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유예 1년 더…소방시설 점검 의무는 그대로

  • 흐림함양군10.7℃
  • 흐림봉화10.2℃
  • 흐림원주9.9℃
  • 흐림영월9.9℃
  • 구름많음강진군12.0℃
  • 맑음고창9.8℃
  • 맑음울산14.0℃
  • 맑음포항13.7℃
  • 흐림장수8.6℃
  • 구름많음영천12.0℃
  • 흐림광주10.9℃
  • 흐림구미12.6℃
  • 구름많음합천13.4℃
  • 흐림서청주9.4℃
  • 구름많음성산12.2℃
  • 맑음여수12.3℃
  • 흐림동해11.5℃
  • 구름많음제주12.7℃
  • 맑음경주시13.8℃
  • 흐림남원10.5℃
  • 흐림강릉10.7℃
  • 구름많음고창군9.9℃
  • 흐림순창군10.7℃
  • 흐림의성11.7℃
  • 흐림북강릉9.7℃
  • 흐림철원9.4℃
  • 맑음울진11.5℃
  • 흐림산청11.8℃
  • 흐림상주11.3℃
  • 맑음정읍9.8℃
  • 맑음흑산도9.8℃
  • 맑음강화9.7℃
  • 맑음통영13.6℃
  • 흐림안동11.3℃
  • 비북춘천10.4℃
  • 흐림문경11.1℃
  • 맑음보성군11.9℃
  • 흐림춘천11.1℃
  • 흐림이천10.3℃
  • 맑음김해시12.6℃
  • 맑음고흥11.8℃
  • 흐림정선군9.4℃
  • 맑음보령9.2℃
  • 흐림서울9.8℃
  • 맑음부안10.8℃
  • 흐림대관령5.5℃
  • 구름많음해남11.3℃
  • 구름많음고산12.2℃
  • 맑음부여10.4℃
  • 흐림전주10.0℃
  • 맑음서산9.9℃
  • 맑음대구13.7℃
  • 맑음영광군10.0℃
  • 구름많음목포11.4℃
  • 맑음광양시11.4℃
  • 맑음영덕12.7℃
  • 흐림인제8.5℃
  • 맑음부산13.5℃
  • 흐림동두천8.8℃
  • 흐림영주10.7℃
  • 흐림제천9.6℃
  • 흐림거창10.8℃
  • 흐림순천10.4℃
  • 흐림천안10.1℃
  • 구름많음장흥11.6℃
  • 맑음양평11.5℃
  • 맑음북창원13.3℃
  • 구름많음서귀포12.8℃
  • 맑음홍성10.5℃
  • 맑음완도12.1℃
  • 흐림금산10.1℃
  • 흐림수원10.1℃
  • 맑음창원13.2℃
  • 맑음남해13.2℃
  • 흐림세종9.3℃
  • 흐림임실9.3℃
  • 흐림보은9.4℃
  • 흐림홍천10.7℃
  • 흐림속초10.0℃
  • 맑음밀양13.7℃
  • 흐림충주10.3℃
  • 비청주10.0℃
  • 흐림청송군11.1℃
  • 맑음백령도9.6℃
  • 맑음거제13.7℃
  • 맑음북부산12.8℃
  • 맑음양산시14.3℃
  • 구름많음파주9.3℃
  • 맑음군산10.3℃
  • 흐림추풍령9.3℃
  • 맑음의령군12.4℃
  • 맑음인천9.6℃
  • 맑음진도군11.2℃
  • 비대전9.9℃
  • 비울릉도12.5℃
  • 흐림태백8.4℃
  • 맑음진주12.8℃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유예 1년 더…소방시설 점검 의무는 그대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9 17:42:12
  • -
  • +
  • 인쇄
소방청, 부과 유예 기한 2026년 11월 30일까지 연장
서민 부담 고려해 과태료 기준 추가 완화 검토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1년 더 유예된다. 다만 세대점검 자체에 대한 의무는 유지돼 입주민의 자율 점검 책임은 계속된다.

소방청은 2025년 11월 30일까지로 설정돼 있던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2026년 11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장기 부재 세대 등으로 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사례가 여전히 존재하는 데다,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는 아파트 등 5층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 내 소화기와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한 제도로, 2022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점검 주기는 2년에 한 번으로 규정돼 있으며,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방청은 제도 도입 초기 현장의 혼선을 감안해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다. 이와 함께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과태료 상한도 기존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낮춘 바 있다.

이번 추가 연장은 행정처분 중심이 아닌 안전문화 정착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조치로 해석된다. 소방청은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게 과태료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유예기간 동안 과태료를 10만원 수준으로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라며 “제도가 현장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처벌보다는 지원과 홍보에 무게를 두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소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