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시험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사라진다”

  • 연무포항3.8℃
  • 구름많음거제7.1℃
  • 구름많음추풍령-2.6℃
  • 흐림금산-2.1℃
  • 연무울산3.8℃
  • 구름많음거창-4.9℃
  • 맑음동해2.5℃
  • 구름많음창원2.4℃
  • 맑음울릉도4.8℃
  • 구름많음목포4.2℃
  • 구름많음순천-3.0℃
  • 흐림파주-2.3℃
  • 구름많음울진2.0℃
  • 구름많음여수4.1℃
  • 흐림춘천-3.2℃
  • 구름많음상주-2.8℃
  • 구름많음보은-2.9℃
  • 흐림인제-1.2℃
  • 흐림서귀포10.8℃
  • 구름많음진도군2.9℃
  • 박무서울2.0℃
  • 구름많음함양군-4.1℃
  • 구름많음제주8.4℃
  • 박무대전-0.1℃
  • 흐림임실-1.0℃
  • 구름많음보성군-0.1℃
  • 흐림영광군2.7℃
  • 구름많음완도3.2℃
  • 맑음충주-4.8℃
  • 구름많음장흥0.0℃
  • 흐림보령3.0℃
  • 박무백령도5.7℃
  • 흐림세종-0.5℃
  • 구름많음합천-2.5℃
  • 연무북강릉2.2℃
  • 구름많음고흥-0.8℃
  • 구름많음경주시-2.8℃
  • 구름많음광양시2.3℃
  • 구름많음밀양-2.8℃
  • 구름많음양산시1.2℃
  • 구름많음통영4.3℃
  • 박무북춘천-3.7℃
  • 맑음봉화-7.5℃
  • 구름많음남해1.9℃
  • 흐림성산6.1℃
  • 구름많음부산5.5℃
  • 박무홍성-0.1℃
  • 맑음대관령-3.7℃
  • 구름많음서청주-2.9℃
  • 흐림해남1.3℃
  • 구름많음청송군-6.7℃
  • 흐림남원-0.1℃
  • 구름많음의령군-4.9℃
  • 연무전주2.2℃
  • 흐림원주-2.5℃
  • 흐림이천-1.8℃
  • 구름많음영덕4.5℃
  • 구름많음태백-2.7℃
  • 구름많음서산0.2℃
  • 흐림홍천-2.5℃
  • 흐림철원-1.0℃
  • 연무청주0.3℃
  • 연무대구-0.8℃
  • 구름많음구미-2.8℃
  • 구름많음영주-4.6℃
  • 흐림동두천0.1℃
  • 흐림군산1.0℃
  • 박무인천3.2℃
  • 흐림정읍2.7℃
  • 흐림고창군4.3℃
  • 구름많음북창원2.4℃
  • 구름많음영월-4.9℃
  • 흐림부안2.7℃
  • 구름많음문경-2.0℃
  • 구름많음김해시1.9℃
  • 구름조금강릉4.8℃
  • 구름조금흑산도6.4℃
  • 구름많음산청-2.9℃
  • 구름많음의성-5.5℃
  • 박무수원0.6℃
  • 흐림강화1.8℃
  • 흐림양평-1.0℃
  • 흐림영천-3.0℃
  • 구름많음광주4.1℃
  • 구름많음강진군1.5℃
  • 구름많음진주-3.0℃
  • 흐림고창2.2℃
  • 구름많음장수-3.0℃
  • 맑음정선군-6.4℃
  • 박무북부산-1.2℃
  • 연무안동-4.0℃
  • 구름많음고산12.4℃
  • 맑음속초5.6℃
  • 흐림부여-0.6℃
  • 흐림천안-1.6℃
  • 맑음제천-6.5℃
  • 흐림순창군-0.2℃

“공무원시험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사라진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04-15 15:40:44
  • -
  • +
  • 인쇄
140415_51_14 앞으로는 공무원채용시험 합격자 발표 때 성명이 공개되지 않는다. 안전행정부는 “안행부가 주관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채용시험 합격자 발표 때 일반모집과 장애인(저소득층 포함) 구분모집 모두 성명없이 응시번호만 발표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소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사전 예방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장애인과 일반인 수험생간 차별요소를 제거하고 장애인 수험생의 응시편의를 적극 도모하는 차원에서 합격자 발표방식 개선을 7급 견습직원 1차 합격자 발표(4월 11일)부터 곧바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 지방공무원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4월중으로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 후 지방 9급 공채 필기시험(16개 시·도 6월 21일/ 서울 6월 28일)부터 적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채용시험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장애인 응시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시험에서도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현행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본인 확인에 필요한 사진 및 주민등록증번호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신분증에 준하는 위·변조 방지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인감증명 발급신청 등 다른 행정업무에서도 신분증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장애인증 신분증 인정은 국가직 9급 공채 필기시험(4월 19일)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