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넘어 법률 분석·검증 역량 평가…결선 12개 팀 경쟁
"AI가 답해도 최종 판단은 법조인 몫"…법률가 역할 재조명
| ▲제1회 로스쿨 AI 챌린지 본선 현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공) |
인공지능(AI)이 법률 실무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예비 법조인들의 AI 활용 역량을 겨루는 전국 규모의 경진대회가 처음 열렸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900명이 넘는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인하대 로스쿨 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1회 로스쿨 AI 챌린지' 결선과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회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로앤컴퍼니, 엘박스, 법률신문사가 공동 주최했으며 김·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 법무법인 디엘지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모두 322개 팀, 907명이 참가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AI 경진대회 가운데 최대 규모다. 참가자들은 예선과 본선, 결선을 거치며 AI 활용 능력과 법률 분석 역량을 겨뤘다.
온라인 예선에서는 참가팀 전원이 하나의 문제를 AI 도구 제한 없이 해결했고, 이 가운데 150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는 김·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가 출제한 6개 문제 가운데 하나를 무작위로 배정받아 AI 법률 서비스인 Ailex, LBOX, SuperLawyer를 활용해 3시간 동안 답안을 작성했다. 문제별 상위 2개 팀씩 모두 12개 팀이 결선에 올랐고, 이 가운데 문제별 최고 성적을 거둔 6개 팀에는 본선 우수상이 수여됐다.
결선에서는 동일한 문제를 놓고 다시 경쟁이 펼쳐졌다. 심사 결과 인하대 로스쿨 '오버드라이브(OVERDRIVE)' 팀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상과 함께 상금 400만원을 받으며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결선 우수상은 연세대 'AIAI비비' 팀(로앤컴퍼니 대표상), 연세대 '법퍼링' 팀(엘박스 대표상), 성균관대 '법리검증단' 팀(법률신문사 대표상)이 각각 수상했다. 본선 우수상은 인하대, 한양대, 충북대, 이화여대, 경북대, 성균관대 팀에 돌아갔다.
| ▲최우수상 우수팀(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공) |
최우수상을 받은 인하대 로스쿨 조성연 학생은 "대회를 준비하면서 AI를 활용한 법률 분석 역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며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전문성과 판단력을 갖춘 법조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회에서는 AI 활용 능력 자체보다 AI가 제시한 결과를 검증하고 법률적 판단으로 연결하는 역량이 핵심 경쟁력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심사에 참여한 대형 로펌들은 AI가 제시한 허위 판례나 잘못된 법령 인용을 찾아 수정하고, 여러 AI 도구를 교차 검증해 법률 논리를 완성한 답안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반대로 AI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법적 판단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답안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법률시장에서도 생성형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로스쿨 교육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단순히 법률정보를 검색하는 능력을 넘어 AI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결과의 정확성을 검증하며 최종 법률 판단을 내리는 역량이 미래 법조인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AI 도구를 직접 활용하며 고민한 과정 자체가 참가자들을 한 단계 성장시킨 소중한 경험이 됐을 것"이라며 "협의회도 AI 시대에 맞는 법학교육 방향을 지속적으로 고민하며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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