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수점에 울고 웃는 수험생, 실수로 인한 가산점 불이익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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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점에 울고 웃는 수험생, 실수로 인한 가산점 불이익 ‘안심’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03-11 18: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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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11_46_06 소수점에 의하여 당락이 결정되는 공무원시험에 있어 가산점은 필수요소 중 하나다. 하지만 일부 수험생의 경우 가산점을 잘못 입력하여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가 나섰다.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서 각종 가산점 부여 요건을 안전행정부가 수험생에게 검증·확인해 주게 된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올해부터 수험생이 필기시험일을 포함하여 5일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가산점 부여요건을 신청만 하면 안전행정부가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가산점 부여요건을 사전 검증한 후 채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즉 수험생이 가산점을 적용받기 위해서 시험당일 OMR 답안지에 가산비율을 직접 표기하고, 이를 사후에 검증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인터넷 신청만 하면 안전행정부가 확인 작업을 거쳐 수험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형식으로 변경된다. 이는 안전행정부(국가고시종합관리시스템)와 4개 가산점 정보 보유기관(국가보훈처,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의 시스템을 정부 3.0 기반의 행정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상호 연계한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구축한 데 따른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험생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받은 후, 취업지원대상자 해당여부 및 가점비율,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여부 등을 이 시스템을 통해 조회·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구축으로 인하여 시험 주관기관인 안전행정부는 연간 13만건에 이르는 가산점 신청건에 대한 가산점 부여요건을 실시간으로 조회·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수험생들도 자신이 신청한 가산점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필기시험 후 4~5주가 지난 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수험생의 편익도 증진될 전망이다. 특히 앞으로는 가산점 착오 신청에 따른 수험생 불이익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응시자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비율을 잘못 알고 있거나, 가산대상 자격증을 착오로 등록한 경우에는 시스템 조회 결과를 수험생에게 통보해 채점 이전에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계획이다. 예를 들어 1%와 0.5%인 자격증이 다 있는데도 착오로 0.5%를 가산점으로 신청한 경우 안전행정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조회를 통해 1%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 확인 후 1%를 적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 김승호 인사실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제고하며 채점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는 등 수험생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긍정적 연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이어 “정부 3.0을 기반으로 하는 이 시스템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도 적극 전파하는 등 기관간 협업의 성공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간 협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자”고 당부하였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4월초까지 4개 기관과의 시스템 연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4월 19일 시행예정인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새로운 가산점 신청방식을 적용하고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본격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금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에서 가산점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하여 가산점을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국가공무원 가산점 신청건수는 7급 26,000여건, 9급 101,000여건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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