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5회 우수변호사 수상자 5명을 선정했다.
수상자는 김정우(사법시험 51회), 송혜미(변호시시험 4회), 이영욱(사시 44회), 이윤우(변시 7회), 조묘진(변시 2회) 변호사들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지난 1일 개최했다.
협회는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심사 후 우수변호사를 선정했다.
김정우 변호사는 광주지방법원·구속사건 논스톱·대법원 국선변호인, 일반 및 소액사건 소송구조변호사 등 시민들의 권리보호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훼손 피해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하청 노동자 수은중독사건 피해자 등에 권리구제에도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한 이주민 법률지원변호사단원으로 활동하고, 장애인, 난민, 경제적 약자 등을 위한 법률구조 지원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송혜미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종사하면서 쌓은 업무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전속계약서의 각 조항에 대한 판례를 확립하여 변호사의 위상을 고취시키고 법률문화를 개선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대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부 전담·군범죄 피해자 국선대리인 등 국선변호활동과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피해자 사건의 피해자가 소송비용 지원이 절실한 경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하고 해당 사건의 대리인으로 변론하는 등 법조인으로서 책임을 다했다.
만화를 그리는 이영욱 변호사는 본인의 만화 능력과 저작권법 등 법적 지식으로 저술활동에서 힘써 ‘저작권별별이야기’(2015), ‘유튜버를 위한 저작권 100문 100답’(2020) 등 여러 권의 책을 저술했다. 또한 박사 학위 논문에서 심도있게 다룬 ‘계약변경청구권’은 현재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추가보상청구권’으로 입법안이 제출된 상태로 저작권이나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저술 활동을 했다.
이윤우 변호사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는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임대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공을 인정받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을 맡아 결론을 뒤집어 손해배상액을 큰 차이로 줄였다.
조묘진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집행부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이다. 해상분야를 잘 아는 해기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해사법원 부산유치를 위해 해사법원설립특별추진위원회를 2016년 처음 구성하였을 때부터 2022년까지 간사 및 위원으로 활동해 공로를 인정받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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