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5년부터 달라지는 법령…혼인 세제 지원부터 음주운전 후 음주 금지까지

  • 맑음진주8.7℃
  • 맑음부산13.7℃
  • 맑음고창군9.8℃
  • 맑음강화10.3℃
  • 맑음정선군6.9℃
  • 맑음통영13.6℃
  • 맑음강릉11.7℃
  • 맑음울릉도11.1℃
  • 맑음이천10.6℃
  • 맑음영덕8.1℃
  • 맑음영광군11.0℃
  • 맑음양산시13.1℃
  • 맑음목포14.4℃
  • 맑음강진군10.1℃
  • 맑음울진8.9℃
  • 맑음인천13.5℃
  • 맑음서청주10.0℃
  • 맑음양평10.6℃
  • 맑음보은8.0℃
  • 맑음군산12.2℃
  • 맑음백령도14.2℃
  • 맑음제천7.0℃
  • 맑음추풍령6.6℃
  • 맑음산청7.9℃
  • 맑음청주14.1℃
  • 맑음수원11.6℃
  • 맑음완도11.1℃
  • 맑음정읍10.6℃
  • 맑음순창군9.1℃
  • 맑음구미8.6℃
  • 맑음인제9.6℃
  • 맑음성산16.2℃
  • 맑음태백5.2℃
  • 맑음봉화5.8℃
  • 맑음해남8.9℃
  • 맑음보령10.4℃
  • 맑음부안11.2℃
  • 맑음장수5.6℃
  • 맑음영주7.1℃
  • 맑음광주13.2℃
  • 맑음홍천10.2℃
  • 맑음원주10.1℃
  • 맑음서귀포16.2℃
  • 맑음안동9.6℃
  • 맑음금산8.4℃
  • 맑음상주8.3℃
  • 맑음의성8.1℃
  • 맑음합천8.9℃
  • 구름조금흑산도12.1℃
  • 맑음밀양10.5℃
  • 맑음고창10.5℃
  • 맑음전주12.9℃
  • 맑음김해시12.6℃
  • 맑음동해9.1℃
  • 맑음제주16.1℃
  • 맑음천안9.5℃
  • 맑음남해11.6℃
  • 맑음창원14.4℃
  • 맑음포항12.9℃
  • 맑음영천10.4℃
  • 맑음북강릉9.3℃
  • 맑음경주시9.5℃
  • 맑음북부산12.0℃
  • 맑음남원10.1℃
  • 맑음거제11.5℃
  • 맑음충주9.8℃
  • 맑음진도군8.8℃
  • 맑음대전12.3℃
  • 맑음고산15.0℃
  • 맑음춘천9.6℃
  • 맑음대구11.4℃
  • 맑음세종10.8℃
  • 맑음속초11.0℃
  • 흐림철원9.6℃
  • 맑음북창원13.7℃
  • 맑음장흥9.0℃
  • 맑음서울13.6℃
  • 맑음고흥8.8℃
  • 맑음동두천11.1℃
  • 맑음함양군6.6℃
  • 맑음북춘천9.5℃
  • 맑음서산11.6℃
  • 맑음순천7.1℃
  • 맑음여수14.7℃
  • 맑음부여9.5℃
  • 맑음대관령4.6℃
  • 맑음광양시12.3℃
  • 맑음보성군9.8℃
  • 맑음울산11.3℃
  • 맑음문경7.3℃
  • 맑음파주9.4℃
  • 맑음홍성11.2℃
  • 맑음영월8.8℃
  • 맑음거창6.9℃
  • 맑음청송군6.6℃
  • 맑음의령군7.5℃
  • 맑음임실7.9℃

2025년부터 달라지는 법령…혼인 세제 지원부터 음주운전 후 음주 금지까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7 17:54:49
  • -
  • +
  • 인쇄
새로운 법령 시행…소비자 보호, 환경 개선, 사회 안전망 확충 중심
4월, 청소년 신분증 도용 피해 사업자 행정처분 면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년, 소비자와 사업자 보호, 환경 안전, 사회적 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법령이 새롭게 시행된다. 혼인 세제 지원 확대, 이륜자동차 검사 의무화, 청소년 신분증 도용 피해 면제 등 법적 변화가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혼인 신고를 한 사람은 최대 5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오는 2월 14일부터 온라인 정기결제 대금의 인상이나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 시, 소비자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사업자는 요금 인상 시 30일 전, 유료 전환 시 14일 전에 사전 공지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취소 및 해지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동결제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할 방침이다.

3월 15일부터는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가 시행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번호판 미부착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전기자동차 주행거리 과다 표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사는 결함 시정 조치를 시행하거나 이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4월 23일부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로 피해를 본 찜질방, 숙박업소 등의 사업자는 행정처분에서 면제된다. 이는 청소년 출입과 관련된 사업자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이다.

5월 15일부터는 도심 내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가 용이해진다. 기존 12~30미터의 이격거리 의무 기준이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한 경우 완화되어, 도심에서도 안전한 수소충전소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6월 4일부터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음주운전 단속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다.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개인 트레이닝(PT) 비용은 제외된다. 해당 공제는 건강증진과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2025년 시행되는 법령들은 소비자 보호와 공정성 강화, 환경 개선, 사회 안전망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세한 법령 제·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