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 공무원 보수 3.0% 인상…9급 초임 첫 200만 원 돌파

  • 맑음수원3.2℃
  • 맑음금산2.4℃
  • 맑음대관령-2.0℃
  • 맑음순창군4.5℃
  • 맑음서산1.6℃
  • 맑음서청주3.1℃
  • 맑음서울3.9℃
  • 맑음여수7.2℃
  • 구름많음인제3.2℃
  • 맑음영천5.6℃
  • 맑음창원7.9℃
  • 맑음북강릉1.9℃
  • 맑음남원4.4℃
  • 맑음해남6.2℃
  • 맑음철원-0.7℃
  • 맑음완도6.2℃
  • 맑음울산6.5℃
  • 구름조금울진5.3℃
  • 맑음보령3.8℃
  • 맑음북창원7.9℃
  • 맑음인천3.6℃
  • 맑음영월1.2℃
  • 맑음보은1.9℃
  • 맑음장수0.4℃
  • 맑음동두천1.2℃
  • 맑음구미5.1℃
  • 맑음군산3.6℃
  • 맑음봉화1.0℃
  • 맑음청송군2.2℃
  • 맑음충주0.8℃
  • 맑음장흥5.4℃
  • 맑음산청5.3℃
  • 맑음목포6.0℃
  • 맑음태백0.8℃
  • 맑음임실3.7℃
  • 맑음진주7.1℃
  • 맑음양평2.9℃
  • 맑음대전3.4℃
  • 맑음백령도4.1℃
  • 맑음의령군2.3℃
  • 맑음추풍령3.8℃
  • 맑음북춘천1.0℃
  • 맑음광양시5.9℃
  • 맑음파주1.6℃
  • 맑음합천5.6℃
  • 맑음북부산7.4℃
  • 맑음부안4.8℃
  • 구름조금포항7.9℃
  • 맑음부산8.3℃
  • 맑음성산7.8℃
  • 구름많음제주9.5℃
  • 맑음속초2.6℃
  • 맑음강릉3.7℃
  • 맑음고흥5.4℃
  • 맑음정선군-0.5℃
  • 맑음정읍4.1℃
  • 맑음홍성2.8℃
  • 맑음김해시7.0℃
  • 맑음춘천1.8℃
  • 맑음영주4.2℃
  • 맑음고창군4.5℃
  • 맑음원주2.3℃
  • 맑음강진군6.4℃
  • 맑음밀양6.5℃
  • 맑음제천-0.6℃
  • 맑음문경2.1℃
  • 맑음의성2.0℃
  • 맑음보성군5.6℃
  • 맑음남해5.9℃
  • 맑음거제8.8℃
  • 맑음세종3.8℃
  • 맑음홍천0.8℃
  • 맑음강화3.5℃
  • 맑음진도군6.9℃
  • 맑음광주5.4℃
  • 맑음대구6.9℃
  • 구름조금동해5.2℃
  • 맑음통영8.0℃
  • 구름조금영덕6.9℃
  • 맑음전주4.7℃
  • 맑음양산시8.8℃
  • 비울릉도4.1℃
  • 맑음상주3.9℃
  • 맑음흑산도6.7℃
  • 구름조금고산9.3℃
  • 맑음경주시6.8℃
  • 맑음서귀포9.7℃
  • 맑음고창4.1℃
  • 맑음이천3.0℃
  • 맑음거창1.7℃
  • 맑음안동3.7℃
  • 맑음영광군5.0℃
  • 맑음부여3.9℃
  • 맑음천안2.4℃
  • 맑음함양군4.8℃
  • 맑음청주4.5℃
  • 맑음순천4.4℃

내년 공무원 보수 3.0% 인상…9급 초임 첫 200만 원 돌파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31 17:38:16
  • -
  • +
  • 인쇄
육아휴직수당 상향·현장 공무원 수당 신설 등 처우 개선 확대
2025년 9급 초임 보수(봉급+수당)...연간 약 3,222만 원, 월 평균 269만 원 수준
육아휴직수당 상한액 상향...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

<인사혁신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 보수가 2025년부터 전년 대비 3.0% 인상된다. 특히 저연차 실무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처우 개선이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9급 초임 봉급 인상, 육아휴직수당 상향, 위험근무수당 조정 등 다양한 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2025년 공무원 보수는 전체적으로 3.0% 인상되며,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추가 인상이 이뤄진다. 특히 9급 초임(1호봉) 봉급은 전년 대비 6.6% 인상돼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어선다.

이를 통해 2025년 9급 초임 보수(봉급+수당)는 연간 약 3,222만 원, 월 평균 269만 원 수준으로 2024년 대비 약 7%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공무원 처우 개선의 실질적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자녀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육아휴직수당 상한액이 대폭 상향된다. 현행 월 최대 150만 원에서 1~3개월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160만 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가정·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500만 원 이상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월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된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월 3만 원의 민원업무수당 가산금도 신설된다. 이는 민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위험에 직면한 현장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들의 사기가 근무 여건과 직결된다”며, “저연차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를 꾸준히 개선하고,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해 공무원들이 안정적이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