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9급 공채, 선택과목 점수조정제 “궁금증을 풀다”

  • 흐림추풍령21.3℃
  • 비북부산25.7℃
  • 흐림영광군25.0℃
  • 흐림고흥26.8℃
  • 흐림남해27.0℃
  • 흐림보성군24.9℃
  • 흐림순창군
  • 흐림문경21.7℃
  • 흐림광양시25.0℃
  • 구름많음백령도21.3℃
  • 흐림영덕22.1℃
  • 흐림밀양23.6℃
  • 흐림장수22.9℃
  • 흐림충주23.8℃
  • 비광주25.6℃
  • 비포항22.9℃
  • 흐림양산시25.8℃
  • 구름많음인제19.5℃
  • 비서울21.1℃
  • 비안동22.2℃
  • 흐림의성22.0℃
  • 비북강릉19.6℃
  • 흐림거창21.8℃
  • 흐림대관령16.9℃
  • 흐림김해시25.8℃
  • 흐림제천21.2℃
  • 비북춘천20.6℃
  • 구름많음양평20.6℃
  • 비창원25.5℃
  • 흐림의령군23.9℃
  • 흐림산청22.3℃
  • 구름많음강화20.9℃
  • 흐림보은23.0℃
  • 흐림부산25.7℃
  • 흐림구미22.9℃
  • 흐림임실23.8℃
  • 흐림청주25.1℃
  • 비대전24.5℃
  • 흐림거제25.6℃
  • 흐림영월20.4℃
  • 구름많음진도군26.3℃
  • 흐림남원24.8℃
  • 흐림봉화21.5℃
  • 흐림고창24.8℃
  • 흐림인천20.4℃
  • 흐림강릉20.5℃
  • 구름많음정선군19.5℃
  • 구름많음원주21.1℃
  • 흐림순천23.9℃
  • 흐림금산24.7℃
  • 흐림동해20.9℃
  • 비울산24.3℃
  • 구름많음부여24.8℃
  • 구름많음천안24.2℃
  • 구름많음정읍24.9℃
  • 흐림서청주23.9℃
  • 흐림울진22.7℃
  • 흐림고창군24.5℃
  • 비여수25.8℃
  • 구름많음춘천20.1℃
  • 흐림합천23.2℃
  • 흐림완도25.8℃
  • 구름많음성산29.2℃
  • 흐림태백21.7℃
  • 흐림해남25.5℃
  • 흐림상주21.5℃
  • 흐림동두천19.8℃
  • 흐림북창원26.1℃
  • 흐림전주24.8℃
  • 흐림진주25.2℃
  • 비제주29.7℃
  • 흐림철원19.7℃
  • 비울릉도23.3℃
  • 구름많음이천20.9℃
  • 구름많음홍성25.0℃
  • 흐림장흥26.9℃
  • 흐림보령24.6℃
  • 흐림통영25.9℃
  • 흐림속초20.0℃
  • 흐림영주20.9℃
  • 흐림청송군22.0℃
  • 흐림군산25.1℃
  • 흐림함양군22.2℃
  • 구름조금파주20.1℃
  • 구름많음서산22.7℃
  • 구름많음홍천20.4℃
  • 흐림영천22.5℃
  • 비수원20.7℃
  • 흐림강진군26.0℃
  • 흐림흑산도26.8℃
  • 구름많음부안25.4℃
  • 흐림경주시22.7℃
  • 구름많음고산28.6℃
  • 구름많음세종24.4℃
  • 구름많음목포25.5℃
  • 천둥번개대구23.1℃
  • 흐림서귀포29.2℃

9급 공채, 선택과목 점수조정제 “궁금증을 풀다”

/ 기사승인 : 2013-06-11 18:24:22
  • -
  • +
  • 인쇄

130611_06_01

올해 9급 국가공무원시험과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최대 화두는 단연 선택과목 점수조정제이다. 9급 공채 필기시험 행정직군 응시생들은 필수 3과목, 선택 2과목 총 5과목을 치러야 한다. 선택과목의 경우 과목간 난이도 차이가 발생하므로 수험생의 능력보다는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는 점수조정제를 도입하였다.

직렬 불문, 특정 선택과목 응시자 전체 대상
조정점수는 선발예정 직렬(모집단위)에 관계없이 특정 선택과목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동일한 시험에서 같은 점수가 선발예정 직렬(모집단위)에 따라 달리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뿐더러 공정성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택과목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조정점수를 산출하더라도 합격자는 선발예정직렬(모집단위)별 순위에 따라 분리하여 결정한다.
 

원점수 과락, 희망은 있다
원점수와 조정점수 어느 하나라도 만점의 40% 이상일 경우 과락을 면한 것으로 본다. 즉 원점수가 35점이고, 조정점수가 41점이면 과락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또 원점수가 40점이고, 조정점수가 37점이어도 과락이 아니게 된다. 따라서 원점수나 조정점수 둘 중 하나만 40점 이상일 경우 과락을 면할 수 있다.

 

가산점, 원점수에 ‘플러스’
가산점은 원점수에 먼저 가산점을 더한 후 이를 조정점수로 전환해 최종성적을 산출하게 된다. 이는 원점수를 조정점수로 전환한 후에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과목간 가산점이 상이하고, 과목내 원점수 순위가 변동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통과목, 합격에 미치는 영향 높다
선택과목 조정점수 도입은 공통과목이 합격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공통과목(3과목)은 원점수로, 선택과목(2과목)은 조정점수를 산출해 이를 합산한 총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안전행정부는 “선택과목만
조정점수화할 경우 공통과목의 비중이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모든 응시자가 동일하게 공통 3과목, 선택 2과목을 응시하는 상황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