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학부모가 다른 학생의 아동학대범이 되어

  • 구름많음서청주21.7℃
  • 구름많음수원22.3℃
  • 구름많음군산21.8℃
  • 구름많음영월19.8℃
  • 흐림세종21.5℃
  • 구름많음보성군21.8℃
  • 구름많음전주22.4℃
  • 구름많음문경20.8℃
  • 구름많음성산21.4℃
  • 비포항22.8℃
  • 흐림정선군20.8℃
  • 구름많음영주20.1℃
  • 맑음서산22.2℃
  • 흐림창원22.6℃
  • 구름많음영광군22.6℃
  • 구름많음인천22.2℃
  • 구름많음고흥21.8℃
  • 맑음속초20.5℃
  • 구름많음태백17.5℃
  • 맑음고산21.6℃
  • 구름많음제주22.7℃
  • 흐림의성21.0℃
  • 구름많음광주23.5℃
  • 맑음장수21.1℃
  • 맑음추풍령20.3℃
  • 맑음산청21.6℃
  • 구름많음홍천21.4℃
  • 흐림천안21.3℃
  • 맑음대관령17.5℃
  • 흐림구미22.1℃
  • 맑음합천22.2℃
  • 구름많음양평22.9℃
  • 맑음장흥22.1℃
  • 구름많음경주시22.1℃
  • 맑음임실21.7℃
  • 흐림금산20.9℃
  • 흐림봉화19.3℃
  • 맑음함양군20.5℃
  • 흐림상주21.5℃
  • 구름많음북부산23.0℃
  • 박무안동21.6℃
  • 구름많음보령22.1℃
  • 구름많음남해21.2℃
  • 맑음북창원24.0℃
  • 구름많음해남22.0℃
  • 흐림영덕
  • 맑음북강릉20.5℃
  • 구름많음서울23.1℃
  • 구름많음강릉22.8℃
  • 구름많음부여21.6℃
  • 박무서귀포22.1℃
  • 비여수21.8℃
  • 맑음강진군22.1℃
  • 구름많음충주21.4℃
  • 구름많음진주21.2℃
  • 맑음의령군22.4℃
  • 맑음북춘천23.1℃
  • 맑음양산시23.6℃
  • 구름많음순창군22.1℃
  • 구름많음철원21.9℃
  • 맑음거창20.6℃
  • 구름많음부안21.2℃
  • 구름많음정읍22.6℃
  • 구름많음거제22.5℃
  • 구름많음울산21.3℃
  • 흐림동해21.0℃
  • 구름많음김해시22.5℃
  • 구름많음통영21.8℃
  • 맑음동두천21.7℃
  • 흐림홍성21.8℃
  • 구름많음목포22.4℃
  • 구름많음울진20.9℃
  • 맑음남원22.5℃
  • 구름많음대구22.4℃
  • 흐림강화21.7℃
  • 흐림부산22.6℃
  • 구름많음고창22.9℃
  • 흐림청송군
  • 구름많음광양시21.7℃
  • 맑음인제20.3℃
  • 흐림제천20.4℃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순천20.2℃
  • 박무울릉도21.3℃
  • 구름많음진도군21.4℃
  • 구름많음이천23.1℃
  • 맑음춘천23.0℃
  • 박무청주22.8℃
  • 흐림파주20.3℃
  • 맑음밀양23.7℃
  • 구름많음고창군22.6℃
  • 맑음영천21.2℃
  • 맑음백령도21.6℃
  • 흐림원주23.1℃
  • 안개흑산도19.4℃
  • 구름많음대전21.8℃
  • 구름많음보은20.9℃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학부모가 다른 학생의 아동학대범이 되어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1-13 11:00:38
  • -
  • +
  • 인쇄
학부모가 다른 학생의 아동학대범이 되어

학교, 유치원의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되고, 또 기소된 사건이 많았다.
정당한 훈육(생활지도)이면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이 생겼다.
유치원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서, 그런 내용을 규정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2023. 9. 21. 개정법안 국회 의결).
아동학대가 교육자에 의해 저질러지면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으로 가중 처벌되었고, 과도하면 부당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런데, 학부모가 다른 아동을 학대한 일로 기소되고, 유죄가 나왔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만을 품은 학모라고 한다.​

교실에 들어가서 한 아동에게는,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아동이 앉아있던 책상을 밀었다고 한다.
다른 아동에게는, 소리치고 팔을 세게 잡아당겼다고 한다(2023. 11. 3. 대구일보).​

증거를 보고 검사가 약식명령 벌금을 청구했는데, 피고인이 불복하였다.
정식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고약이 아니라 고정이 된다.​
고정이 되고 나서는, 일반 구공판기소 사건과 똑같이 재판이 진행된다.
재수 없으면, 벌금이 올라가기도 한다(형사소송법).

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였다.
교실에 CCTV가 있었다면 나오지 못했을, 무죄 주장이다.
자신이 책상을 밀지 않았고, 교사가 자신을 밀어 밀려 책상이 넘어졌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하였다.
유죄 맞고, 형량도 벌금 400이 적당하다는 것이다.​

소리를 지르는 행동, 다른 학생들 보는 앞에서 무안주는 행동, 팔을 잡아당기는 행동, 학생 앞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여 기물을 넘어뜨리는 행동은, 모두 학대에 해당한다.
신체에 직접 접촉한 것은 신체학대고, 그 외는 정서학대가 된다.​

대구 아동학대 성희롱 성적학대 고소 전문변호사 | 경북 학교폭력 교권침해 폭행상해 스토킹범죄 공갈죄 형사변호사 | 대구 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고등법원 아동학대중상해 원심파기 변호사 | 대구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구경찰청 수사 특강 교수 | 경북경찰청 수사자문위원 | 대구의료원 이사 | 사법시험 48회 | 경북대 형사법 박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