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장기교육훈련 대상자, 과도한 나이제한은 ‘차별’

  • 흐림창원2.4℃
  • 구름많음강화0.6℃
  • 흐림이천-1.4℃
  • 흐림의성-5.4℃
  • 박무수원1.2℃
  • 흐림대관령-1.8℃
  • 맑음속초4.8℃
  • 구름많음장수-2.1℃
  • 흐림부안3.5℃
  • 흐림상주-2.3℃
  • 맑음강릉5.0℃
  • 흐림성산8.2℃
  • 박무북부산-1.5℃
  • 구름많음남원0.0℃
  • 흐림의령군-4.8℃
  • 흐림구미-2.6℃
  • 흐림보은-1.8℃
  • 흐림서산1.4℃
  • 연무대구-0.8℃
  • 비서귀포11.8℃
  • 구름많음산청-3.4℃
  • 흐림통영3.9℃
  • 비홍성0.5℃
  • 구름많음합천-2.9℃
  • 구름조금울진0.2℃
  • 구름많음고창2.3℃
  • 연무청주0.6℃
  • 박무안동-5.5℃
  • 흐림파주-0.9℃
  • 구름많음고흥0.6℃
  • 흐림제주11.0℃
  • 박무인천3.1℃
  • 구름많음임실-0.4℃
  • 흐림영주-4.7℃
  • 구름많음목포4.0℃
  • 구름많음순창군0.2℃
  • 구름많음여수4.1℃
  • 흐림북창원2.0℃
  • 박무백령도5.2℃
  • 흐림철원-0.4℃
  • 흐림영덕3.7℃
  • 연무부산4.8℃
  • 구름많음경주시-2.7℃
  • 흐림해남1.6℃
  • 흐림광양시3.8℃
  • 구름많음보령4.2℃
  • 구름많음태백-3.6℃
  • 박무대전0.6℃
  • 구름많음양산시1.0℃
  • 흐림양평-0.3℃
  • 흐림거제4.1℃
  • 흐림천안-0.7℃
  • 연무포항3.6℃
  • 흐림진주-2.8℃
  • 구름많음정읍2.9℃
  • 흐림제천-3.5℃
  • 흐림홍천-1.8℃
  • 흐림장흥0.4℃
  • 흐림원주-1.4℃
  • 흐림인제-1.1℃
  • 구름많음봉화-8.3℃
  • 구름많음영천-3.3℃
  • 박무광주2.9℃
  • 구름많음진도군2.5℃
  • 흐림흑산도8.2℃
  • 흐림춘천-2.1℃
  • 흐림남해2.4℃
  • 구름많음함양군-2.0℃
  • 흐림청송군-7.8℃
  • 박무북춘천-2.6℃
  • 구름많음김해시2.6℃
  • 맑음울릉도5.1℃
  • 구름많음고창군3.5℃
  • 흐림충주-2.1℃
  • 구름많음밀양-2.4℃
  • 연무울산2.4℃
  • 구름많음영광군2.4℃
  • 맑음동해3.3℃
  • 흐림동두천0.4℃
  • 흐림추풍령-1.0℃
  • 흐림정선군-5.3℃
  • 흐림금산-1.2℃
  • 구름많음전주3.2℃
  • 구름많음거창-5.3℃
  • 흐림서청주-1.3℃
  • 구름많음고산12.4℃
  • 흐림문경-2.0℃
  • 흐림강진군2.3℃
  • 흐림세종0.2℃
  • 흐림완도3.9℃
  • 구름많음보성군0.5℃
  • 박무서울2.6℃
  • 흐림순천-1.6℃
  • 흐림영월-4.2℃
  • 흐림부여-0.1℃
  • 연무북강릉3.9℃
  • 구름많음군산1.3℃

공무원 장기교육훈련 대상자, 과도한 나이제한은 ‘차별’

/ 기사승인 : 2013-05-21 11:51:29
  • -
  • +
  • 인쇄
130521_18_01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5일 안전행정부가 지방공무원 6급 대상 장기교육 훈련 대상자 선발 시 만 50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인 남모(남, 52세)씨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6급 실무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하려 했으나, 만 50세 이하 연령 제한 지침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교육이수 후 관련 분야 업무에 일정기간 기여해야 하므로 연령기준 설정이 불가피하고, 퇴직 등으로 인해 복무 의무 부과가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 및 예산낭비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어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복무의무 위반시 소요경비 반납제도는 문제발생이후 보완장치에 불과하여 사전 예방을 위해서 연령제한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 50세 이하나 그렇지 않은 50세 초과자 모두 복무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오히려 연령이 낮을수록 이직 가능성이 높을 수 도 있으므로 이는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권위는 현행 6급 대상 장기교육훈련 자격요건에서 연령 상한선이 지나치게 낮아 9급 출신 지방공무원의 대다수가 교육훈련 신청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