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9급 공채, 선택과목 점수조정제 “궁금증을 풀다”

  • 박무홍성11.9℃
  • 흐림창원15.6℃
  • 구름조금영덕17.8℃
  • 구름많음함양군10.5℃
  • 흐림원주7.0℃
  • 박무북춘천4.9℃
  • 흐림보성군14.8℃
  • 흐림순천15.8℃
  • 연무대구13.5℃
  • 구름많음구미11.3℃
  • 흐림문경5.8℃
  • 구름많음서귀포20.4℃
  • 흐림이천5.9℃
  • 구름많음장수13.2℃
  • 흐림추풍령11.1℃
  • 흐림서청주11.9℃
  • 흐림남원14.5℃
  • 구름조금영천13.4℃
  • 구름많음부산18.9℃
  • 흐림동해17.0℃
  • 흐림영월5.6℃
  • 흐림서산10.2℃
  • 흐림상주6.9℃
  • 구름많음고산19.2℃
  • 구름많음성산19.9℃
  • 흐림강화8.6℃
  • 구름많음통영18.0℃
  • 흐림임실13.5℃
  • 흐림정읍12.3℃
  • 구름많음북창원16.4℃
  • 박무수원9.7℃
  • 박무광주15.5℃
  • 흐림강릉15.6℃
  • 흐림장흥16.4℃
  • 흐림속초15.6℃
  • 흐림고흥17.0℃
  • 흐림진도군13.7℃
  • 흐림고창11.4℃
  • 흐림양평5.8℃
  • 구름조금경주시18.5℃
  • 구름많음울릉도15.3℃
  • 흐림청주12.5℃
  • 박무흑산도11.0℃
  • 흐림인제11.0℃
  • 흐림동두천8.6℃
  • 구름많음거제14.8℃
  • 구름많음의성12.8℃
  • 흐림파주8.1℃
  • 흐림해남15.9℃
  • 흐림영광군11.1℃
  • 맑음의령군12.1℃
  • 구름많음백령도5.4℃
  • 흐림제주19.4℃
  • 구름많음울진15.5℃
  • 구름많음산청11.6℃
  • 구름조금포항17.3℃
  • 구름조금남해14.0℃
  • 비인천8.4℃
  • 흐림북강릉13.5℃
  • 구름많음밀양12.9℃
  • 흐림부안10.6℃
  • 비서울9.5℃
  • 흐림철원7.9℃
  • 흐림대관령7.9℃
  • 흐림순창군15.0℃
  • 구름많음진주13.8℃
  • 박무대전11.9℃
  • 흐림고창군12.3℃
  • 흐림세종12.5℃
  • 구름많음북부산19.5℃
  • 구름많음완도15.8℃
  • 구름많음양산시18.2℃
  • 흐림영주7.1℃
  • 흐림충주8.1℃
  • 연무여수15.5℃
  • 흐림제천5.8℃
  • 구름조금울산18.5℃
  • 박무목포12.8℃
  • 흐림보령11.0℃
  • 흐림안동8.4℃
  • 맑음청송군11.9℃
  • 구름많음광양시14.9℃
  • 흐림군산10.3℃
  • 흐림금산13.9℃
  • 흐림천안10.6℃
  • 흐림보은7.3℃
  • 흐림춘천5.5℃
  • 흐림부여13.4℃
  • 구름많음김해시18.9℃
  • 흐림봉화8.4℃
  • 비전주12.7℃
  • 흐림홍천5.5℃
  • 흐림태백11.8℃
  • 구름많음거창10.0℃
  • 흐림정선군11.9℃
  • 흐림강진군15.7℃
  • 구름많음합천13.7℃

9급 공채, 선택과목 점수조정제 “궁금증을 풀다”

/ 기사승인 : 2013-06-11 18:24:22
  • -
  • +
  • 인쇄

130611_06_01

올해 9급 국가공무원시험과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최대 화두는 단연 선택과목 점수조정제이다. 9급 공채 필기시험 행정직군 응시생들은 필수 3과목, 선택 2과목 총 5과목을 치러야 한다. 선택과목의 경우 과목간 난이도 차이가 발생하므로 수험생의 능력보다는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는 점수조정제를 도입하였다.

직렬 불문, 특정 선택과목 응시자 전체 대상
조정점수는 선발예정 직렬(모집단위)에 관계없이 특정 선택과목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동일한 시험에서 같은 점수가 선발예정 직렬(모집단위)에 따라 달리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뿐더러 공정성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택과목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조정점수를 산출하더라도 합격자는 선발예정직렬(모집단위)별 순위에 따라 분리하여 결정한다.
 

원점수 과락, 희망은 있다
원점수와 조정점수 어느 하나라도 만점의 40% 이상일 경우 과락을 면한 것으로 본다. 즉 원점수가 35점이고, 조정점수가 41점이면 과락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또 원점수가 40점이고, 조정점수가 37점이어도 과락이 아니게 된다. 따라서 원점수나 조정점수 둘 중 하나만 40점 이상일 경우 과락을 면할 수 있다.

 

가산점, 원점수에 ‘플러스’
가산점은 원점수에 먼저 가산점을 더한 후 이를 조정점수로 전환해 최종성적을 산출하게 된다. 이는 원점수를 조정점수로 전환한 후에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과목간 가산점이 상이하고, 과목내 원점수 순위가 변동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통과목, 합격에 미치는 영향 높다
선택과목 조정점수 도입은 공통과목이 합격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공통과목(3과목)은 원점수로, 선택과목(2과목)은 조정점수를 산출해 이를 합산한 총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안전행정부는 “선택과목만
조정점수화할 경우 공통과목의 비중이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모든 응시자가 동일하게 공통 3과목, 선택 2과목을 응시하는 상황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