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세 안 내면 금융거래 제한”… 서울시, 상습 체납자 1,792명 신용정보 등록

  • 맑음양평30.0℃
  • 흐림제주27.0℃
  • 맑음정읍28.6℃
  • 구름많음합천26.5℃
  • 구름많음장수25.3℃
  • 구름많음청송군27.5℃
  • 구름조금장흥28.8℃
  • 맑음인제29.0℃
  • 맑음안동29.2℃
  • 구름많음금산27.6℃
  • 구름많음거제27.1℃
  • 구름조금영주27.7℃
  • 구름조금봉화28.4℃
  • 구름조금문경27.8℃
  • 맑음제천28.5℃
  • 맑음군산28.8℃
  • 흐림의령군25.0℃
  • 구름조금통영27.8℃
  • 구름조금순천27.6℃
  • 구름많음북창원27.2℃
  • 맑음강진군29.5℃
  • 구름많음거창26.4℃
  • 맑음홍천31.0℃
  • 맑음천안28.9℃
  • 구름조금목포27.8℃
  • 구름조금대전29.0℃
  • 맑음영덕25.4℃
  • 맑음동해26.0℃
  • 맑음부여29.6℃
  • 맑음동두천29.3℃
  • 맑음영월29.6℃
  • 흐림북부산26.7℃
  • 맑음세종28.5℃
  • 구름조금의성29.5℃
  • 구름많음경주시25.6℃
  • 맑음북춘천30.2℃
  • 맑음파주29.7℃
  • 맑음이천30.1℃
  • 맑음정선군29.3℃
  • 맑음속초26.2℃
  • 구름조금순창군29.1℃
  • 구름조금남해27.1℃
  • 구름많음추풍령25.1℃
  • 구름조금남원28.3℃
  • 맑음철원30.6℃
  • 맑음백령도25.7℃
  • 맑음전주28.9℃
  • 구름조금해남27.6℃
  • 흐림대구26.1℃
  • 맑음영광군29.2℃
  • 맑음서청주28.9℃
  • 맑음홍성29.7℃
  • 구름조금완도30.4℃
  • 맑음대관령22.7℃
  • 흐림영천25.6℃
  • 맑음강화29.2℃
  • 구름많음울릉도24.1℃
  • 흐림밀양26.9℃
  • 맑음충주29.7℃
  • 구름조금고산25.8℃
  • 구름조금상주28.6℃
  • 구름많음광주28.3℃
  • 구름많음산청27.7℃
  • 구름많음진주26.9℃
  • 흐림포항24.7℃
  • 맑음서울31.2℃
  • 구름조금고창군28.9℃
  • 맑음울진27.0℃
  • 맑음인천30.4℃
  • 구름조금고창28.0℃
  • 맑음북강릉26.5℃
  • 구름조금보성군28.7℃
  • 구름많음성산27.5℃
  • 구름조금서귀포29.9℃
  • 맑음춘천31.1℃
  • 맑음부안29.1℃
  • 맑음원주30.7℃
  • 흐림구미27.1℃
  • 맑음청주30.0℃
  • 맑음서산29.9℃
  • 구름많음함양군27.5℃
  • 구름조금광양시27.7℃
  • 맑음강릉28.1℃
  • 구름조금여수27.2℃
  • 흐림김해시26.7℃
  • 구름많음울산25.3℃
  • 맑음보령30.4℃
  • 구름조금진도군27.5℃
  • 구름많음부산26.7℃
  • 맑음수원30.5℃
  • 흐림양산시26.6℃
  • 구름조금임실26.6℃
  • 맑음태백24.3℃
  • 구름조금보은26.8℃
  • 흐림창원26.3℃
  • 맑음흑산도27.2℃
  • 구름조금고흥28.3℃

“지방세 안 내면 금융거래 제한”… 서울시, 상습 체납자 1,792명 신용정보 등록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9 17:42:21
  • -
  • +
  • 인쇄
신용등급 하락·카드·대출 제한… 자진 납부 시 ‘2년 유예제도’도 운영
500만원 이상 장기 체납자 대상… 6월 20일까지 분납하면 신용정보 등록 유예
서울시, 1,783억 규모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 앞두고 안내문 발송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가 오는 6월 25일 상습 지방세 체납자 1,792명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며, 고의적인 세금 미납에 강력 대응에 나선다.

등록된 체납자는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신용등급 하락 등 실질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등록 전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 기회를 주고, 일시적 경제 곤란자를 위한 ‘신용정보 제공 유예 제도’도 병행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에 등록 대상이 된 체납자는 개인 1,358명, 법인 434개사로 총 체납건수는 24,875건, 체납액은 1,783억 원에 이른다. 등록 기준은 ▲지방세 500만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했거나 ▲1년 내 3건 이상 체납하며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다.

지방세 체납자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등록일로부터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다. 이로 인해 신용카드 발급이나 각종 대출이 제한되며, 신용등급은 즉시 하락한다. 체납 정보에는 이름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세목, 납기일, 체납액 등이 포함된다.

한번 등록되면 체납액을 납부하더라도 일정 기간 체납 정보가 유지되며, 신용등급은 점진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자발적인 납부 유도가 더 중요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현재까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서울시 체납자는 13,951명이며, 이번 등록을 통해 등록자는 15,000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강제적 제재보다는 먼저 납세 인식 제고와 자진 납부 유도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6월 2일 모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6월 5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의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세금을 납부하거나 분납계획을 제출한 경우,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등록일인 6월 25일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신용정보가 자동으로 등록된다.

서울시는 이번에 규제혁신 111호 과제로 선정된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 유예 제도’를 함께 시행한다.

유예 대상은 ▲신용정보 등록 예정자 또는 이미 등록된 체납자 중 ▲자진 납부 기간에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체납액을 1회 이상 납부한 사람이다.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장 2년간 신용정보 등록이 유예된다. 단, 약속한 분납 일정을 지키지 않으면 즉시 등록되고, 불이익이 뒤따른다.

서울시는 해당 유예제도를 통해 신용 회복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기적으로 체납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1,729명의 체납 정보를 등록해 총 53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하는 자에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하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겐 신용 회복 기회를 제공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조세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