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지방자율성 강화 위한 법령 개선 논의...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 흐림의령군16.5℃
  • 구름많음태백15.8℃
  • 흐림서울17.8℃
  • 흐림울산18.0℃
  • 구름많음철원16.9℃
  • 구름많음영천16.9℃
  • 흐림산청16.3℃
  • 흐림거제17.8℃
  • 구름많음울진18.7℃
  • 흐림청주16.8℃
  • 흐림북창원18.4℃
  • 구름많음봉화14.8℃
  • 흐림남해17.3℃
  • 구름많음경주시17.7℃
  • 구름많음안동15.3℃
  • 흐림대전16.6℃
  • 흐림여수17.4℃
  • 흐림순창군17.1℃
  • 흐림영주14.7℃
  • 구름많음청송군16.8℃
  • 흐림백령도15.9℃
  • 흐림순천16.6℃
  • 구름많음파주16.4℃
  • 구름많음영월16.4℃
  • 흐림부산19.9℃
  • 구름많음영덕18.3℃
  • 구름많음북강릉18.3℃
  • 흐림목포17.6℃
  • 흐림장흥18.2℃
  • 흐림보성군18.3℃
  • 흐림통영18.5℃
  • 흐림부안17.6℃
  • 흐림성산19.5℃
  • 흐림홍성17.0℃
  • 흐림제천15.4℃
  • 흐림울릉도17.0℃
  • 구름많음동두천16.9℃
  • 구름많음강릉20.7℃
  • 흐림정읍17.7℃
  • 구름많음홍천17.5℃
  • 흐림완도18.6℃
  • 흐림진주16.8℃
  • 흐림전주18.2℃
  • 흐림금산16.2℃
  • 구름많음양평15.4℃
  • 구름많음수원16.8℃
  • 구름많음동해18.2℃
  • 구름많음강화16.2℃
  • 흐림서귀포20.5℃
  • 흐림흑산도17.5℃
  • 구름많음상주15.3℃
  • 구름많음영광군17.5℃
  • 구름많음보령18.5℃
  • 흐림보은15.7℃
  • 구름많음인제17.2℃
  • 흐림충주16.0℃
  • 흐림고흥18.6℃
  • 구름조금대관령15.4℃
  • 구름많음이천15.7℃
  • 구름많음정선군17.6℃
  • 구름많음김해시18.1℃
  • 구름많음양산시19.8℃
  • 흐림합천17.1℃
  • 구름많음원주16.3℃
  • 흐림서산17.6℃
  • 흐림강진군18.3℃
  • 흐림임실16.7℃
  • 흐림부여17.0℃
  • 흐림서청주16.1℃
  • 구름많음춘천17.4℃
  • 흐림제주19.7℃
  • 흐림포항18.6℃
  • 흐림북부산19.4℃
  • 흐림문경14.2℃
  • 흐림광주17.3℃
  • 구름많음속초17.7℃
  • 흐림대구17.0℃
  • 흐림함양군16.7℃
  • 흐림군산16.6℃
  • 구름많음의성16.2℃
  • 흐림천안16.1℃
  • 흐림남원16.3℃
  • 흐림해남18.3℃
  • 흐림창원17.8℃
  • 흐림고산19.0℃
  • 흐림세종16.7℃
  • 구름많음추풍령15.3℃
  • 흐림광양시17.6℃
  • 구름많음북춘천16.6℃
  • 흐림거창15.9℃
  • 흐림구미15.9℃
  • 흐림장수15.9℃
  • 흐림진도군18.4℃
  • 흐림밀양18.6℃
  • 구름많음인천16.2℃
  • 흐림고창18.0℃
  • 흐림고창군17.6℃

법제처, 지방자율성 강화 위한 법령 개선 논의...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6 17:52:35
  • -
  • +
  • 인쇄
세종녹색구매지원센터서 간담회 개최, 법·제도 개선 방안 논의
지방자치 법체계 개선, 내년 초 본격 추진

<지방자율성 확대 법령정비 관련 현장간담회에서 법제처 직원들이 관계자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26일 세종시 조치원에 위치한 세종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열고,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관계자와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자치법제혁신팀장, 최병호 세종녹색구매지원센터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어려움과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세종녹색구매지원센터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센터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됐다.

한 참석자는 “지원센터의 설치 기준이나 사업 범위가 법령에서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지역 실정에 맞춘 조례 제정 등 자치법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지원센터 운영에서 겪은 어려움을 공유하며,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해 사업 범위를 정하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규범을 스스로 마련하고 지역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자치입법권 보장이 지방시대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법제처는 지방 사무와 관련된 법령을 꼼꼼히 검토해 지방자율성 확대 과제를 발굴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해 지방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지난 11월 6일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하며 지방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입법절차를 밟아 내년 초 본격적으로 법령 정비에 반영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