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직종 개편, 12월 12일 전면시행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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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종 개편, 12월 12일 전면시행 돌입

/ 기사승인 : 2013-12-17 16: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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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7_34_8 공무원 직종 개편을 위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이 12월 12일 전면시행에 돌입하였다. 이로써 공무원 ‘기능직’과 ‘계약직’이 50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번 직종개편에 따르면 ‘기능직’이 사라지고 비서?비서관 등 정치적 임명직위를 제외한 별정직이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되었다. 이로써 종전에 일반?기능?특정?정무?별정?계약직의 6개로 나뉘었던 직종이 일반?특정?정무?별정직의 4직종으로 개편됐다. 공무원 직종 개편은 지난 2011년부터 학계?노조?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논의된 공무원 직종개편은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직종 간 칸막이 해소, 소수 직종 공무원의 사기 제고 등을 위해 추진되어 온 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공무원 직종의 전면 개편에 따라 향후 인사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그간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직종이 다른 소수직종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무원 직종 개편에 대한 기대감을 전하였다. 또 직종개편위원회 위원으로 세부 방안 마련에 참여했던 공무원노총 이연월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직종개편은 공무원 인사제도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법 개정”이라며 “공무원 대표인 노조가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했다는 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공무원 직종개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능직은 종전 방호?운전 등 고유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새로 신설된 직렬로 전환되고, 사무?기계 등 종전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직렬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해당 직렬로 통합될 예정이다. 또 별정직의 경우 비서?비서관은 별정직으로 존치 되고, 그 외의 직위는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 내에 신설되는 ‘전문경력관’ 또는 종전 일반 유사직렬로 전환된다. 새로 신설된 전문경력관은 특정 전문성이나 경험이 필요해 순환전보가 곤란한 직위에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이다. 계급이나 직렬 구분없이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가 상승하도록 설계된 공무원이다. 전문경력관 신설로 하여금 “공직사회 전문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안전행정부는 설명하였다. 계약직은 이번 개편으로 그 직종이 폐지되지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공무원 제도는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직 내에 ‘임기제’제도를 신설해 전환하도록 하였다. 기존 계약직의 경우 명확한 호칭이 없었으며 계약기간 중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 언제라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불안함이 있었다. 그러나 임기제 공무원이 되면 사무관?주사 등 일반직과 동일한 직급명칭을 쓰게 되고 임기 동안에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면직이 불가능 해지는 등 신분보장이 강화된다. 이에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이선우 교수는 “이번 직종개편은 선진외국의 직종 분류처럼 임용형태별로 단순하지만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공직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고 공무원직종개편에 대해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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