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 ‘국제 중재에 대한 이해와 실무적 활용 방법’ 세미나.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오는 22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와 함께 '법조윤리 실질화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양 협회는 현행 법조 윤리 관련 규정의 한계를 파악하고, 법조윤리 실질화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법조인협회 김기원 회장이 주제 발표를 하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채근직 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순열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김관기 수석부협회장, 한국법조인협회 안성훈 변호사, 동아일보 김자현 기자가 토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 다룰 주요 주제는 법조윤리 실질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변호사의 실질적 진실의무 도입과 이를 위한 변호사 조력 의무화 및 사회법률보험 도입 ▲위임계약 시 변호사별 업무와 보수 등의 명시 등이다.
이 외에도 변호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약화시키는 ▲별산제 법무법인과 분사무소 광고 문제 ▲전관예우와 연결되는 사무직원 이력 광고 문제 등에 대한 토론과 논의가 이어진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토론회가 법조환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법조문화를 확립하여, 국민 신뢰 기반의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만드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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