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시험 응시자까지 신원조사? 법원 “명백한 위법이다”

  • 흐림영주20.7℃
  • 구름많음김해시24.5℃
  • 비수원20.4℃
  • 흐림양산시24.7℃
  • 흐림의성21.5℃
  • 흐림서산21.3℃
  • 흐림인제19.0℃
  • 흐림동해21.1℃
  • 흐림세종21.5℃
  • 구름많음광주25.3℃
  • 구름많음제주26.9℃
  • 흐림영덕21.6℃
  • 흐림동두천19.3℃
  • 구름많음고창25.1℃
  • 흐림장수22.9℃
  • 구름많음고산28.1℃
  • 흐림밀양23.4℃
  • 흐림상주21.1℃
  • 흐림강릉20.8℃
  • 구름조금진도군26.7℃
  • 흐림보령25.2℃
  • 구름많음목포26.0℃
  • 흐림산청23.1℃
  • 흐림울산22.4℃
  • 구름조금강진군24.9℃
  • 구름많음통영25.4℃
  • 비서울20.5℃
  • 흐림포항23.5℃
  • 흐림속초20.3℃
  • 흐림부안24.8℃
  • 흐림합천22.6℃
  • 구름많음장흥24.2℃
  • 흐림추풍령21.2℃
  • 흐림이천20.0℃
  • 흐림경주시22.7℃
  • 흐림창원24.5℃
  • 구름많음성산28.4℃
  • 흐림청송군21.5℃
  • 구름많음남원23.8℃
  • 흐림영월19.6℃
  • 흐림영천22.5℃
  • 흐림부여21.8℃
  • 안개흑산도23.3℃
  • 구름많음북창원25.2℃
  • 구름많음광양시23.5℃
  • 흐림전주25.1℃
  • 비인천20.5℃
  • 흐림보은22.8℃
  • 비북춘천19.8℃
  • 비북강릉20.4℃
  • 비홍성21.3℃
  • 구름많음진주22.6℃
  • 비청주22.0℃
  • 흐림충주21.2℃
  • 구름많음여수24.6℃
  • 흐림파주19.5℃
  • 흐림거창21.7℃
  • 구름많음거제25.5℃
  • 흐림철원19.6℃
  • 흐림안동21.5℃
  • 흐림문경20.8℃
  • 흐림태백18.4℃
  • 흐림북부산24.4℃
  • 흐림정선군19.2℃
  • 구름많음완도24.4℃
  • 흐림울진21.2℃
  • 흐림천안21.2℃
  • 흐림고창군25.2℃
  • 흐림구미22.1℃
  • 구름많음해남26.6℃
  • 흐림봉화20.5℃
  • 구름많음순천23.1℃
  • 구름많음영광군25.5℃
  • 구름조금의령군21.9℃
  • 비울릉도23.1℃
  • 흐림함양군22.3℃
  • 흐림제천19.6℃
  • 흐림강화19.7℃
  • 구름조금보성군23.5℃
  • 흐림원주20.1℃
  • 구름많음순창군25.6℃
  • 흐림임실23.7℃
  • 흐림부산25.4℃
  • 구름많음서귀포28.9℃
  • 흐림서청주20.6℃
  • 흐림춘천19.7℃
  • 구름많음남해23.0℃
  • 흐림대구23.1℃
  • 흐림대관령17.3℃
  • 흐림정읍26.4℃
  • 비대전21.7℃
  • 비백령도19.9℃
  • 흐림홍천19.7℃
  • 흐림양평20.3℃
  • 흐림금산21.7℃
  • 맑음고흥23.8℃
  • 흐림군산23.3℃

공무원시험 응시자까지 신원조사? 법원 “명백한 위법이다”

/ 기사승인 : 2014-02-04 15:43:58
  • -
  • +
  • 인쇄
140204_41_14 국가정보원법에 근거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자까지 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원고 L씨는 지난 2012년 9월 공지된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었지만, 최초 공지 1시간 만에 합격이 취소되었다. 이에 L씨는 공군 측에 항의하였지만, 공군 측은 L씨가 ‘1996년 8월 연세대에서 벌어진 한총련 집회에 참가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이유로 군무원 채용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결국 L씨는 “법령의 근거 없이 이뤄진 신원조사 결과 등에 따라 취해진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L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맞은 대전지법은 “군무원 신규채용에 응시한 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한 합격자 결정 이후 채용후보자 등록을 거쳐 공무원임용예정자가 되고, 공무원임용예정자는 임용권자의 임용결정을 거쳐 군무원에 최종 임용된다”며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최종 합격자 결정과 관련한 신원조사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또 “국가정보원법에 근거한 신원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바, 그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할 것”이라며 “신원조사 대상으로서 공무원임용예정자에 단순히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한 자까지 포함하여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및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른 신원조사 결과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합격자 결정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가 없음은 물론,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점에서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며 군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 취소를 내렸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