령23.2℃
  • 흐림경주시20.7℃
  • 흐림천안22.6℃
  • 흐림남원19.2℃
  • 흐림남해19.9℃
  • 구름조금춘천24.7℃
  • 흐림순창군19.9℃
  • 흐림광양시20.0℃
  • 흐림부산23.4℃
  • 흐림구미20.1℃
  • 구름많음북춘천24.5℃
  • 흐림통영22.0℃
  • 흐림목포21.2℃
  • 구름많음청주23.6℃
  • 흐림함양군19.2℃
  • 흐림장흥21.5℃
  • 비여수20.4℃
  • 흐림고창21.9℃
  • 흐림원주24.5℃
  • 흐림진도군21.2℃
  • 흐림임실20.2℃
  • 흐림해남21.7℃
  • 흐림진주19.7℃
  • 맑음백령도24.4℃
  • 흐림고산24.8℃
  • 비창원21.2℃
  • 흐림영광군22.0℃
  • 흐림영덕21.1℃
  • 흐림부안21.4℃
  • 흐림정선군20.8℃
  • 구름많음동두천24.2℃
  • 흐림고창군21.3℃
  • 흐림제주24.9℃
  • 구름많음강화23.3℃
  • 흐림부여21.7℃
  • 흐림양산시22.0℃
  • 흐림추풍령18.2℃
  • 흐림군산21.9℃
  • 흐림북강릉23.6℃
  • 흐림동해24.9℃
  • 흐림정읍21.5℃
  • 흐림밀양20.9℃
  • 흐림의성20.0℃
  • 흐림장수18.6℃
  • 흐림봉화20.0℃
  • 구름많음울릉도23.7℃
  • 흐림문경18.4℃
  • 흐림울진22.9℃
  • 흐림상주18.7℃
  • 비울산20.4℃
  • 흐림순천20.1℃
  • 흐림속초23.6℃
  • 흐림성산25.4℃
  • 흐림보은19.6℃
  • 구름많음양평25.0℃
  • 흐림고흥21.0℃
  • 비안동19.3℃
  • 비포항21.9℃
  • 구름많음홍천24.8℃
  • 구름많음수원24.9℃
  • 구름많음서울25.9℃
  • 흐림강진군21.5℃
  • 흐림금산20.5℃
  • 흐림합천20.2℃
  • 흐림거제22.5℃
  • 비서귀포26.6℃

교육부-고용부, 직장어린이집 외면한 20개 사업장 실명 공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6-02 17:20:04
  • -
  • +
  • 인쇄
설치 의무 불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전체 100곳 중 20곳 최종 선정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 93.9%…전년 대비 소폭 상승

 

▲교육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20개 사업장이 정부에 의해 공식 공개됐다.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대규모 사업장이면서도 영유아 보육 지원을 소홀히 한 기업들에 대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실명 공표라는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20개 사업장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표는 2012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후 매년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 지원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공표 대상이 된다.

2024년 기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설치 의무 사업장 1,643곳 가운데 1,083곳이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했고, 460곳은 위탁 보육 형태로 의무를 이행했다. 이를 통해 전체 이행률은 93.9%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00개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0곳은 공표 예외 사유로 분류됐다.

예외 기준에는 ▲설치 의무 발생 1년 이내 사업장 ▲현재 설치 공사 중인 경우 ▲상시근로자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사업장 등이 포함된다. 최종적으로 제외 대상에서 벗어난 20개 사업장이 이번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100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했으며, 향후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필수 제도”라며 “의무를 장기 미이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김민석 차관 역시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더 많은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표된 명단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장명과 주소, 사업주 성명, 상시근로자 수, 공표 누적 횟수, 불이행 사유 등 상세 정보가 포함돼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