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증가, 처벌은 ‘솜방망이’

  • 흐림인제-1.1℃
  • 구름많음거창-5.1℃
  • 구름조금속초3.8℃
  • 맑음울릉도4.6℃
  • 흐림거제3.8℃
  • 흐림목포4.0℃
  • 구름많음밀양-3.6℃
  • 구름많음부안3.5℃
  • 구름많음통영3.8℃
  • 구름많음고창군4.4℃
  • 맑음강릉5.2℃
  • 연무포항3.7℃
  • 흐림추풍령0.0℃
  • 박무안동-4.9℃
  • 흐림고흥-0.3℃
  • 구름많음보성군0.6℃
  • 흐림장수-1.9℃
  • 흐림홍천-2.1℃
  • 구름조금태백-3.2℃
  • 구름많음창원2.3℃
  • 흐림영덕4.1℃
  • 연무울산3.1℃
  • 흐림정선군-6.0℃
  • 연무광주3.5℃
  • 구름많음북창원2.2℃
  • 연무부산4.8℃
  • 흐림충주-2.5℃
  • 맑음대관령-2.3℃
  • 흐림고산12.8℃
  • 흐림서청주-1.5℃
  • 흐림남해2.8℃
  • 흐림철원-0.7℃
  • 구름많음전주3.6℃
  • 흐림순창군0.0℃
  • 흐림진주-2.7℃
  • 흐림광양시3.3℃
  • 흐림원주-1.6℃
  • 흐림의성-5.5℃
  • 흐림부여-0.6℃
  • 구름많음봉화-8.2℃
  • 흐림양평-0.7℃
  • 흐림서산1.2℃
  • 연무대구-0.4℃
  • 흐림영월-4.4℃
  • 구름많음청송군-7.5℃
  • 흐림보령3.9℃
  • 흐림제천-4.6℃
  • 박무북부산-1.8℃
  • 흐림강화1.6℃
  • 구름많음합천-2.9℃
  • 흐림의령군-4.9℃
  • 흐림세종0.1℃
  • 연무청주0.4℃
  • 구름많음경주시-2.4℃
  • 흐림춘천-2.5℃
  • 흐림완도3.5℃
  • 흐림보은-2.4℃
  • 흐림금산-1.5℃
  • 흐림해남1.4℃
  • 흐림장흥0.5℃
  • 구름많음고창2.7℃
  • 흐림성산7.8℃
  • 구름많음울진0.5℃
  • 구름많음양산시1.3℃
  • 구름많음여수3.8℃
  • 구름많음정읍2.5℃
  • 흐림영주-5.3℃
  • 흐림순천-2.0℃
  • 구름많음진도군2.3℃
  • 흐림서귀포11.5℃
  • 박무백령도5.3℃
  • 흐림이천-1.5℃
  • 맑음동해2.4℃
  • 흐림강진군1.5℃
  • 흐림임실-0.2℃
  • 박무대전0.4℃
  • 박무수원1.1℃
  • 흐림천안-0.6℃
  • 흐림동두천0.6℃
  • 흐림제주9.4℃
  • 흐림구미-2.6℃
  • 박무홍성0.0℃
  • 흐림남원0.1℃
  • 흐림파주-0.9℃
  • 흐림군산1.5℃
  • 박무북춘천-2.9℃
  • 흐림상주-3.1℃
  • 구름많음영광군2.0℃
  • 박무인천3.1℃
  • 흐림함양군-2.7℃
  • 구름많음산청-3.2℃
  • 박무서울2.3℃
  • 흐림흑산도8.5℃
  • 구름많음김해시2.5℃
  • 흐림문경-2.5℃
  • 연무북강릉3.3℃
  • 흐림영천-3.4℃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증가, 처벌은 ‘솜방망이’

/ 기사승인 : 2013-10-01 16:51:15
  • -
  • +
  • 인쇄
131001_23_14‘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해를 거듭 할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 숫자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현황을 보면 2010년 1,436건, 2011년 1,506건, 2012년 1,83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이중 예산의 목적 외 사용한 위반사항 부분이 지난 2010년 424건에서 90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비율로는 전체위반 중 49.4%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공직자행동강령위반에 대한 처분결과 중징계인 파면을 받은 공무원은 6.38%에 불과하였고, 해임은 3.77%에 그쳤다. 특히 파면은 지난 2010년 9.05%에서 2011년 6.44%, 2012년 4.2%로 감소하였다. 반면 주의·경고는 52.24%로 절반이 넘었으며, 지난 2010년 43.52%에서 2011년 51.2%, 2012년 59.9%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해마다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처벌은 오히려 더 가벼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경우 어느 하나도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라며 “해마다 늘어나
는 공직자의 비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부패척결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전하였다. 한편,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 2,112건(44.2%) △예산의 목적 외 사용 1,883건(39.41%) △알선, 청탁, 이권개입 192건(4.02%)
△공용물 사적사용 183건(3.83%) △외부강의 등 신고의무 위반 132건(2.76%) △금전차용의 금지 위반 54건(1.13%)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34건(0.71%) △경조사 통지, 경조 금품 31건(0.65%) △기타 157건(3.29%) 등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